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이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에 이르는 한.일 정부 간 협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선고한 데 대해, 외교부가 항소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1월 23일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면서 “1심 판결의 내용을, 또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의 내용과 정보 공개에 대한 법령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위안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는 이유가 무엇인가’는 추궁에도 “현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피해갔다.

뉴욕남부연방검찰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법원 심리 중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씨 신병 인도를 한국 측에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 조 대변인은 “(외교채널을 거친 요청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