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연설에서 ‘김정남 피살사건’을 거론하면서 북한 사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장관은 “2주 전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북한지도자의 이복형이 잔인하게 암살당해 전세계에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말레이시아 당국은 쿠알라룸푸르 주재 외교관 1명을 비롯한 8명의 북한인이 암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 살해에 VX 신경작용제가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VX는 ‘화학무기금지협약’ 등에 의해 생산 금지된 대량살상무기(WMD)다. 

윤 장관은 “이 모든 행위는 북한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다양한 국제 인권 규범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1983년 랭군폭파사건, 1987년 KAL기 폭파사건 등 “북한은 오랜 극악한 범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 국제사회는 무고한 북한인들이 이처럼 심각한 인권침해 하에 고통받는 걸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인권침해가 더 큰 재앙이 되기 전에 개별적으로, 집합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윤 장관은 특히 “북한 지도부를 비롯한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불처벌을 종식시킬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의 권고대로 “국제사회가 북한 사례를 ICC에 회부해 인권침해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달 23~24일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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