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법률가위원회’는 16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가 불법이라는 내용의 백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국제 법률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앞서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부가 지난 1월에 이어 최근 국제법률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으며, 조선법률가위원회도 지난 2월 초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미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유엔안보리의 권능을 악용하여 대북 제재를 남발하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법률가위원회는 백서에서 “유엔의 제재 역사는 강권과 전횡으로 얼룩진 범죄의 역사”이며, 특히 “유엔의 대조선 ‘제재결의’는 적법성과 도덕성, 공정성을 상실한 범죄적 문서”라고 지적했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먼저 유엔안보리가 지난 1950년대 ‘미제의 조선침략전쟁’과 유엔군 참전을 합법화한 ‘결의 82호’, ‘결의 83호’, ‘결의 84호’를 채택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편승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1993년 5월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결정을 보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복귀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만든 ‘결의 825호’를 기점으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4·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한 ‘제재결의 제2270호’와 ‘제재결의 제2321호’에 대해서 ‘주권 침해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조선(북)의 핵 시험과 탄도로켓 발사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오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이며 이것은 유엔헌장 제51조(자위권)를 비롯한 그 어느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지난해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제결의 제2270호와 제2321호의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따지는 편지를 2차례 보냈으며, 이에 대해 유엔정치문제 담당 부사무총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유엔안보리는 유엔헌장 제39조에 따라 그 어떤 특별행동이나 정세, 분쟁이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 침략행위로 되는가를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답을 보내왔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유엔헌장 제39조는 유엔안보리의 일반적 권능에 관한 조항으로, 결국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켓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느냐, 아니냐의 판단, 그리고 그에 따른 ‘제재결의’ 채택을 국제법적 규범이 아니라 유엔안보리 자체 판단에 따라 해 온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유엔안보리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입법기관도 아니며 또 그러한 권한도 없다”며, “유엔헌장이나 유엔총회 결의들,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이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우주조약 등 그 어느 국제법전에도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켓발사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유엔의 대조선(대북) 제재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 조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며,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는 유엔안보리에서 하나의 관례처럼 이어지는 불법 무도한 악행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2017년 1월 유엔 사무국에 ‘제재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 전문가들의 연단을 뉴욕이나 제네바에서 열 것을 제기하였다“고 상기시켰다.

또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부가 지난 13일 “유엔사무국에 연단에는 희망하는 모든 나라 정부 및 비정부급 전문가들과 국제법률단체들이 참가하며 연단의 의제는 참가자들의 희망과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데 대한 안을 제기하였다”며, 유엔사무국이 이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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