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가 이시우

 

피청구인 박근혜가 파면된 다음날인 2017년 3월 11일, 도쿄 시로칸에 위치한 120년 역사의 메이지가쿠인대학(明治學院大學)에서는 이 대학 국제평화연구소(PRIME)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제목은 ‘조선전쟁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조선유엔군(朝鮮國連軍)을 다시 묻는다’였다. 다카하라 타카오(高原孝生) 국제평화연구소 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번 심포지엄의 총 기획자인 정영환 교수의 취지 설명이 이어졌다.

▲ 11일, 도쿄 시로칸에 위치한 메이지가쿠인대학(明治學院大學) 국제평화연구소(PRIME)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사진제공 - 이시우]

정영환 교수는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일본지식인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의 저자이다.

곧이어 필자가 「유엔체계와 유엔사」란 제목으로 발제했고, 시마네현립대학(島根縣立大學)의 고일(高一) 선생이 「정전체제와 동아시아의 평화: 유엔군사령부해체를 둘러싼 국제정치를 생각한다」란 제목으로,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강사이자, 서사하라문제연구실에서 아프리카국제관계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다카바야시 도시유키(高林敏之) 선생이 「식민지주의적 전쟁으로서의 한국전쟁과 일본-아프리카의 한국유엔군참가와 한국유엔군후방사령부」란 제목으로 발제했다.

발제 후 두 분의 논평이 이어졌다. 먼저 비핵지대론을 일관되게 주창해온 ‘평화기지(peace depot)’ 특별고문이자 나가사키대학 ‘핵병기폐절연구센타’ 객원교수인 우메바야시 히로미치(梅林宏道) 선생이, 두 번째로는 존스홉킨스대학에 계시다가 일본 국제기독교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서재정 교수님이 맡아주었다.

정영환 교수의 이 심포지엄 기획취지가 필자로서는 더욱 공감을 일으켰다. 2013년 아베정부가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알권리 침해에 나서자 메이지가쿠인대학과 국제기독교대학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실즈(SEALD’s)의 모체가 태동되었다. 실즈는 2015년 안보법반대투쟁에서 전공투 이후 사라진 새로운 학생운동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단체이다.

정영환 교수는 실즈의 안보법제반대운동을 지켜보면서 논리가 허약하다는 문제의식에 이르게 되었고, 유엔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전문가를 찾는 과정에서 필자의 책 『유엔군사령부』를 읽게 되었다고 했다.

필자의 발제는 유엔군사령부 창설의 위법성이, 유엔체계 자체의 산물이며 유엔체계가 미국패권을 강화시키는 것은 ‘권력축적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고일 선생의 발제는 197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사해체결의를 둘러싼 미‧중간 화해가 북‧중관계를 벌어지게 함으로서 형성된 동북아시아의 역학구조를 드러내어, 현재 평화체제 형성과정에서 중국의 지위와 역할을 점검하였다.

▲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강사이자, 서사하라문제연구실에서 아프리카국제관계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다카바야시 도시유키(高林敏之) 선생이 「식민지주의적 전쟁으로서의 한국전쟁과 일본-아프리카의 한국유엔군참가와 한국유엔군후방사령부」란 제목으로 발제했다. [사진제공 - 이시우]

다카바야시 선생의 발제는 아프리카의 유엔군참전의 본질이 식민주의에 있음을 드러낸다. 한편 이들 아프리카 유엔참전국들이 유엔사기지로서 일본기지를 사용하고, 현재 주일미군기지가 주한유엔사의 후방기지로 지정되어 있음으로서 북한의 적국임을 자각시킨다.

일본정부가 안보를 강조할 때마다 내세우는 ‘북한위협론’은 북한에만 책임을 지우는 논리지만 정전협정의 적대쌍방인 유엔사의 후방기지가 일본에 있음으로 북한으로서는 일본을 적국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일 군사지휘부는 유엔사를 통해 일체화되어 있으므로 한‧일 민중의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필자는 2004년 ‘유엔사해체를 위한 걷기명상’을 하며 오키나와 헤노코농성장에서 한‧미‧일 군사삼각동맹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체로서 일체화된 유엔군사령부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강변한 바 있는데, 13년이 지나 타카바야시 선생의 입에서 같은 말을 듣게 되니 작은 전율이 느껴졌다.

이들 발제문은 한국어로 된 번역문을 따로 게재하도록 하겠다. 이글에서는 논평과 종합토론에서 오간 내용을 소개하겠다.

▲ 논평을 맡은 ‘평화기지(peace depot)’ 특별고문이자 나가사키대학 ‘핵병기폐절연구센타’ 객원교수인 우메바야시 히로미치(梅林宏道) 선생(왼족). [사진제공 - 이시우]

우메바야시 선생과 서재정 선생의 논평이 있었다. 우메바야시 선생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논평했다.

‘나는 1972년부터 미군기지반대운동을 시작으로 평화운동을 해왔는데 일본의 전후체제에 대해 두 가지 부끄러움이 있다. 첫째는 미국 핵무기의 피폭국이면서 미국의 핵우산하에 있다는 것과, 둘째는, 헌법9조의 전수방위원칙이 미국의 공격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70년대 중반부터 동북아 비핵지대화운동을 전개해 왔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평화체제 전체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계통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러한 포괄적 접근의 일환으로 한반도 정전협정해체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시우씨와 관련해서 정전체제해체가 먼저냐, 유엔사해체가 먼저냐를 묻고 싶다. 또 유엔사해체의 실천적 과제와 관련하여 민중연대에 이런 것이 준비되면 유리하겠다라는 제시가 있는지 부탁한다.

고일씨 관련해서는 70년대 냉전하의 제약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다카바야시씨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일.미의 관계는 주변사태법이나 안보법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굳이 유엔사를 앞세울 필요가 있는지 그 관계를 좀 더 깊이 제시해 주면 좋겠다.’

이어서 서재정 선생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논평했다.

‘한국에서 박근혜대통령 탄핵 다음날, 미리 예견이나 한 듯이 이런 심포지엄을 개최해주신데 감사한다. 한국에서의 향후 적폐청산과제 중 분단체제 극복은 핵심과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전쟁의 현재성과 국제성이란 측면에서 논평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성의 측면에서, 미국패권이 미국 국내에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고찰이 더 필요하다. 미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의회의 선전포고 없이도 전쟁할 수 있는 상시전쟁국가가 되었고, 전쟁예산도 50년 2천억달러에서 52년 6천500억 달러로 급증하는 등 한국전은 곧 미국의 전쟁국가화 과정이었다. 또한 일본의 전쟁국가화 과정이기도 했다. 이시우 선생의 주장과 달리 유엔사후방사령부에 대한 일본의 지원은 기지제공에 국한된다. 기지에 대한 지원업무는 주일미군이 담당한다. 일본자위대의 지원이 자동보장된 것은 아니다. 자위대 참여는 1993년 북한 영변핵시설공격과 관련하여 본격화되었다. 일본의 전쟁국가화가 북의 위협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전쟁은 지금까지 진행 중인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다.

둘째, 국제성 측면에서 보자. 지역(Local)과 세계(Global)의 상호연관성이 중요하다. 전쟁종식에도 로컬차원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로컬간 상호구성성도 중요하다. 50년 참전국인 에티오피아가 75년 유엔사해체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그 사이 혁명이란 로컬내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로컬내부의 변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에티오피아혁명 후 에리트리아식민전쟁을 지속할 때 북한이 에티오피아를 지지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조선전쟁과 분단이 에티오피아식민주의에 기여했다. 이는 로컬간 상호구성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수다 하지무(Masuda Hajimu)의 『냉전의 용광로(Cold War Crucible)』에 의하면 냉전은 미소대결이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투쟁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특정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특정질서를 구축한 과정이다. 북.미 관계도 미국 내전과 연관되며, 미국의 전쟁지속구조와 적의 내부화라는 담론이 굳혀졌다. 따라서 한국전쟁은 미국내전이자, 한국내전이자, 일본내전, 남아공내전이기도 하다.

우메바야시 선생의 질문인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정전체제해체가 먼저냐, 유엔사해체가 먼저냐는 양자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구성성의 문제일 것이다. 유엔사해체로는 논의가 협소화될 위험이 있다. 즉 한국전쟁을 한국전으로만 협소화하는 한계가 있다.

고일 선생의 남북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화제의는 중요한 제안이다. 그러나 남북의 누가, 남북 외에는 누가 할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주체론에는 검토할 사항이 있다. 70년대 이후 정전체제의 성격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인가? 중재자인가? 대미대리교섭자와 대북대리교섭자로서 이중 역할과 관련하여, 결국 중국의 자국이익이란 측면에 천착해야한다. 70년대의 중‧미화해구조와 현재의 중‧미경쟁구조에서 주체문제가 더 고민되어야 한다. 유엔사해체를 위한 한‧미‧일 민중연대 가능성의 근거와 식민청산은 누가 할 것인가?

이시우 선생의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 폐기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1954년 유엔SOFA체결로 유효성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더 큰 문제는 전쟁상태를 법적 이슈로 축소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본민주주의와 평화체제와 관련한 헤노코, 평화헌법9조 투쟁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로컬-로컬, 로컬-글로벌의 상호구성성에 주목할 때 한국전은 한국내전, 일본내전, 미국내전이다. 이 같은 상호구성성에 주목할 때 ‘어떻게’와 ‘누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이어 청중들의 질문도 쇄도했다.

최근 한미군사연습은 미군과 유엔군 어떤 정체성에 더 치중되어 있나? 왜 일본과 미국은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걸까? 미국이 전쟁연습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 오키나와 헤노코 문제에서 현외이전을 어떻게 봐야하나? 등이다. 논평과 질의에 대해 발제자들의 답변이 있었다.

이시우 답변:
‘청중의 질문에 먼저 답하겠다. 한미연합연습은 한미연합사 겸 유엔사의 작전계획에 따라 수행됨으로 둘을 분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 연습은 북한상륙이나 진입을 전제로 하는데, 미군사령부의 지위로는 유엔안보리 결의 없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엔사는 50년에 이미 안보리 결의를 받아놓았다는 이유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작전계획이 법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우메바야시 선생과 서재정 선생으로부터의 좋은 지적 감사하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확인하겠다.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유엔사에 ‘시설과 역무’를 지원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기지만이 아니라 군대 즉 자위대의 지원이 포함된다. 실제로 51년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은 50년 한국전쟁에 파견한 일본인 소해부대의 불법성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소급입법적 성격이 있다. 61년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에 관한 교환공문’에서 기지 즉 시설사용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에 사전협의하기로 되었으나 역무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유사법제가 일본국회에서 처음 논의될 때 자민당의원이 ‘그렇다면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묻자 관방장관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답했다. 따라서 한국전쟁 당시 일본 소해부대 참전과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유엔SOFA도 근거가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이기에 둘은 같은 운명이다.

두 번째, 로컬-글로벌의 상호구성성에 대한 지적은 많은 참고가 되었다. 그러나 글로벌의 문제를 다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체계가 한 축에 있었고 다른 한 축에 유고슬라비아가 주도한 비동맹운동이 있었다. 필자는 유엔사해체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유엔체계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있다. 1919년 이후 코민테른과 국제연맹이 경쟁했고, 유엔창설이후 한국전쟁을 계기로 비동맹운동이 성장하여 70년대에는 미국패권체계의 경쟁상대가 되었다. 유엔사해체결의가 가능했던 것은 이러한 국제차원의 체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유엔체계 안에서의 경쟁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만이 영속적인 체계는 아니므로 새로운 국제체계의 건설은 요구될 것이다.’

고일 선생 답변:
 

▲ 시마네현립대학(島根縣立大學)의 고일(高一) 선생이 「정전체제와 동아시아의 평화: 유엔군사령부해체를 둘러싼 국제정치를 생각한다」란 제목으로 발제했다. [사진제공 - 이시우]

‘70년대 냉전완화라는 시기 속에서 미‧중대화, 그리고 남‧북대화와 유엔사해체라는 사건이 있었다. 현재 중국의 부상 등 미중관계의 변화가 있긴 하다. 그러나 70년대 중국의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지금 역시 중국의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시 중국은 소련의 위협을 걱정하고 있었고, 미국과 손을 잡으면 그 위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기에 미‧중의 이해관계가 맞은 것이다. 위협이 사라지자 내적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다.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 청중질문에 대해 답하면, 민중과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며 위로부터의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남한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카바야시 선생 답변:
첫째, 우메바야시 선생의 질문(일미안보조약과 유엔사)에 대해 먼저 답하겠다. 기지사용 등에서 일미안보조약상으로는 여러 제약이 있으나 유엔군사령부와의 관계에서는 자유사용이 보장된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지만 유엔사령부에 그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다. 즉 유엔이란 명목이 미국의 전쟁 수행에 편리한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또한 유엔사의 실제 역할보다 유엔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일본 ‘안보법’에서 유엔을 지원하는 다국적군의 실체가 바로 유엔군이다. 따라서 일‧미간 법체계가 있기 때문에 유엔군의 유효성이 없다고 할 순 없다.

유엔사는 일본인의 인식형성에도 중요하다. 북한위협론이 안보법의 필요성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일본만 일방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도 일본으로부터 적국으로서의 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이 일본을 적국으로 느끼는 것에 대해 일본국민들은 너무 둔감하다. 이것이야말로 식민주의가 청산되지 않았다는 근거이다. 전쟁시 역할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인식을 어떻게 구성해 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 로컬과 글로벌, 국내상황과 국외상황이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지적에 완전히 동감한다.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가 민중에 의해 진압되었는데 이같은 남아공의 변혁은 세계적인 시민운동이었고 아프리카 전반의 탈식민지화와 연동되어 있었다. 국내의 민주적 변화도 중요하나 주변지역에서의 민주화도 중요하다. 아프리카지역의 민주화운동이 국가안의 변혁을 만들어냈다. 그런 점에서 동북아시아의 민주화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정전체제가 어떻게 바뀌어나갈 것인지도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북한의 제3세계와 관련된 외교문제에 대해 말하겠다. 북한의 국제친선전람관에는 아프리카국가들로부터 받은 많은 선물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신들의 자립을 위해 북한을 배워나가자는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아프리카국가들의 외교에는 식민지불식이란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북한과 아프리카의 긴밀한 관계는 같은 식민지였다는 경험이 중요한 배경이었다. 이것이 말레이시아와 북한간의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가 만들어진 이유라고 본다. 식민지나라끼리의 동맹으로 탈식민화를 이루려 했던 것이다. 서사하라가 나의 연구지역인데 이곳에 한 망명정부가 있었다. 아프리카이외 지역에서 이 망명정부를 인정한 나라가 북한이었다. 이런 것이 탈식민지화의 중요한 사례이다.

넷째, 오키나와기지의 현외 이전(오키나와현이 아닌 다른 현으로의 이전)을 말하기 전에 안보체제를 먼저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외 이전이 지지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 국제심포지엄이 열린 도쿄 시로칸에 위치한 120년 역사의 메이지가쿠인대학(明治學院大學). [사진제공 - 이시우]

시간엄수에 철저한 일본 심포지엄의 관례를 깨고 이날은 시간을 초과하며 열띤 토론이 오갔다. 그리고 토론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는 통‧번역가들인데 최성희, 김은애, 조진혜,정영수님이 헌신적이고 훌륭한 통역을 해주셨다.

메이지가쿠인대학의 학생뿐만 아니라 일본의 시민단체와 연구자들 200여명이 성황을 이룬 점이 돋보였다. 한국인으로는 도쿄 일본대학의 고영란 교수, 멀리 삿포르대학의 이경민 교수, 교토 오타니 대학에서 강의하는 정우종 박사등이 참여했다.

심포지엄의 발제문은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행하는 기관지 『PRIME』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본 학계에서 유엔군사령부문제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