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1일 국제문제연구원 명의의 고발장을 발표, “일본은 인권을 논할 일고의 명분도, 자격도 없는 특급 인권범죄국”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일본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한 견제의 의도로 풀이된다.

2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제문제연구원은 고발장에서 “과거청산은 한사코 회피하고 자국 내에 악덕과 패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이 ‘인권선진국’ 행세를 하면서 유엔인권이사회에 끼어들어 다른 나라들의 인권에 대해 함부로 삿대질하는 것은 국제적 정의와 인류의 양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장은 먼저 일본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보장 분야의 기본적 인권침해, 그리고 고령자와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꼼꼼히 비판했다.

이어 인종과 성별, 신앙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중요한 인권보장 원칙이 일본 사회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오히려 국가 정책으로 장려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고발장은 4번째 항목에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 폭행 등 일본의 적대행위는 민족배타주의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고발장에 따르면, 일본은 1923년 9월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에 대한 무차별 대량학살 이래, 패망 직전에도 ‘마츠시로 대본영’의 지하방공호 같은 여러 비밀 시설에 수만명의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해 노동을 강요했으며, 1945년 8월 귀향하던 우키시마마루를 폭침시켜 수천명의 조선인을 수장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나 아직도 결산되지 않았다.

이후 일본 당국은 일본법을 존중하며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북한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파괴활동방지법’ 적용 용의단체로 지정해 일상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일 조선인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제도를 적용해 혈육상봉과 고향방문, 성묘 등 인도주의 권리마저 짓밟고 있으며, 재일 조선인 자녀들의 민족교육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비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발장은 “재일 조선인들은 일제 식민지 통치시기 징용과 징병으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거나 그 후손들로서 일본 당국은 과거 범죄를 사죄하고 배상하는 견지에서라도 그들의 생존권, 발전권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법적, 인도주의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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