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환수복지당 이의선 당원이 경찰에 의해 대사관과 더 떨어진 KT빌딩 쪽으로 밀려났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아저씨, 똑바로 알고 오세요. 대답 한 마디 못 하면서 하라 마라 하세요?”
“아니, 얘기를 하면 대답을 좀 해 보세요. 22조 2항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경찰을 향해 거친 고성을 내뱉는 이는 환수복지당 이의선(27) 당원. 27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 광화문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사드배치 반대! 미군기지 환수!’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를 경차들이 다짜고짜 힘으로 KT빌딩 쪽으로 몰아내자 목소리를 높인 것.

▲ 이의선 당원은 법적 근거를 따져물었지만 경찰 측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경찰은 근거를 따져 묻는 이 씨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언급했지만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1인시위가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이 둘러댄 22조는 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존재하지조차 않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②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밀어내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해 12월 6일 평통사가 제기한 미 대사관 앞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종로경찰서에게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마디로 미 대사관 앞 집회는 합법이라고 법원이 판시한 것이다.

집시법 제11조 4항은 예외적으로 외교시설 100m 이내의 집회를 허용하는 경우로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나머지 집회는 모두 금지하는 등 외교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고 있다.

경찰 담당자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했지만 이 씨가 따져묻자 근거를 제시하지 못 했다.

▲ 이의선 씨는 경찰의 채증 활동에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경찰은 “불법행위 우려”를 내세웠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또한 경찰의 동영상 채증 행위에 대해서도 이 씨가 항의하자 “불법행위 우려가 있어서 찍는 거다”라고 답했지만 이 또한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이 씨는 이날 오후 전화통화를 통해 “근거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고 딴소리 한다”며 “제대로 된 이야기가 아니라 힘으로만 끌어내 상황을 정리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환수복지당에서 매일 1시간 가량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다면서 “거기에서 1인시위를 못할 근거가 없다. 민주주의와 주권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1인시위를 계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신분을 밝힌 기자에게도 관등성명을 제시하지 않고 “기동대 소속”이라고만 말했다. 채증 카메라에는 ‘14기동대 1대대’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것이 확인됐을 뿐이다.

경찰측 입장을 듣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단관실과 통화했지만 경무부에 문의하려고 했고, 알려준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경무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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