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기업 피해대책위원회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분쟁 원인인 원부자재 대금 결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유동자산 피해 확인 금액 중 미지급된 700여 억원을 마저 지급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제공-개성공단기업피해대책위원회]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의 분쟁이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성공단기업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성현상, 개성공단피책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월 13일 현재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 간의 법률분쟁이 총 176건, 피소된 업체 86개사, 소송가액은 총 75억5,259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개성공단피대위는 지난 2월 12일 공단 전면중단 이후 기업들이 개성공단기업협회를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대표공동위원장 정기섭, 개성공단비대위)체제로 바꾸면서 만들어진 5개 분과위원회의 하나이며, 그동안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을 중심으로 피해조사와 대책마련에 주력해 왔다.

개성공단피대위는 시간이 흐르면서 개성공단 기업 간 분쟁으로 2차 피해가 확산되는 이유는 원·부자재와 완성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확인한 유동자산 피해 확인금액 전액을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이 협력업체들에게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제를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은 물품대금 반환청구 소송 채권가압류 등의 조치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동자산에 대한 정부지원이 신고금액 2,317억원 대비 52.4%, 확인금액 1,917억원 대비 63.3%에 불과한 1,214억원에 그쳤다며, “정부는 우선 유동자산 피해 확인금액 전액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협력업체들에 대한 조속한 대금 결제를 위해 유동자산 피해금액 지원 조건 중 ‘22억 원 한도’ 조건도 하루빨리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개성공단피대위의 요구대로 유동자산 피해 확인금액을 전액 지원하려면 700여억 원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난 8월말 추경예산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지난 12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유동자산 지원금은 신청대상 143개 기업 모두가 100% 신청하였고 10월 11일 현재 139개사에 1,185억 원이 지급되어 집행률은 98% 수준이라고 밝히고 “피해지원금 지급 마무리 이후에도 기업들의 애로를 듣고 소통해 가면서 개별 기업들에게 맞는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추가 지원 여지를 남겨 두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종합지원대책에서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교역보험 제도의 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업별로 피해액의 70%인 22억원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성공단피대위는 “유동자산 피해 확인 금액은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원청·협력업체 사이의 대금 결제 금액으로 개성공단 관련 기업의 연쇄적인 휴·폐업 방지를 위해 쓰여야 할 긴급 민생자금”이라며, 이같은 요구가 “피해기업들의 회생을 위한 생명연장조치이자,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법률소송 난타전을 중단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개성공단피대위는 이와 함께 정부가 확인하고 인정한 피해금액인 7,779억원 중 지원하지 않은 2,989억원은 먼저 2017년 본 예산에 반영해 개성공단 기업들의 연쇄 휴·폐업과 도산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정종탁 개성공단협력기업협의회 공동위원장은 14일 <통일뉴스>와의 통화에서 “1차 협력업체의 피해액만 119억원이고 9월 26일 현재 입주기업들로부터 22억원을 받았고 지금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금액이 35억원”이라며, “실제 소송 규모는 개성공단피대위가 소송가액으로 발표한 75억여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개성공단협력기업협의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임가공을 맡긴 1차 협력업체 49개사를 회원사로 하고 있다”며, “기업 생존을 위해 대출 2~3억원씩 해달라는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 않느냐”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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