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일 가동중단 1년을 맞는 개성공단 전경. 통일부는 개성공단 임금의 핵개발 전용 주장만 되풀이하며, 비핵화 우선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오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을 앞두고, 통일부는 북핵문제 진전없이 개성공단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체적 자료없이 개성공단 임금이 핵 개발에 전용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통일부는 7일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의 핵도발에 기인했으므로,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북핵 상황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북핵문제 핵심 당사국인 우리 스스로가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안보리 등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제재의 효과를 반감시켜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태도번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

여기에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로 개성공단 내 국내은행 지점 설치가 불가능해 북한 근로자 임금 등으로 달러 지급이 어렵고, 북한과 교역에 대한 공적, 사적 금융지원 금지 조항으로 기업들의 대북투자 리스크를 높여 개성공단 진출 자체가 어렵다며 개성공단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개성공단 가동과 관련된 자금이 북한 지도층에 유입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유용된다는 판단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임금이 들어갈 때 달러로 들어간다. 근로자들에게는 달러로 지급 안된다. 여타 북한으로 유입되는 달러와 마찬가지로 당으로 들어간다. 당으로 들어가서 핵.미사일 개발사업, 사치품 구입, 치적사업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운영으로 유입된 자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유입자금의 70%가 사용된다고 주장하지만 근거의 실체가 없는 추측일 뿐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지난 6일 열린 토론회에서 "과거 대량현금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생산에 관련된 경우에 제재의 대상이 됐다"며 "2321호 34항은 결정이나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북한 주민의 제3국 노동과 이와 관련된 임금지급은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일 뿐, 개성공단 임금이 유엔 결의안에 무조건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주장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개성공단 임금 사용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춰야 개성공단 가동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대책이 전혀 없다는 반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권이 바뀌면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한다는 전제를 떠나서 정상적으로 가능하냐? 정상적 생산이 가능한가? 재개를 말하는데 중단이전 복원상황은 아니다"라며 "현 상황에서는 정권 바뀌어도 의지만으로 안된다. 여러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유엔안보리 결의도 그렇고 개성공단 중단 목적도 그렇고 배경도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면, 개성공단 문제 논의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터널의 출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희망없는 대북메시지만 던졌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유엔 안보리가 2270호, 2321호 결의를 채택했다는 자가당착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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