김영삼 정부 시절 대표적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정원) 조작 사건으로 지목된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이 대법원 재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0일 '남매간첩단 사건' 재심 상고에서 김삼석.은주 씨 남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3월 '남매간첩단' 사건 재심에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을 이유로 일부 유죄를 인정, 김삼석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여동생 은주 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고법은 다른 재심사건과 달리 안기부의 가혹행위 사유가 아니고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을 받은 사건이 아니라는 전제로, 다만, 체포영장이 늦게 발부돼 2일 7시간 동안 불법구금한 부분에 대해 재심을 받아들이고, 형량을 낮춰 유죄를 선고했다.

즉, 대법원이 체포영장을 늦게 발부한 점은 인정되지만, '남매간첩단' 사건은 간첩죄는 아니나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

하지만 '남매간첩단 사건' 관련해 연계된 '한국민주회복통일축진국민회의'(한민통, 현 한통련의 전신)가 반국가단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해 논란은 여전하다. 

한통련은 1970년대 유신시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의 민주화, 평화통일활동을 지원하고 유신정권에 반대하던 재일 단체인 '한민통'의 후신으로, 1977년 반국가단체로 규정됐지만, 이와 관련된 재심사건인 '울릉도 간첩조작사건'에서 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남매간첩단사건'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안기부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안기부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안기부는 당시 반핵평화운동 활동가 김삼석 씨와 동생 은주 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1994년 이 사건을 조작하는 배후였던 안기부 프락치 백흥용 씨가 독일에서 양심선언을 하면서, '남매간첩단사건'은 안기부 조작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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