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호협정도 연말에?

9월 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라오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우리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간 정보공유협력은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어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도 그러한 입장에 따라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병세 외교장관은 18일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한일 간 안보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일본 외무상의 제안에 “그 필요성에 대해 완전히 동감한다”고 말했다고 한다.(한겨레 2016. 9. 20) 지난 10일에는 한일 국방장관 간 전화통화에서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언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결정권을 가진 최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관련된 언급을 하고 이를 스스로 공개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이 협정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여론조성 작업에 들어간 듯하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강한 이 사안을 추진하는 것은 연내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자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빌미로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했던 것처럼 조만간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이를 핑계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이 2014년 12월말에 체결되었고, 한일 위안부 야합이 2015년 12월 28일에 체결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협정도 어수선한 2016년 12월말 즈음에 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약정이 있는데 왜 협정까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m Agreement)이란 군사정보를 제공받는 수령국이 지켜야 할 정보보호의 원칙과 절차를 정한 것이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되었는데도 미국과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다그치는 것은 현행 약정의 정보 공유 범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제한되었다는 점, 형식상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가 미국을 경유하여 이뤄지도록 되어있다는 점, “본 약정은 당사자들에게 국제법상, 국내법 및 규정상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창출할 의도가 없다”고 명시한 점 때문일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다면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체결 직전 중단되었던 협정(안)에 비추어 볼 때, 보호 대상으로 되는 ‘정보’의 범주는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제2조(정의) 가’항(‘군사비밀정보’))

이 협정은 물론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무엇보다도 미국을 경유할 필요 없이 한일 간에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공유하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미일, 한미 간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관련 협정과 함께 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가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되고 보호될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

미국과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우선적인 이유는 미국과 한국이 배치할 사드 레이더(AN/TPY-2)가 탐지한 중국과 북한 등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려는 것이다. 보다 빠르고 정확히 탐지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이용해 요격 기회와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특히 안보법 개정으로 전면적인 집단자위권 행사에 나서는 일본군이 미국 함정 보호와 미군과 미국을 겨냥한 북중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해 주는 소위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한국의 대일 정보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미일 당국이 보유한 이지스 체계 등이 탐지한 정보도 당연히 공유될 것이다. 이는 정보 측면에서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망 구축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7월 15일 도쿄에서 열린 차관보급 한미일 3자 국방실무자 회의에서 에드워드 라이스 주일미군 사령관이 “정보 공유가 미일, 미한 양자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MD(미사일방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공유된 지식과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중요한 장점들과 함께 3자 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더욱 효과적인 MD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한국은 군사력 특히 정보전력에서 북보다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대북 방어 차원에서 보면 굳이 일본의 정보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817 로드맵’(2006년)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부분의 전략/전술 신호정보와 전술 영상정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고 전술레이더와 기타 특수 분야 정보도 거의 100%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2년 4월13일 북의 인공위성 발사 때 한국은 발사 사실을 즉시 확인하였으나 일본은 20분 뒤에야 확인하였다. 이런 사실은 북 핵 및 미사일에 관한 한국의 정보능력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의 정보자산을 생각하면 지금 굳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맺어야 할 이유도 없다.

뿐만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사드처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일본이 제공할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지키는데 효용성이 없다.

한반도는 종심거리가 짧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따라서 설령 유사시 한미가 탐지하지 못한 남한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를 일본이 확보해 한국에 제공해 준다고 해도 이 정보를 이용해 한국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 기술협력의 길도 열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좌절되었던 이 협정 '제6조(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다'항에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사일방어체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첨단기술들이 공유되거나 개발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이 기술의 유출 등을 방지하여 미쓰비시 등 일본 군수업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협정의 조항들은 형식적으로는 쌍방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만 일본의 미사일 기술능력이 미국과의 SM-3BLOCKⅡA 공동개발 등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우리의 정보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규정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한반도 재상륙의 길을 트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 한일 간 정보공조가 필요한 표면상의 이유로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의 구출을 위한 자위대의 파병을 위해서 한국의 공항과 항만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든다.

2012년 12월 10일 당시 간 나오토 총리는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을 거쳐 북한의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러 가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서 “자위대 비행기로 구출하러 가려고 해도 한일 양국 사이에 룰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한일 군사협정이 사전에 한반도에 대한 자위대의 유사시 파병을 한국과 사전에 합의해 둠으로써 유사시는 합법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하려는 의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 군대는 이미 1963년 미쓰야 작전계획연구에서 보듯이 한반도 파병을 오랫동안 꿈꾸어 왔으며, 최근에는 방위개념을 ‘동적 방위력’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하고 안보법을 제‧개정함으로써 해외 침략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핵심 대상이 한반도라는 점은 두 말할 나위 없다.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도 대기 중

한일 군사정보호보협정이 체결되면 곧바로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이 가시화될 것이다. 아베 총리가 지난 4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을 안보 분야에서 추구하고 모든 분야에서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을 때의 ‘모든 분야’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은 한국군과 일본군 간 평시, 유사시 병참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특히 유사 시 한일 연합군사작전을 지원함으로써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 주게 된다. 따라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은 우리 손으로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입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막아 한일,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해야

한일 간의 군사협력은 이처럼 정보, 군수 분야뿐만 아니라 한미일 MD 공동훈련, 수색‧구조훈련 등 작전 분야 등 모든 분야와 범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일 군사협력이 전쟁 수행의 핵심기능인 정보와 작전, 군수 분야에서 협정의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한일 군사동맹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다.

한일 위안부 야합-사드 한국 배치 결정-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한일 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 등 일련의 과정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정책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안보법 제‧개정 등에 부응하여 한미일 삼각 MD 및 군사동맹 구축에 복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핵심적으로 중국을 포위‧봉쇄하려는 것이고, 일본은 중국과의 동북아 맹주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에 일본까지 끌어들여 대북 고립 압살을 실행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을 구조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요원하게 하고 동북아에서 무한 핵군비경쟁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과 대일 군사적 종속까지 초래하여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호호협정 체결을 비롯하여 사드 한국 배치 등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군사적 조치들을 막아내기 위한 싸움이 절실한 이유다.

 

 

전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부의장
전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
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전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대전충청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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