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극도로 혼미한 가운데서도 박근혜 정권의 미일 잇속 챙겨주기는 계속되고 있다.

탄핵 직후 국방부는 “내년(2017년) 5월 이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황교안 권한 대행 체제 하에서 사실상 사드 배치를 끝내겠다는 뜻이자 지난해 11월 초,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는 입장 표명에 적극 화답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정권은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속전속결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뜻밖의(?) 연말 선물을 아베 정권에게 안겼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국내 지지 기반을 상실한 현 정권이 미일의 지지를 확보해 이를 보수수구세력의 재집결과 재집권으로 이어가려는 술책중 하나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구축될 한미일 BMD(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와 동북아 지역 동맹은 한국이 자신의 전략적 이해에 반해서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강요받고, 한국의 대일 군사적 종속을 불러오며, 자위대의 남북한 재침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는 만성적인 군비경쟁과 전쟁 위기로 평화가 들어설 여지가 전면 봉쇄되고, 남북통일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철책이 가로놓이게 된다. 박근혜 정권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1. 지구상에서 가장 대미 종속적인 한미 통합 BMD 체계

미국은 미 본토와 지역 주둔 미군 방어를 명분으로 지구적 차원의 BMD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럽, 동북아, 중동 지역의 BMD 체계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지역의 BMD 체계 구축의 요체는 해당 지역 국가들의 BMD 자산을 지역 BMD의 통합지휘통제체계로 연동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지역 BMD의 통합지휘통제체계 구축은 국가 간 첨예한 이해가 걸려 있어 갈등과 대립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나토 통합 BMD의 지휘통제체계를 둘러싸고도 미국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 회원국들 간에 대립이 발생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완전히 정리된 것 같지는 않다.

미일, 한미 통합 BMD의 지휘체계 구축을 둘러싸고도 관련 국가들 간에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미 의회 보고서도 “누가 (통합 BMD 체계의) 요격을 지휘할지와 같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CRS,「BMD in the Asia-Pacific region」, 2013. 6)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 통합 BMD 체계는 나토나 일미 통합 BMD 체계에 비해 가장 대미 종속적인 BMD 체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미일 통합 BMD 체계 구축으로 한국은 일본에게도 군사적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 BMD 체계들의 성격과 방어 임무(지역), 지휘체계, 비용 부담 등의 비교를 통해 그 이유를 밝혀 본다.

1) 지역 통합 BMD 체계의 특성과 방어 임무(방어 지역)

탄도미사일 방어(BMD)는 고도 100Km 이상의 외대기권에서 요격하는 상층(중간단계) 방어와 고도 100Km 이하의 내대기권에서 요격하는 하층(종말단계) 방어로 크게 나뉜다. 따라서 탄도미사일을 상층에서 요격하는 BMD 체계를 상층방어체계, 하층에서 요격하는 BMD 체계를 하층방어체계라고 한다.

하층방어체계로는 사거리 1,300Km 미만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15Km 안팎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어트(사거리 20Km)와 사거리 1,000~3,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Km에서 요격하는 사드(사거리 200Km)가 있으며, 이를 전술/전역(Theater) BMD 체계라고 한다.

상층방어체계로는 탄도미사일을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제한적이나마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사거리 5,500Km 이상)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BMD(최대 고도 1,200Km, 최대 사거리 2,400Km)와 ICBM을 요격하는 미국 본토의 GBI(지상배치 요격미사일, 고도 2000Km, 사거리 ?Km 이상)가 있으며, 이를 지역/전략 BMD 체계라고 한다.

BMD 체계의 특성이 BMD 체계의 방어 임무(지역)를 규정한다. 하층방어체계는 방어 지역이 협소해 주로 일국의 군과 주요 자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갖는다. 반면에 상층방어체계는 방어 지역이 광범해 군뿐 아니라 영토 전체와 주민들까지 방어하는 임무를 갖는다. 나아가 상층방어체계는 일국의 방어를 넘어서서 지역을 방어할 수 있고, 지역에서 수천 Km 떨어진 미 본토까지 방어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은 지역 상층 BMD 체계를 구축해 지역 국가들을 이 지역 BMD 체계에 편입시킴으로써 지역 주둔 미군과 미 본토 BMD 방어에 이용하려고 한다. 따라서 특정 지역 국가가 미국 주도의 지역 BMD 체계에 참여하면 그 국가는 미 본토 BMD를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지역 통합 BMD 체계는 잠재적 적국의 탄도미사일 자산에 비해 BMD 자산이 절대적 열세인 까닭에 방어 우선순위를 놓고 지역 국가들 간에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지역 통합 BMD 체계를 주도하는 미국과 미국보다 BMD 전력과 작전 능력이 뒤떨어지는 지역 국가 간에 발생하게 되는데, 지역 주둔 미군과 미 본토 방어가 우선이냐 지역 국가의 영토와 주민 방어가 우선이냐 하는 대립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이는 지역 통합 BMD 체계의 최종 사격통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로 압축된다. 어느 국가든 지역 통합 BMD의 작전통제권을 행사, 자국의 영토와 국민을 우선 방어하고 군사주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 통합 BMD 체계에 참여하면 주도국 미국의 BMD 자산, 특히 상층방어체계 자산의 도입을 강요받아 BMD 비용(예산) 부담도 급증하게 된다.

(1) 나토 통합 BMD 체계의 성격과 방어 임무

① 나토 통합 BMD 체계의 성격

나토 통합 BMD 체계는 나토의 독자적인 BMD 체계인 ‘능동다층전역탄도미사일방어(Active Layered Theatre Ballistic Missile Defence, ALTBMD)’와 미국의 유럽 BMD 체계인 ‘유럽에서의 단계적 적응적 접근(Phased Adaptive Approach in Europe, EPAA)’을 연동시킨 체계다. 나토의 ALTBMD는 단․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전술/전역 하층방어체계이며, 미국의 EPAA는 단․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제한적이나마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을 방어하기 위한 지역/전략 상층방어 체계다.

나토와 미국은 2012년 5월, 독일 램스타인 기지에 BMDOC(탄도미사일 방어 작전센터)를 설치해 ALTBMD와 EPAA를 연동시킴으로써 나토 통합 BMD 체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편 부시 정권이 폴란드(요격미사일)와 체코(지상레이더)에 건설하려던 제3 GBI(지상배치 요격미사일) 기지―알래스카, 캘리포니아 GBI 기지에 이은―는 전적으로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의 ICBM을 상층(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BMD(NMD, 미국의 국가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였다.

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하층방어 위주의 전술/전역 BMD 체계를 구축해 온 것은 상층방어체계구축에 따른 재정적, 기술적 어려움과 러시아와 관계 악화를 우려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토는 리스본 정상회담(2010년)에서 “BMD 능력을 나토 집단방위의 핵심 임무로 추진해 나가기로”하고 전역(Theater) ALTBMD를 지역(Territorial) BMD 체계(상층방어체계)로 확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오바마 정권이 부시 정권의 제3 NMD 기지 계획을 폐기하고 EPAA를 나토 통합 BMD 체계의 한 부분으로 제공(2009년)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미국의 EPAA 제공으로 상층 BMD 체계 구축의 재정적, 기술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상층방어체계 구축에 나서게 한 동인으로 되었다. 그러나 나토가 상층 BMD 체계 구축에 나섬으로써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② 나토 통합 BMD 체계의 방어 임무

나토 통합 BMD 체계의 방어 임무는 리스본 나토 정상회담 선언과 나토의ALTBMD와 미국의 EPAA의 능력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리스본 나토 정상회담 선언(36항)은 나토 통합 BMD 체계의 방어 지역을 미국이 아닌 유럽 주민, 영토, 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나토 ALTBMD의 요격체계는 패트리어트와 SAMP/T 지상․해상요격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단․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뿐 유럽 지역 방어가 어려우며 미 본토 방어는 더욱 불가능하다. 미국의 EPAA는 PAC-Ⅲ와 이지스 BMD 체계로 구성되어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유럽 지역을 방어할 수 있으나 ICBM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제한적으로밖에 방어하지 못한다. 더욱이 SM-3 Block ⅡA보다 우수한 ICBM 요격 능력을 갖춘 SM-3 Block ⅡB를 배치하기로 한 EPAA 4단계를 폐기(2013. 3)함으로써 EPAA의 미국 방어 능력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나토 통합 BMD 체계는 미 본토보다는 유럽을 방어하기 위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PAA가 부분적으로나마 미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만큼 EPAA의 BMD 전력을 배치하는 스페인, 루마니아, 폴란드 등 동남 유럽은 서유럽과 미 본토 BMD를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제3 NMD와 미 본토 방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에 러시아는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배치될 SM-3 Block ⅡA 요격미사일이 러시아의 ICBM을 상승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어 미러 간 전략균형을 훼손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SM-3 Block ⅡA의 사거리는 최대 2400Km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아 있는 폴란드 기지나 러시아와 약 1600Km 떨어져 있는 루마니아 기지도 러시아 내륙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이들 기지가 대러 순항미사일 공격 기지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미국에 EPAA가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보장해 줄 것과 나토와 러시아의 단일 지휘통제센터를 설치하여 모든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공동으로 통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2개의 지휘통제센터를 둘 것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2) 일미 통합 BMD 체계의 성격과 방어 임무

① 일미 통합 BMD 체계의 성격

일본은 북한의 노동미사일 시험발사(1993년)를 계기로 미국과 공동으로 BMD의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나토에 앞서 2003년 BMD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래로 미국의 BMD 자산을 적극 구매해 옴으로써 세계 2위의 BMD 전력(CRS, 「The US-Japan Alliance」, 19쪽, 2016. 2)을 갖추고 있다.

일본의 BMD 체계는 PAC-Ⅲ와 이지스 BMD 체계를 기본으로 해 북한과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상․하층에서 요격함으로써 일본과 아태 지역 미군과 미국을 방어하는 전역/지역방어 체계다. 주일미군의 BMD 체계도 PAC-Ⅲ와 이지스 BMD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북한과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상․하층에서 요격하는 전역/지역방어 체계다. 일본과 주일미군 BMD 체계는 나토 BMD 체계가 하층체계에서 상층체계로 확장되어 가는 것과 달리 처음부터 상․하층방어체계로 구축된 것이다. 일본과 주일미군 BMD 체계는 2012년 3월, 요코다 공군기지에 BJOCC(미일공동통합운영조정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일미 통합 BMD 체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 샤리키(2006)와 교카미사키(2014)에 배치된 AN/TPY-2 레이더는 괌 등 아태 지역 미국 영토와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지역/전략 BMD 무기체계다. 또한 미일 이지스 BMD함이 2017년 실전배치 예정인 SM-3 Block ⅡA일을 장착하면 미일 통합 BMD 체계는 괌 등을 겨냥한 북중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요격을 넘어서서 제한적이나마 미국을 겨냥한 ICBM을 요격할 수 있게 된다. 미일 통합 BMD 체계가 미 본토 BMD를 위한 지역/전략 BMD 체계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② 일미 통합 BMD 체계의 방어 임무

미일 통합 BMD 체계는 일본 본토와 아태 지역, 미 본토를 포함하는 광범한 지역/전략 방어를 임무로 한다. 아베 정권이 해석개헌으로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후 미일 집단자위권 행사의 사례로 자위대 함정이 미국을 겨냥한 ICBM을 요격하는 임무를 든 바 있다. 일본의 BMD 자산으로 미국을 방어해 주는 것이다.

또한 일본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미 이지스 BMD함들의 주요 임무도 일본 방어보다는 아태 지역 미군과 괌, 하와이, 미 본토 방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주일 미 이지스 BMD함이 미 본토 방어에 동원되는 것은 일본 방어를 위해 미군 주둔을 허용하고 있는 미일신안보조약(1960년)에 위배된다.

이렇듯 미국의 EPAA가 미국보다는 유럽 방어를 주요 임무로 하는 반면에 주일미군 BMD 체계는 일본보다는 미국 방어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고, 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BMD 체계가 미국 방어를 임무로 하지 않는 반면에 일본 BMD 체계는 미 본토 방어를 임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이 나토 유럽 회원국들에 비해 훨씬 더 미 본토 BMD를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한미 통합 BMD 체계의 성격과 방어 임무

① 한미 통합 BMD 체계의 성격

한국의 BMD 체계는 PAC-Ⅲ(현재 업그레이드 중)를 기본으로 해 북한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하층에서 방어하는 전술/전역 BMD 체계다. 주한미군의 BMD 체계도 PAC-Ⅲ를 기본으로 해 북한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하층에서 방어하는 전술/전역 하층방어 체계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양국군 BMD 체계의 TMO-Cell의 연동이 완료되면 하층방어 위주의 한미 통합 BMD 체계가 구축된다. 그러나 한미 통합 BMD 체계가 하층방어체계라고 해도 주한미군 TMO Cell이 미 태평양 사령부의 C2BMC와 연동되어 있어 한국 BMD 체계가 미국 BMD 체계의 최일선 하부체계로서의, 전초기지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한편 주한미군이 사드를 들여오면 한미 통합 BMD 체계는 미일을 겨냥한 중국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탐지, 추적할 수 있고 향후 한국군이 SM-3 BlockⅠA/B나 ⅡA를 도입하면 일본이나 괌을 겨냥한 북․중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제한적이나마 미국을 겨냥한 ICBM을 요격할 수 있는 지역/전략 상층방어 체계로 전환된다. 또한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미국의 전략 BMD 자산, 예를 들어 SM-3 Block ⅡA를 장착한 이지스 BMD함 등도 제한적이나마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의 ICBM을 상층(중간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지역/전략 자산의 하나다.

② 한미 통합 BMD 체계의 방어 임무(방어 지역)

한미 통합 BMD 체계가 하층방어체계에 머물든, 상층방어체계로 탈바꿈하든 탄도미사일 방어가 불가능한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과 BMD 자산이 갖는 고유의 기술적 결함 때문에 북한의 단․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서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대로다.

따라서 한미 통합 BMD 체계는 하층방어 BMD 전력만 한국군과 주요 시설, 주한미군과 주요 시설의 방어에 투입될 뿐 상층방어 BMD 전력은 정작 미일을 방어하기 위한 정보, 요격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커 미일의 지역/전략 BMD 임무를 보완하는 임무를 갖게 된다.

이런 사실은 한국 BMD 체계가 미국의 BMD 자산으로 유럽 회원국들을 방어하는 나토 통합 BMD 체계는 물론 자국 BMD 자산은 주로 자국 방어에 할당하고 일부 자산만 미국 방어에 투입하는 일본 BMD 체계보다 훨씬 더 대미 종속적인 체계임을 말해 준다.

2) 지역 통합 BMD 체계의 작전통제권 행사 주체

지역 BMD 체계의 최종 사격통제권을 지역 BMD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행사하느냐 하는 문제는 한 나라의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이자 자국 BMD 체계가 자국의 영토, 주민, 군을 방어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사활적인 안보 문제로 된다.

또한 상층방어체계는 요격미사일의 사거리가 길어 요격 시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타국 상공을 침범해 비행할 수 있고 요격에 실패해 요격미사일이 타국 영토로 떨어지거나 요격에 성공하더라도 잔해가 타국 영토로 떨어져 피해를 주는 등 심각한 주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지역 BMD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초를 다투는 탄도미사일 방어 작전의 속성과 주권 침해적 사안들을 반영해 BMD 작전의 지휘통제절차와 교전규칙 및 평가 기준 등을 미리 확정해 놓고 유사시 이에 의거해 BMD 작전을 통제한다.

결국 지역 BMD 체계의 작전통제권 행사 문제는 지역 BMD를 주도하는 미국과 지역 BMD 참여 국가들과의 갈등이 주를 이룬다. 이 중에서도 한미 통합 BMD의 지휘통제체계는 나토와 일본 BMD 체계에 비해 대미 종속성이 가장 두드러진다.

(1) 나토 통합 BMD 체계의 작전통제권 행사 주체는 나토인가 미국인가?

나토 통합 BMD 체계 구축 과정에서 이 체계의 작전통제권을 누가 행사할지를 놓고 미국과 나토 유럽 회원국 간에 대립이 발생했다.

리스본 나토 정상회담 직전에 오바마 정권의 한 관료는 “오직 미국만이 이 BMD 체계(EPAA)를 통제하게 될 것이다(NTI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11. 18)”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미국 201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나토와 미국 어느 쪽이 EPAA의 사격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는지, 그 권한이 언제 미 유럽사령부(EUCOM)에서 나토로 바뀌는지, 유럽 방어를 위한 작전개념은 무엇인지, 유럽 주둔 미군 방어와 나토 회원국들의 영토와 주민 방어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상세 계획을 2012년 7월 15일까지 의회에 브리핑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다(CRS,「Navy Aegis BMD」, 51쪽, 2012. 8).

나토 통합 BMD 체계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둘러싼 미국과 나토 유럽 회원국 간의 갈등은 시카고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2012. 5. 20)에서 나토가 나토 통합 BMD 체계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함으로써 큰 틀에서는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나토 정상회담 선언은 나토 BMD 체계가 “‘과도적 능력(Interim Capability)’을 달성했다고 선언(60항)하고, “탄도미사일의 짧은 비행시간을 고려해 북대서양이사회(North Atlantic Council, NAC)는 미리 확정된 지휘통제의 규칙과 절차에 합의한다”(61항)고 밝히고 있다.

나토 통합 BMD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나토가 행사하기로 한 사실은 미 관료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로즈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터키에 배치된 AN/TPY-2 레이더가 나토의 작전통제 하에 있으며, 유사시 유럽의 미 Aegis BMD함들도 나토의 작전통제 하에서 작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Implementation of the EPAA」, 폴란드 바르샤바, 2013. 4).

또한 AN/TPY-2 레이더의 터키 배치에 따른 시리아, 이란 등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전투기 등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터기 요구로 터기에 배치된 스페인 PATRIOT 포대와 이탈리아의 SAM P/T 포대도 나토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다(나토,「Augmentation of Turkey's Air Defence」, 2016. 6). 또한 2016년 6월에 열린 바르샤바 나토 정상회담 선언(57항)은 나토 통합 BMD가 “‘초기 작전 능력(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을 달성”하였다고 선언하고 루마니아의 “Aegis Ashore 기지의 지휘통제도 나토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바르샤바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프랑스는 나토 통합 BMD 체계가 “IOC를 달성했다는데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체계가 “진정으로 미국이 아닌 나토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나토 통합 BMD 체계의 작전통제권 행사 문제가 여전히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시사하였다(월 스트리트 저널, 2016. 5. 18).

프랑스는 나토 통합 BMD의 작전통제권이 나토로 전환한 이후에도 여전히 미국이 사실상 EPAA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요격의 성패와 결과에 따른 책임은 미국이 아닌 나토가 지게 되는 문제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나토의 상층 BMD 체계 구축을 미국이 주도할 경우 프랑스의 대미 전략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해 상층 BMD 체계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 통합 BMD 체계의 작전통제권 행사 주체 문제는 “미국의 자산을 언제,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나토의 지휘명령계통에 편입시킬지만 초점으로 남아 있는 모양”임은 분명해 보인다(일본 방위연구소,「나토 억제, 방위태세 재검토 분석」, 2012. 11. 22).

한편 나토 결의는 만장일치의 사전동의에 의해 성립하며 이것마저도 개별 회원국은 자국의 주권이 침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나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는 회원국에게 결정 사항을 강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나토 회원국들은 전․평시 자국군을 직접 작전통제한다. 따라서 유럽동맹최고사령관(SACEUR, 미군 대장)은 나토 회원국의 군대를 직접 작전통제할 수 없다. 유럽동맹최고사령관은 전․평시 회원국들이 위임한 부대에 대해서만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BMD 작전에서도 유럽 회원국은 나토의 사격통제(요격) 조정이 자국의 이해에 반하고 주권을 침해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독일, 네덜란드 등이 터기에 PATRIOT 포대를 배치하여 나토의 작전통제를 받게 했다가 철수시킨 것도 회원국 간 조정을 통한 나토 지휘체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2) 미일 통합 BMD 체계의 작전통제권 행사 주체는 일본인가 미국인가?

미일동맹은 양국이 각자 자국 군대를 직접 작전통제하는 이른바 병렬형 지휘체계이지만 BMD 작전통제는 통합형 지휘관계에 못지않게 일체화되어 있다. 일미 통합 BMD 체계의 작전통제는 요코다 공군기지 내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 지휘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미일공동통합운용조정센터(BJOCC)’에서 이루어진다. 이곳으로 미일 양국의 지상, 해상, 항공, 우주 센서들이 확보한 탄도미사일 정보가 집중되어 “(일미) 어느 국가가 요격을 책임질 것인지를 보다 빨리 결정하도록” 해 준다(CRS,「BMD in the Asia-Pacific region」, 11쪽. 2013. 6).

일본 역내․외 일미 연합작전은 ‘미일방위협력지침(2015)’과 일본 안보법에 의거해 수행되며, BMD 작전도 마찬가지다. ‘미일방위협력지침(2015)’은 대일 탄도미사일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자위대가 “일본 방어를 위한 탄도미사일 방어 작전을 주체적으로 실시”하며, 미군은 “자위대의 작전을 지원, 보완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방어는 자위대가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관계인 것이다.

이 때 미일 간 BMD 작전은 미리 확정된 탄도미사일 지휘통제 절차와 교전규칙에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본 BMD 작전에서 최종 사격통제권은 일본이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본 주도―미군 지원이라는 일미 간 병렬형 지휘체계에 부합한다.

그러나 BMD 작전을 위한 정보 분석과 작전 능력에서 한층 앞서는 미군(태평양 사령부)의 조정을 자위대가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정 과정의 대립은 최소화될 것이며, 내용적으로는 미군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통합 BMD 작전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라 아태 지역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방어 작전은 미국 주도―일본 지원 체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일본 공산당 기관지 <적기>(2016. 5. 11)는 미일 통합 BMD 지휘체계의 현주소를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 … (2016년) 1월 12일에서 2월 2일에 걸쳐 주일미군 요코다 기지를 중심으로 미일 공동 통합 지휘소 연습인 ‘Keen Edge 2016’이 실시되었다. 연습에서는 적국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미 태평양 사령부 공군구성군 사령부의 제613 항공우주작전센터에서 제94 육군방공미사일방어사령부(AAMDC)가 계획하여 작전을 지휘하였다. 제94 AAMDC는 인도양과 아태 지역의 미군 탄도미사일 방어 작전을 지휘한다. 이번 연습에서는 요코다 기지에 파견된 제94 AAMDC의 전방팀이 항공자위대의 항공총대사령부와 미 제5공군의 방공․미사일 방어작전을 조정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연습은 후방인 하와이 미군이 지휘하는 작전계획을 전방인 요코다 기지에서 일미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미군 BMD 지휘체계에 자위대를 편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미군 BMD 작전의 일부를 집단자위권 행사의 일환으로 자위대가 떠안은 것이다. 전쟁법(안보법) 하에서 일미 조정이란 자위대가 미군의 지휘 하에 들어가는 것임을 다시 분명히 보여준 사례다. 요코다 공군기지가 미 BMD 체계의 전진기지로 된 것이다.”

이에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미 2012년 6월 보고서(「BMD in the Asia-Pacific region」, 11쪽. 2013. 6)에서 “미일은 특정 잠재적 적국의 관점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공동(통합) 지휘관계를 구축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일본 통합 BMD 체계는 미국과 조정을 거치고 최종 사격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토 통합 BMD 체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나토 통합 BMD 체계에 제공된 미 BMD 전력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나토가 행사하는 반면 일미 통합 BMD 체계에 제공된 미 이지스 BMD함들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일본 BMD 전력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사실상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나토 통합 BMD 체계보다 대미 종속성이 훨씬 큰 체계라고 할 수 있다.

(3) 한미 통합 BMD 체계의 작전통제권 행사 주체는 미국

한미동맹은 미국이 한국군을 작전통제하는 소위 통합형 연합지휘체계다. 한 국가의 작전통제권을 통째로 다른 나라에 넘겨준 국가는 지구상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군 BMD 작전통제권도 미국이 행사하게 되는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14~2016)의 BMD 관련 내용이 이를 말해 준다.

한미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2014. 10)에서 소위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 및 원칙’을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주한미군 및 (미 전략) BMD 전력까지 포함시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포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며 “내년께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14. 10. 7).

한반도 유사시 대북 BMD 작전에서 한국군 전력보다 양적․질적으로 절대 우위에 있는 미국의 전략 BMD 자산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은 한반도 BMD 작전을 미국 BMD 전력을 중심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이며, 한국 BMD 체계와 자산은 미국 BMD 체계와 자산을 보완하는 하위체계로 편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는 한미 BMD 체계가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서로 연동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한국군이 M-SAM이나 L-SAM과 같이 한국이 자체 개발하고 있는 BMD 자산보다 PAC-3나 사드 등과 같이 미국이 개발한 BMD 자산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의 BMD 전략 자산을 동원하는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 의 수립은 한국군의 BMD 작전을 미국의 BMD 전략에 따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미가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2015. 11. 2)에서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 및 원칙’을 ‘4D 작전개념’으로 정식화하고 이행지침을 승인한 데서 알 수 있다.

‘4D 작전개념’은 탐지→교란→(선제)공격→방어(협의의 BMD)로 구성된 광의의 BMD 작전개념으로, (선제)공격―적극방어(협의의 BMD)―소극방어로 구성된 미국의 전형적인 BMD 작전(『Countering Air and Missile Threats』, 미 합참 교리, 2012. 3)과 맥락을 같이 한다. 미국은 BMD 작전에서 방어작전보다 공격작전을 앞세워 왔으며, 공격작전에는 선제공격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구축 중인 소위 Kill-Chain도 선제공격을 포함한 광의의 BMD 작전개념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군 BMD 전력으로는 대북 선제공격작전도, 적극방어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에 미국은 ‘4D 개념’을 한미연합의 BMD 작전개념으로 도입하면서 유사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전략 BMD 자산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전략 BMD 자산까지 동원되는 대북 핵․미사일 방어 작전계획과 한미 통합 BMD 지휘체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대북 BMD 작전계획이 대중 BMD 작전계획으로 외연을 넓히고 중심을 옮겨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드, SM-3 요격미사일, 해상 배치 X-밴드 레이더 등 미 전략 BMD 자산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는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들 전략 BMD 전력이 아태 지역의 미군과 미일 본토를 방어하거나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라는 사실은 한미 통합 BMD 체계가 향후 대중 BMD 작전으로 임무의 외연을 확장하게 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은 올 2월에 개최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서명되었다.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이 승인되고 서명을 마쳤다는 것은 이 개념과 지침이 ‘작전계획 5015’의 대북 핵․미사일 방어계획과 지휘통제절차 및 교전규칙 등으로 발전된다는 것을 뜻한다. 700여 곳에 달하는 북한의 ‘합동요격지점(JDPI)을 (선제)타격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반격으로부터 남한의 주요 시설과 군과 자산을 방어할 BMD 전력을 ‘방어자산목록(DAL)’의 우선순위에 따라 한미연합사의 구성군사령부 예하 각 제대별로 할당하게 되는 것이다.

한미 BMD 전력의 할당은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 계통에 따르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에 비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BMD 전력이 절대 열세인 조건에서 미국이 한국군 BMD 전력을 주로 주한미군과 증원군을 방어하는 임무에 우선 할당하고 작전통제를 통해 이 임무 수행을 강제하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미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군은 적어도 한국군과 자산 및 남한 주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군의 BMD 작전통제권만큼은 직접 행사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고, 또한 한미 간에 BMD 전력과 정보, 작전 능력의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군 BMD 전력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행사하도록 동의해 줄 가능성은 없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타격(요격)은 한미가 따로 한다”(한겨레신문, 2014. 6. 9)고 주장했지만 미군의 위협 분석과 사격통제에 따라 이루어질 한국군의 요격이 한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한 요격으로 될지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군이 한국군 BMD 전력의 작전통제권을 직접 행사해야 할 또 다른 절박한 이유로는 유사시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실패가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한국군 BMD 전력―정보작전에서는 사드 레이더나 이지스 레이더, 요격작전에서 향후 도입할 SM-3 요격미사일―이 아태 지역 미군 방어, 미일 본토 방어 및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지원에 투입될 개연성이 크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미국이 북중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 BMD 전력의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게 되면 한국은 동북아 유사시 한국군 BMD 전력이 미일 방어에 투입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대북 BMD 작전에서 방어의 우선순위와 한국군 BMD 작전통제권 행사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한미가 새로운 작전계획(5015)을 수립하는 것은 한미 간 갈등이 이미 해소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 않다면 작전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한미 양국군의 BMD 전력 할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군이 BMD 작전통제권을 직접 행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작전통제권의 연장선상에서 관성적으로 군사주권을 포기한 또 하나의 잘못된 사례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주요 시설 및 한국군 우선 방어라는 국가의 사활적인 이해를 포기해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미 통합 BMD의 지휘체계는 나토와 일본 통합 BMD 체계보다 대미 종속성이 가장 큰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유사시 나토 통합 BMD 체계에 제공되는 미국 BMD 전력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아닌 나토가 행사하는 반면에 한미 통합 BMD 체계에 제공되는 한국군 BMD 전력의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 BMD 지휘체계의 대미 종속성은 나토와 비할 바 없이 크다고 하겠다.

미일 통합 BMD 체계도 내용적으로는 미국이 작전통제를 하는 통합형 지휘체계라고는 하지만, 일본 방어에서는 일본이 주체가 되고 미일 조정을 통해서 작전통제권이 행사되며 일본이 최종 사격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일방적인 작전명령을 하달하고 최종 사격통제권을 행사하는 한미 통합 BMD 체계가 미일 통합 BMD 체계보다 대미 종속성이 질을 달리해 심각하다고 하겠다.

한미 통합 BMD 체계가 미일에 종속적인 형태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전통제권을 환수받아야 한다. 설령 한미동맹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나토나 미일동맹처럼 한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직접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미국이 계속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한국군 BMD 작전통제권까지 행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작전통제권이든, BMD 작전통제권이든 얼마든지 한미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1954년 11월 18일, 한국이 재차 미국에 작전통제권을 넘겨준 이래 한미는 수차례에 걸쳐 미국이 작전통제할 한국군 부대 목록을 양국 합의로 변경해 왔듯이 한국군 BMD 부대에 대해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양국이 합의하면 된다.

더구나 한미연합사 창설로 한국이 제공한 한미연합사 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 대상 한국군 부대 목록(전략지시 1호, 1978. 7. 28)에는 BMD 부대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한국군 BMD 부대를 한미 어느 쪽이 작전통제할 것인지는 한미 간에 새로 협상할 수 있는 사안이다.

3) 지역 통합 BMD 체계의 비용 부담

지역 통합 BMD 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 부담은 지역 BMD 체계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자국 BMD 전력을 자국 예산으로 직접 도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나토처럼 지역 BMD 체계의 지휘통제 기반시설은 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비용을 분담해 구축하는 등 지역 BMD 체계마다 비용 부담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지역 BMD 체계의 요구, 결국 미국의 요구 등에 따라 한국처럼 자국의 BMD에 불필요한, 특히 상층방어체계 전력을 도입해야 하는 등 부당한 비용 지출을 강요받기도 한다.

(1) 나토 통합 BMD 체계 구축의 비용 부담

나토 BMD 자산은 회원국들의 소유이며, 그 도입 비용도 회원국들이 부담한다. 나토는 지휘통제 기반 시설 이외에는 BMD 자산을 직접 조달하지 않는다. 리스본 나토 정상회담 당시 나토 사무총장 라스무센은 나토 ALTBMD 통합지휘체계 구축과 이의 EPAA와의 연동 비용을 약 2억 유로로 추산한 한 있다. 이외 나토 통합 BMD 체계의 상층방어를 담당하는 EPAA의 구축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EPAA의 구축 비용을 최소로 산정해 보면 1단계 약 10억 달러(터키 배치 AN/TPY-2 레이더 구매 비용, 기지 구축 비용 제외, 이지스 BMD함 1척의 지중해 이전 및 주둔 비용 제외), 2단계 약 10억 달러(루마니아 기지 구축 비용 8억 달러, 4척의 이지스함 이전에 따른 무기창, 정비창, 부두 하역시설 건조 등 선투자 9,200만 달러, 4척의 이지스함 스페인 순환 주둔 10년 간 비용 1억 달러), 3단계 약 7.46억 달러(폴란드 기지 구축 및 구매 비용) 등 최소 27억 5천만 달러(3조 3,300억원)를 상회한다.

여기에는 루마니아, 폴란드 기지의 운영유지비는 빠져 있다. 나토 통합 BMD 체계의 상층방어 구축에 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부담하는 비용(2억 유로)의 10배 이상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듯 나토 BMD의 상층체계(EPAA) 구축 비용은 대부분 미국이 부담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나토 통합 BMD 체계 구축과 상층체계 비용 부담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미국은 우선 터키 배치 AN/TPY-2 레이더로 미국 겨냥 ICBM에 대한 조기경보를 획득할 수 있고, 영국의 플라잉데일과 그린란드 툴에 배치된 미 본토 방어용 지상조기경보레이더를 방어할 수 있으며, SM-3 Block ⅡA로 유럽 주둔 미군과, 제한적이지만 미 본토를 겨냥한 ICBM을 요격할 수 있다. 또한 SM-3 Block ⅡA의 성능 개량이나 SM-3 Block ⅡB 배치로 EPAA의 미 본토 방어 능력을 보다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보다 큰 노림수는 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상층 BMD 체계 구축에 나서게 함으로써 지구적 차원의 BMD 체계의 구축과 미 본토 BMD 방어 강화라는 미국의 BMD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란 등 아랍 국가들을 의식해야 하는 터키의 나토로부터의 이완을 막고 나토를 강화함으로써 유럽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계속 유지, 확대해 나가는데 있다고 하겠다.

결국 오바마 정권이 제3 NMD 기지 계획을 폐기하고 나토에 EPAA를 제공한 것은 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나토 BMD 상층체계 구축에 나서도록 미끼를 던짐으로써 미국의 BMD 체계 강화에 나토 유럽 회원국가들을 끌어들이고 나아가 동맹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른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미일 통합 BMD 체계 구축의 비용 부담

미일 통합 BMD 체계의 구축 비용은 양국이 각자 부담한다. SM-3 Block ⅡA 요격미사일은 미일이 50 대 50의 비용 부담으로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상․하층 요격미사일이나 센서 도입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함으로 상층방어 자산과 비용을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는 나토 유럽 회원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대미 굴욕적이다.

일본의 2017 회계연도 BMD 예산은 무려 2조 원을 상회(정부 요구액)한다. 이 예산은 PAC-Ⅲ MSE 도입비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층방어체계 구축에 들어간다. 일본의 연간 BMD 예산이 전 유럽 방어를 위한 EPAA 구축에 미국이 10년 간 들이는 예산 규모에 필적하다는 사실은 일본의 BMD 예산 규모가 얼마나 방대한 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이렇듯 일본은 미 본토 방어에 동원될 상층체계 BMD 전력의 도입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는 점에서 미 본토 방어 임무를 갖는 상층체계 BMD 자산의 도입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나토 유럽 회원국들에 비해 대미 굴욕적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3) 한국 BMD 체계 구축의 비용 부담

한국은 남한 방어에 효용성이 없는 하층체계 BMD 전력은 물론 향후 미일 방어를 위해 동원될 가능성이 큰 상층체계 BMD 전력도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017 회계연도 한국 BMD 예산은 5576억 원(방위사업청, 「2017년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안 개요」, 이는 이지스함 도입 비용 1,765억 원이 누락된 액수로, 이를 더하면 총 7341억 원임)으로 일본에 비해 적은 액수이나 앞으로 일본처럼 사드나 상층체계 전력으로서 Aegis Ashore, SM-3 요격미사일 등을 도입하게 되면 BMD 예산은 배가되어 일본에 필적할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층체계 BMD 자산 도입을 위한 예산의 대부분이 한국 방어보다는 미일 방어를 위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국이 상층 BMD 체계의 구축에 나설 경우 한국 BMD 체계의 대미일 종속성은 보다 전면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의 BMD 비용 부담은 대부분 미국의 비용으로 상층체계 BMD를 구축하는 나토 유럽 회원국들에 비해 훨씬 대미 굴욕적이며, 한국처럼 상․하층체계 BMD 구축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지만 일부 자산만 미국 방어에 할당될 뿐 대부분은 자국 방어에 할당되는 일본의 BMD 비용 부담보다도 훨씬 대미 굴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BMD 체계는 방어 임무(방어 지역), BMD 지휘통제체계, 비용 부담 등 모든 측면에서 나토 통합 BMD 체계나 일미 통합 BMD 체계에 비할 바 없이 가장 대미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수정,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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