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 밤 11시 9분, 새로운 대북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한지 82일만이다. 지난 3월 채택했던 결의 2270호의 빈틈(loop hole)을 메우고 제재 영역을 보다 확대한 수준이다. 

결의 2321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결의 2270호에서 ‘민생 예외’ 단서 때문에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북한산 석탄 거래 규제를 보다 촘촘하게 한 데 있다. 연간 약 4억 달러 또는 750만톤 중 보다 낮은 쪽(2015년 대비 38%)을 상한선으로 설정한 것이다. 2015년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량은 10억 5천만 달러(KOTRA 통계)이므로, 약 7억 달러 삭감 효과를 기대하는 셈이다.

북한산 은, 구리, 니켈, 아연을 금수 대상 광물로 지정해, 1억 달러 가량의 외화 수입 감소를 기대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북한의 외화 획득에 기여해온 동상(statue) 등의 수출도 금지시켰다.

결의 2321호가 기대하는 북한 외화 수입 삭감 규모는 총 8억 달러다. 2015년 북한의 총 수출액의 1/4 가량이다.        
 
이밖에 △북한 공관 인력 감축 촉구, 공관 및 공관원의 은행계좌 각 1개로 제한, 북한 공관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등 외교활동 제한 조치, △북한 인사의 짐과 철도·도로 화물 검색 의무 명시, 북한 소유·운영·통제 선박에 대한 보험·재보험 금지 등이 도입됐다.

△안보리에 의해 예방 또는 강제조치를 받는 유엔 회원국의 경우 권리·특권의 정지가 가능함을 상기하고,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를 벌기위해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 파견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춘일 주이집트 대사와 김석철  전 주미얀마 대사,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조춘룡 제2경제위 위원장 등 11명과 조선통일발전은행, 일심국제은행 등 10곳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안보리 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 개인은 총 39명, 단체는 42곳이 됐다. 이들 개인과 단체의 해외 자산은 동결되고, 개인의 해외여행도 금지된다.     

외교부는 “금번 결의 채택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 획득 채널을 차단하고, 북한 정권에 더욱 큰 고통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을 “적극 환영”하면서 “결의 2270호와 함께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를 부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적인 조치”라고 한껏 치켜세웠다. 

나아가 “금번 결의에 이어서 미국·일본·EU(유럽연합) 등 우방국들과 함께 추가적인 독자제재를 신속히 취해나가는 등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압박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해외에 인력을 송출하는 북한 기업을 겨냥해 독자 제재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 2321호에 의거한 북한의 추가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

1. 개인 

①박춘일 주이집트 대사, ②김성철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주수단 대표, ③손정혁 KOMID 주수단 대표, ④김세건 원자력공업성 관계자, ⑤리원호 주시리아 보위부 직원, ⑥조영철 주시리아 보위부 직원, ⑦김철삼 대동신용은행 대표, ⑧김석철 전 주미얀마 대사, ⑨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⑩조춘룡 제2경제위 위원장, ⑪손문산 원자력총국 대외사업국장

 2. 단체 

①조선통일발전은행, ②일심국제은행, ③조선대성은행, ④신광경제무역총회사, ⑤대외기술무역센터, ⑥조선부강무역회사, ⑦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 ⑧대동신용은행금융, ⑨태성무역회사, ⑩조선대성총무역회사

(자료제공-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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