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1년이 다가오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로 현재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 냉전의 시기로 돌아가 있다. 개성공단 폐쇄 1년을 맞아 개성공단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우리가 잃어버린 남북 공동 번영과 남북 경제통합, 궁극적으로 통일의 꿈을 다짐해본다.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의 경협 모델이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과 토지의 각각 비교우위 분야를 결합시켜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남북이 상생이자 호혜적인 경제협력 사업인 것이다.

개성공단은 통일을 실험하는 공간이었다. 공장 안에서 남북의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상호 이해의 과정을 경험했다. 북한주민들은 개성공단 근무를 통해 생계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며, 남한에 대한 인식도 개선시키는 작은 통일공간이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켰다. 개성공단을 조성하고 운영하면서 북한은 우리의 법과 제도, 시장메카니즘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적으로 ‘시장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은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 충돌의 완충적 역할을 담당했다. 개성공단이 조성되면서 북한의 군사력이 후방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공단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남북 모두 군사적 행동에 신중에 신중을 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개성공단 출입은 군이 맡아서 했는데 이 군통신이 남북 간의 소통의 역할을 하였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현재 남북은 어떠한 소통 방안도 없이 서로 언론을 통해 입장을 전해 듣는 수준이 되어 버렸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전용된다는 ‘의혹’만 가지고 전격적으로 폐쇄를 결정하였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7개월 만에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을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개성공단 폐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북핵 해법으로 개성공단 폐쇄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국 제재와 대화 병행 등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행위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헌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남북은 2013년 8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하면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이 받음이 없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스스로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과 방법 제시는 남북경협, 북핵문제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각 당의 대북정책 기조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국민적 합의, 국제제재의 관련성, 북한 당국과의 협의 등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손실 보상 문제도 해결해야 하며, 남북경협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보장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어렵고 험난한 길은 한반도 평화, 남북의 공동번영,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 남북 군사적 완충지대 형성,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그리고 궁극적인 통일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가야만 한다.

이러한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이다. 개성공단의 가치를 재평가해 재가동이 국익에 도움이 되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 알리고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다가 올’ 대선에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기대해 본다.

 

 

1971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KYC(한국청년연합회) 평화통일센터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 겸임교수,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 민화협 정책위원, 도산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동국대학교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쓴 글로는 "'사회협약'형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제20대 국회 역할을 중심으로"(2016),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안 연구”(공저, 2016), “대학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2015), “독일 ‘통일정책’의 한국적용 방안과 의미”(2015), “북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출범과 남북 국회회담 전망”(2014), “강원도 도지사 후보자 남북관계 공약 비교와 당선자 공약이행 전략연구”(2014), “북한 김정은시대 청년동맹 연구”(2013), 『북한 청년동맹 연구』(한울, 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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