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기 사용을 포함한 우리 해경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중국 측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1일 서해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해경의 공용화기 사용에 대해 중국이 반발한 것과 관련,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일축했다.

조 대변인은 “이러한 법 집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우리 측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조직적, 폭력적이고 고의적인 중국 어민의 도전 행위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는 우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그리고 폭력저항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1일 오후 6시 48분쯤 해경이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90㎞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두 척을 나포하던 중 주변 중국 어선들이 위협 행동에 나서자 M-60 기관총을 발사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중국은 한국의 폭력적인 법 집행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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