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이후 한.일 관계가 교착된 가운데, ‘소녀상’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 발의자는 부산 연제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해영 의원이다. 그는 지난 27일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시민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어, 소녀상 등의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하려는 민간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 근거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취지에서다.

그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의 설치 지원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법 내에 제6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4를 신설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의4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등의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등의 설치 지원 등) 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문제해결 촉구 등을 위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설치 지원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을 심사한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형물 등이 설치되는 장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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