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지원금과 근로자 위로금 약 97억원이 올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열린 제28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 피해지원금과 근로자 위로금을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가 지원은 △기업 피해실태 증빙자료 추가확인 51억원, △경협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 보완 31억원,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 추가 인정에 따른 위로금 15억원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업 피해실태 증빙자료를 추가 확인한 경우는 올 상반기 정부의 실태조사 당시 자료 누락 등으로 제출하지 못했던 기업들로부터 지난 8월 19일부터 11월 9일 사이에 추가로 접수받아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을 거친 사례들이다.

이 단장은 “수출입신고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회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에 추가 확인된 업체들은 관련 서류를 새로 발견했거나 협력업체들과 소통 등을 통해 누락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고 말했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기업은 입주기업 66개사, 영업기업 38개사, 협력사업 승인은 받았으나 공단에 입주하지 못한 기업 8개사 등 총 112개사이다. 이중 입주기업 38개사와 영업기업 24개사, 미입주기업 5개사 등 67개사에 51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일부 경협보험 가입기업의 경우 비가입 기업에 대한 피해지원 산정방식으로 책정된 지원금보다 지급액이 현저히 낮아 지원방식 전환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번 추가 지원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5개 업체에 31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밖에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위로금은 현지 주재원으로 확인된 783명을 대상으로 삼았으나 상반기 실태조사 기간 중 퇴사한 경우 등 일부 누락된 22명이 추가 확인을 요청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단장은 “근로자 위로금은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기로 한만큼 20여명 외에도 신청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해 15억 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 총 115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기업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5월 27일 정부합동대책반 제6차 회의를 통해 5,200억원 규모로 기업·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통일부는 12월 7일 현재 기업들의 투자자산과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4,652억원을, 근로자 위로금은 723명에 114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기업정상화를 위해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내년에도 맞춤형 행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지원금과 위로금 등 직접 지원은 올해 마무리된다”고 덧붙였다.

(수정-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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