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4단독 류종명 판사는 16일 오전 근로정신대 피해자 이춘면 씨의 일본기업 '후지코시(不二越)'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3차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를 동원하여 피해를 입힌 잘못을 들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하나로,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등 침해 등 불법행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이번 판결에 "일본기업에 대한 피해자의 제소는 단순히 피해자들의 민사적 피해를 해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일간의 불행한 과거사를 극복하고 올바른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1931년생인 이 씨는 국민학교 재학 중 1944년 4월 일본에 가면 공부를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학교측의 권유에 근로정신대에 지원했지만, 학교가 아니라 일본 도먀마현 후지코시 사업장에 강제동원됐다.

1년 동안 열악한 노동환경과 억압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선반 등 공작기계를 조작해 항공기 부품 등 군수물자를 생산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연합군의 폭격으로 공장이 함경북도 나진으로 이전되면서 그 곳에서 해방을 맞았다.

이번 소송 외에도 현재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등을 상대로 11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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