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제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북한은 강력한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5차례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을 가져온 일차적 책임은 안보리 제재결의를 위반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있다. 그러나 북한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응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의 압박과 제재 위주의 대응도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북한 핵은 군사용이 아니고, 생존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대화가 아닌 힘으로 북한의 숨통을 조르는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미국에 대항하는 최선의 대응방법은 핵무기 개발이라고 보고 있다.

1993년 NPT에서 탈퇴한 북한의 핵실험 자체와 인공위성 발사실험은 엄격히 보아서는 국제법상 허용된다. 다만 UN 안보리 결의의 제재에는 위반이다.

핵무기보유국의 핵사용 및 핵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전보장 없는 현 불평등한 핵무기비확산체제(NPT)라는 국제핵질서하에서는 핵무기 미보유국은 누구나 생존수단으로 핵무기개발에 대한 강한 유혹을 갖는다. 그래서 향후 제3, 제4의 북핵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NPT와 같은 불평등한 국제핵질서가 개혁되지 않는 한, 5개 핵무기보유국과 핵무기 미보유국 간의 군사적 긴장은 지속될 것이다.

눈을 나라 안으로 한번 보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 사드를 반대하면 북한 찬양.고무파로 종북론자로 몰리고, 찬성하면 애국자로 보는 극단적 사회분위기가 우려스럽다. 이러한 흑백논리식 문제 해결은 분단국 한반도에서 유연한 현명한 문제해결이 될 수가 없다. 그 중간적 해결책도 토론되고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한반도 나라 밖을 보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하려는 한.미 양국의 입장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전략적 이해를 많이 갖고 있는 중국은 유무형으로 한국에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좀 더 차분히 생각해보면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자체는 정답이 아니다. 사드는 일차적으로 주한미군 보호를 위한 것이지, 남측 안보에는 직접 관련성은 적다. 사드 배치는 미국 MD(미사일방어)정책의 일환으로 일차적으로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우리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강하게 가하는 것은 이미 예상한 바다. 미국은 한국의 복잡한 정치.경제적 입장을 무시하고 한미일이라는 신냉전구조를 형성하여 중국을 견제하기위한 동아시아전략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북한의 한반도 평화협정 제의를 수용해야한다.

또 북핵문제 해결 최선의 방법은 한국정부가 대북 적대의식을 버리고,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를 지지한다고 공식 천명하고, 남북관계 정상회를 위한 대북 대화를 속히 제의해야한다. 한국정부가 북한붕괴론과 대북적대의식 환상에 기초한 압박외교를 지속하는 한, 6자회담 재개에도 협력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계속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1998-2007) 대북 화해정책으로 쌓아온 남북관계 신뢰구축을 자산으로 남한은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적으로 모색할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2008년 이래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박근혜정부의 노골적 대북 압박정책이 북한으로 하여금 5차례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절호의 기회와 명분을 부추기고 만들어 준 것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우방인 미국의 몇 차례 북한과의 대화제의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또 북한 당국의 남북대화 협상 제의조차도 거부하여 남북관계 정상화를 할 기회를 모두 놓쳐버렸다. 당국은 비싼 외화를 낭비하면서 UN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 목조르기 하는데 과거 정부가 10년간 쌓아온 민족화해신뢰기반과 민족통합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였다.

그것이 모자라 최근 외교부 장관은 UN 정기총회에서 북한의 UN 회원자격 문제를 거론하였다. 도대체 1991년 남북한 UN 동시가입의 역사적 배경이나 그것이 갖는 한반도 평화에 갖는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외교부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북한 UN 회원국 자격문제를 재삼 거론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편입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협력해 1991년 어럽게 남북한이 UN에 동시가입하였다. UN 무대는 남북한이 민족 내부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있어도 대화, 협조하는 유일한 접촉의 창구이다.

미국에 다시 한번 묻는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고 요구하면서 평화협정과 체제 보장의 동시 타결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줄기차게 핵 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답은 북한 주장이 현실성이 있다. 국제관계에서 불신이 매우 심화된 경우에 다자주의와 동시이행의 원칙이 신뢰 담보 면에서 타당하다.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핵문제해결의 모범답안인 ‘2015.9.19 공동선언’ 제6항은 동시이행의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먼저 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동시이행을 고집하는 북한 주장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관련, 국내에서는 보수정권 하에서만 네 차례의 핵실험이 있었다고,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영국의 <가디언> 등 외신들도 미국 주도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실패했다며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정부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정책을 심각하게 재고해야한다.

외견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정부가 따라가는 압박정책으로 보인다. 자세히 분석해보면, 미국은 북한을 정확히 모르고 잘 다룰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국정부의 최고결정권자는 주변에 극우적 인사의 대북 적대정책에 호도되어 미국정부를 강하게 설득하여 국제사회에서 북한 포위전략으로 나아가곤 한다.

그래서 문제와 해답도 모두 우리 안에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이다. 정부가 대북 화해정책, 남북관계 정상화 그리고 자주적 외교능력 함양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있다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반드시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협력할 것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절하게 청원한다. 지금은 한반도가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제재를 근거로 UN 회원자격 문제를 한가롭게 거론할 때가 아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북한과 대화와 접촉의 창구를 열고 실천해야 한다.

최근 북한 함경도 홍수피해도 북한과의 대화의 좋은 인도주의적 정신을 발휘할 절호의 기회이다. 이 나라는 한 정권만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이다. 당국은 68년간 장기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늦지만, 당국은 미국과 긴밀하게 상의하여 북한이 제의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반드시 동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이미 남북과 6자회담국이 모두 합의했던 바이기도 하다.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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