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교환 계약 체결 전에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17일 성명을 발표해, 이날 국회에서 심사예정인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사드 한국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심사할 예정인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토지를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이들은 현재 국방부가 경북 성주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의 군 소유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드배치 부지 취득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전례도 없거니와 1,000억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의 국유재산을 처분하면서 국회의 동의 요구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원칙과 전례대로라면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 제2항과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해야 하지만 당장 예산 투입에 따른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절차를 피하기 위해 국방부가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국회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날 반드시 국유재산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한국배치와 관련, 국방부는 롯데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전체 부지 148만㎡를 매입하고, 남양주 군용지 중 골프장 감정가격에 맞춰 부지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1월 중 부지 교환 계약을 맺은 뒤,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미군 측에 부지를 제공하고 관련 설계와 공사를 진행하며, 국내법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일정이지만 최근 롯데 측이 최종 감정평가액을 승인하는 이사회 절차를 늦추고 있어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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