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서산 부석사 불상 ‘인도청구 소송’의 두 번째 준비기일에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부석사 스님, 신도들이 2대의 버스를 나눠 타고 대전지방법원을 찾아왔다. 재판 방청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신도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통신원]

서산 부석사 불상 ‘인도청구 소송’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24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 304호에서 개최됐다.

이날 재판에는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을 비롯하여 신도와 서산 주민들이 버스 2대에 나누어 타고와 재판정을 가득 채워 첫 번째 재판에 이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인 부석사에서는 증인 신청과 불상의 현상 확인을 위한 검증을 신청했다.

부석사 측에는 김경임 대사, 문명대 교수, 김현구 전 서산문화원장, 허종행 전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팀장,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 기쿠다케 준이치 규슈대 교수,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원고 측의 소송대리인인 김병구 변호사(법무법인 우정)는 “김경임 대사는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눈물>의 저자로 왜구의 실체와 침략사 그리고 대마도 관음사 창건과 관음상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고, 이어 “특히 준이치 교수는 도난 사건 이전인 1970년대 일본에서 대마도 관음사의 창건기록과 조선 미술품, 관음상을 보고 이 사건의 불상이 왜구에 의한 약탈당한 사실을 주장한 일본 교수 중 1인”이라며 증인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제12민사부, 부장판사 문보경)에서는 원고 측이 신청한 7명 모두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심도 깊은 증인 심문을 진행하기 위해 증인 심문 기일을 2회 이상 하자”는 원고 측 김병구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1차 증인 심문에서 4~5명의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추후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 측에 “불상을 도난당한 일본 관음사 측에서 피고 대한민국 측에 협조를 구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이번 재판에서는 관음사 측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심도 깊은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피고 측에도 다양한 증인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 재판을 마치고 서산 부석사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오르기 전 합장인사를 하고 있는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통신원]

재판부에서는 원고 측의 불상 현상 검증신청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2일(목) 오후 문화재청 지하 보관소에서 불상의 현상을 확인하기로 했다. 다만, 공간이 협소하고,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원고, 피고, 재판부의 소수 인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0일(목) 오후 2시에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서 증인신문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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