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1일 오전 법원 삼거리 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간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10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간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뇌물죄, 공무상 직권남용죄, 강요죄 등 총 13개 혐의를 받고 있어 구속영장 발부가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다섯 달 가까이 광장에서 촛불을 밝혀 온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던 법원삼거리 부림빌딩 앞 인도에 자리를 잡고 구속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은 먼저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3차례나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특검 조사도 사전 언론 노출 등을 핑계로 회피했으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완강하게 막고 나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등 일반적인 범죄 피의자의 태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통상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사유가 되는데다가 최순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부하들이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범죄의 몸통인 박 전 대통령을 ‘봐주기 수사’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국정을 농단했으며 대통령의 직위를 악용해 국가기밀을 마음대로 누설했으며,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죄만으로도 무기징역감”이라며, “국민이 더 이상 국론분열을 초래한 박 전 대통령을 용납할 수 없으니 검찰은 법의 정의와 평등이 조롱받고 희롱되지 않도록 구속될 사유가 있는 자는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팀장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밤 청와대을 떠나 삼성동 자택에 도착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고 한 발언을 거론해 “반드시 밝혀질 진실은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의 범죄 사실이다. 법 앞에는 특권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말했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박근혜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 책임을 따져 물었다.

“사람이 죽어가는 그 시각, 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구조를 바라던 그 시간에 대통령이라는 자가 사라졌던 7시간의 비밀은 세월호 참사의 시작일 뿐, 이후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규명에 나서고 책임자를 처벌하겠으며 언제든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찾아오라고 해 놓고서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거짓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것이 박근혜”라고 지적했다.

“그러던 박근혜는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심판론을 비켜나간 듯한 결과가 나오자 태도를 돌변해 유가족들이 자식들을 앞세워 시체 장사하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고 결국 강제해산시키기에 이르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렇게도 세월호의 진실을 덮으려고 했지만, 박근혜는 이제 구속될 차례”라고 단언했다.

박 대표는 “박근혜가 민간인이었다면 검찰은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했겠지만, 은연중 대선 이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을 흘리고 있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민심이다. 검찰은 오늘 당장 피의자 박근혜의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일부 대선주자들이 박근혜에 대한 사면 운운하는데 대해서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 조치 후 반성하고 자숙하면서 조용히 지냈던가”라고 반문하면서, “어설픈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론분열을 극대화시킬 뿐이다. 제대로 처벌받아야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퇴진행동 공동대표인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구속은 검찰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법률적 절차이고 과정”이며,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국민적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근혜의 구속이야말로 적폐청산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 파면 결정 이후에도 사드배치가 강행되고 국정교과서도 그대로 추진되는 등 우리의 미래는 아무 것도 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3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의 날을 개최한다고 알렸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15분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26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했으나, 퇴진행동 등이 집회를 하는 청사 정문이 아니라 서문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마주치지는 않았다.

▲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초동 검찰청 정문이 아니라 서문으로 들어가 포토라인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채 조사실로 향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 전 대통령이 탄 승용차가 검찰청 부근에 도착할 무렵 상공엔 헬기 소리가 요란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일부 옹호세력도 검찰청 정문 앞에 있었으나 큰 소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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