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2시 45분 국회 본회의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의원을 비롯한 야 3당 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의 2/3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오후 3시 현재, <경향신문>이 집계한 바로는 탄핵 찬성 의원 203명, 반대(또는 의사불분명) 97명이다.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야 3당은 부결 될 경우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상기 본인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국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독려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논란이 되었던 세월호 7시간 수정도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세월호 문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40명 이상 공동발의에 참여해준다는 전제 하에 협상을 해왔지만” 그같은 의사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대변인도 “내일 탄핵안이 부결되면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은 의원직 총 사퇴를 하기로 결의하고, 일괄 사퇴서를 작성해서 원내대표에게 전달키로 하였다”면서 “의총장 안에서 모두 작성하였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최근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 세월호 7시간 부분을 빼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당은 야3당 합의대로 세월호 7시간이 탄핵소추안에 유지되어야 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정의당은 의원직 사퇴만으로 부족하다고 본다”며 “정의당은 만에 하나 탄핵이 부결되면 20대 국회는 즉각 해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내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헌재에서 최종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정의당은 조금의 긴장도 늦추지 않고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이후 입장문을 통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요청한 8~9일 ‘국회광장 주권자 시국대토론’을 불허했다. 대신, 국회 정문 앞에서의 집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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