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경찰청장 성명. [출처-말레이 경찰청]

지난 13일 사망한 북한인(김정남 추정)의 시신에서 ‘VX’가 검출됐다고 말레이시아 당국이 24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과학기술혁신부 화학국으로부터 ‘예비보고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신의 얼굴과 눈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 ‘에틸 S-2-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메틸포스포노티올레이트(일명 VX)’가 나왔다는 것이다.

VX는 강력한 신경독의 일종으로 실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치사량은 흡입시 50mg, 피부 접촉시 10mg(1m2 기준)이다. 화학무기금지협약(CWC, 1997) 등에 의해 생산이 금지된 물질이다. 북한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VX 신경 작용제는 두 조각으로 나눠 운반이 가능하며, 마지막 순간 이 둘을 섞으면 치사량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말레이시아 경찰은 지난 13일 쿠알라룸프르 공항에서 베트남 여성과 인도네시아 여성이 미상의 액체물질을 묻힌 손으로 탑승 대기 중이던 김정남의 얼굴을 문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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