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이 10일(현지시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와 조카 반주현씨를 ‘뇌물죄’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귀국하는 반 전 총장에게 ‘23만 달러 수수설’에 이어 또 다른 악재가 터진 것이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반기상씨와 그의 아들인 주현씨는 2014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의 최고층 빌딩 ‘랜드마크 72’를 매각하기 위해 ‘카타르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리스에게 50만 달러(약 6억원)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반기상.주현 부자와 해리스에게 적용된 혐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돈세탁, 온라인 금융사기, 신원도용 등이다. 반주현씨는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서 체포됐다. 반기상씨와 해리스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2013년 경남기업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성완종 회장은 ‘랜드마크 72’ 매각에 나섰다. 회사 고문이던 반기상 씨를 통해 주현 씨가 이사로 있던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었다. 콜리어스에는 수수료로 500만 달러(60억 원)를 약속했으며, 빌딩 매각 희망가격은 8억 달러(9천600억 원)였다.

반씨 부자는 2014년 4월, 해리스에게 선불로 50만 달러를 주고 매각이 성사되면 200만 달러를 더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카타르 투자청과 관계가 없는 사기꾼 해리스는 50만 달러를 착복, 브루클린의 고급 펜트하우스 렌트 비용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3월 경남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성 회장은 그동안 관리해온 정치인들을 상대로 구명 로비를 벌였으나 외면 당했고,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를 남긴 채 자살했다. 성 회장은 반기문 전 총장이 속해있는 ‘충청포럼’의 회장이었으며, 동생인 성일종(새누리당) 의원은 변함없는 반기문 지지자이다.  

반주현씨가 생전에 성 회장에 보여줬던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는 ‘위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기업은 2015년 7월 반주현씨를 상대로 계약금 59만 달러(6억5천만 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0월 한국 법원은 반주현씨에게 59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교도통신>은 “집안의 불상사가 한국 내에서 문제시될 것은 분명하며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반기문 전 총장 측 이도운 대변인은 11일 “(반 전 총장은) 그 건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오후 귀국해 ‘국민통합’을 화두로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 관련, 이도운 대변인은 “오시면 일성으로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동생.조카 의혹’에도 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올바른 용단”이라고 칭송했던 것에 대한 해명도 요구받고 있다.  

(추가,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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