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0일,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집행을 위해 중국대외무역법에 근거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공표했다. 

이날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 연합 공고’를 통해, 중국 정부는 이같이 밝히고 “이 공고는 12월 11일부터 집행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알렸다. “공고 집행일 전에 이미 발송했거나 이미 중국 세관에 도착한 경우는 통관을 허가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조치는 “북한으로부터 모든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석탄) 총량이 결의 채택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5349만 5894 달러 또는 100만 866톤 중 낮은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안보리 결의 2321호 26b항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30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26b항은 또한 2017년 1월 1일 이후는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 총량이 연간 약 4억 87만 달러 또는 750만톤 중 낮은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엔 회원국들에게 강제하고 있다.

지난 9일 베이징에서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우다웨이 중국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은 결의 2321호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곧) 그런 조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부 당국자는 “중국은 안보리 결의 2321호 관련해서 북한 측에 사전통보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추가 도발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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