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여만 재외동포의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 설치를 담은 ‘재외동포 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6일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외동포청 설치와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지원,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법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고 “재외동포청 설립 2법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이번에 발의된 ‘재외동포기본법안’에서는 “세계 각지에 무려 70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재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의 정착 및 모국에서의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 발전, 재외동포의 국내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 및 한민족의 유대 강화에 기여함”으로 정했다.

또한 ‘재외동포’에 대한 개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재외국민)”과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을 모두 포괄토록 했다.

특히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못박았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련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은 5명 등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된다는 것.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접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재외동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고 정했다.

부칙에 재외동포재단의 해산과 경과조치를 명기했고, 재외동포재단의 직원을 재외동포청에 특별채용(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로는 △모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업무 △거주국 사회에서의 정착지원에 관한 업무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업무 △재외동포와 모국 국민과의 교육·문화·경제·사회 등 교류활동 및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 업무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합리적 병역의무 수행에 관한 업무 등을 명기했다.

아울러 재외동포청장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의무화했다.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재외동포청 설치는 각 부처 업무를 집중시키는 방안과 기존 부처로 분산된 업무는 그대로 두되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격상시키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번 법안은 후자”라며 “공무원 사회를 설득하는 문제 등 현실성을 감안해 일단 첫발을 내딛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흩어진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책임기관이 필수적”이라며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재외동포청을 조속히 설치되어 재외동포들의 권익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남춘, 박재호, 박정, 박주민, 설훈, 소병훈, 심재권, 전혜숙, 추미애 의원 등 11명이 서명했다.

한편, 전 세계 재외동포는 미국 약224만명(31.2%), 중국 약259만명(36%), 일본 약86만명(11.9%) 등 718만명에 이른다.

<재외동포 현황>

연도

지역

2009

2011

2013

2015

백분율

(%)

전년비 증감율(%)

총 계

6,822,606

7,175,654

7,012,917

7,184,872

100

2.45

동북

아시아

일 본

912,655

913,097

893,129

855,725

11.91

-4.19

중 국

2,336,771

2,704,994

2,573,928

2,585,993

35.99

0.47

소 계

3,249,426

3,618,091

3,467,057

3,441,718

47.90

-0.73

남아시아태평양

461,127

453,420

485,836

510,633

7.11

5.10

북미

미 국

2,102,283

2,075,590

2,091,432

2,238,989

31.16

7.06

캐나다

223,322

231,492

205,993

224,054

3.12

8.77

소 계

2,325,605

2,307,082

2,297,425

2,463,043

34.28

7.21

중남미

107,029

112,980

111,156

105,243

1.46

-5.32

유럽

655,843

656,707

615,847

627,089

8.73

1.83

아프리카

9,577

11,072

10,548

11,583

0.16

9.81

중동

13,999

16,302

25,048

25,563

0.36

2.06

* 자료제공 - 김경협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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