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하루 빨리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6일 서울행정법원이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관련 한.일 정부 간 협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7일 논평을 통해 “한일 양국의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모욕적이었으며, 우리 국민들에게는 굴욕적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6일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의 협상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 개인들에게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식 및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전제로, 대한민국 국민은 2015. 12. 28. 합의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민변은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뒤늦게나마 일본이 어떠한 이유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의 사죄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외교상의 이유’를 들어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동안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연행과 구일본군의 관여를 부인하고 ‘소녀상’ 철거를 압박하면서,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에 쓰인 용어가 실제 어떤 의미인지 의구심이 증폭되어 왔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 외교부는 6일 “판결 내용 검토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자 한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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