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태 / 출판기획자 겸 역사교양서 저술가

 

연재를 시작하며 

과거사 청산은 근대 국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과거사 청산은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로써 왜곡․은폐된 과거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권력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기 위한 과거사 청산 노력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서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여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그 성과가 희미해지고 있다. 

역사는 진실을 밝혔다고 해서 끝나서는 의미가 없다. 역사의 진실이 영원히 기억되지 않으면 역사의 정의는 없다. 진실은 공식 기록으로 표기되고, 교육되고, 기억되어야 한다.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망각과의 투쟁이 필요하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과 테러, 의문사, 고문에 의한 조작 등과 관련된 사건들을 되짚어 봄으로써 역사의 진실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자 한다. / 필자 주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조직적 학살

보도연맹원 등의 연행과 구금, 살해는 한강이남 전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일어났다. 정부는 전쟁 발발 당일인 6월 25일 ‘요시찰인 단속과 전국 형무소 경비’, ‘요시찰인 전원 구금’ 등의 조치를 내렸고, 그에 따라 실제 여러 지역에서 ‘요시찰인’들이 전쟁 발발 당일부터 연행되었다. 제주 성산포경찰서에서 찾아낸 기록 자료에 의하면, 이미 6월 27일 요시찰 검거 구속자를 상부에 보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8일부터 일부지역에서 소집, 연행된 보도연맹원들이 살해되었다. 제6사단 헌병대 상사였던 김만식은 28일보다 하루 앞선 27일에 관련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다.(주1)

▲ 미군장교 에버트 소령이 찍은 정치범 처형 장면 1.

충남경찰국 사찰과에 근무했던 서아무개도 ‘6월말’에 치안국으로부터 좌익과 보도연맹원을 처리하라는 전문이 내려왔다고 진술했다.(주2) 문헌자료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6월 28일부터 구금된 보도연맹원들을 경찰과 헌병 등이 여러 지역에서 살해하고 후퇴한 사실을 두고 볼 때, 단순히 구속이 아니라 현지 사정에 따라 ‘처리’, 즉 ‘살해하라’는 명령이 단일 기관이 아닌 전체 정부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

한강이남 전 지역에서 발생한 ‘요시찰인’의 구금‧분류‧살해 등 일련의 과정은 서울과의 거리, 지역 전황 등에 따라 치밀하게 구분하여 6월말부터 9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또한 개전 당일인 6월 25일 ‘요시찰인 검거와 구금’ 명령이 내려졌고, 6월 29일과 30일에는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등의 치안국 통첩이 전국에 내려졌다. 이는 단순히 요시찰인에 대한 조직적인 통제를 넘어 제거‧살해 명령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일선의 많은 사찰계 경찰들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지만 전쟁 바로 직후 치안국 혹은 상부로부터 모스 부호(morse code)나 비밀전문으로 받은 통첩을 모두 ‘살해 명령’이었다고 증언했다.(주3)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7일 새벽에, 육군본부 다음 날인 6월 28일에 서울을 떠났다. 6월 28일 수도 서울이 인민군에게 점령되었다. 그리고 이날 대전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가 열려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이 공포되었다.(주4) 6월 28일 전국적으로 보도연맹원 등이 학살되기 시작한 것은 「특별조치령」의 발표와도 관련이 있다. 서중석 교수는 보도연맹원 학살은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후인 6월 28일(…)에 피난 수도 대전에서 발동된 이승만 대통령의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과 맥락이 닿아 있”다고 강조한다.(주5)

특별조치령 제3조는 ①살인, ②방화, ③강간, ④군사, 교통, 통신, 수도, 전기, 와사(瓦斯), 관공서 기타 중요한 시설 및 그에 관한 중요 문서 또는 도서의 파괴 및 훼손, ⑤다량의 군수품, 기타 중요 물자의 강취․갈취‧절취 등 약탈 및 불법 처분, ⑥형무소 유치장의 재감자를 탈주케 한 행위 등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주6)

서중석은 전쟁시에 제3조 ②, ④, ⑤, ⑥항이 자주 일어나는 일로써 (위반자를) 일률적으로 사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엄중 처단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서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제3조에 해당하는 피의자에게는 ‘사형’ 아니면 ‘무죄’를 판결하게 되어 있어, 어떤 혐의자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주7)

경주경찰서 보안과, 「신원기록 편람」, 1982. 자료는 현시찰자 91명, 부재자 177명, 처형자 52명 등 총 320명에 대한 사실조사서로 부재자의 경우 6․25 당시 행불자나 월북자, 전쟁 이후 북송된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형자의 경우 처형시기 및 장소, 가해기관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6월 28일 전후 각 지역 사찰계 형사들이 받았다고 증언하는 명령을 종합해 볼 때, 만약 전쟁 발발 당일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에 대한 ‘구금’ 명령이 단지 소집과 구금에 그친 것이었다면, 이후 인민군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각 지역을 점령한 날부터는 별도의 ‘처리’ 명령이 내려갔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후 별도의 처리 지침이 내려가지 않았던 것을 놓고 볼 때, 애초부터 구금 명령에는 전황의 상황에 따른 요시찰인 ‘처리’ 내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주8)

여러 정황들을 종합할 때, 보도연맹원 등에 대한 구금 방침은 전쟁 첫날부터 확고하게 수립되어 집행되었다고 봐야 한다. 연행‧구금 대상자는 전선의 이동에 따라 평소 경찰 사찰계가 명단을 갖고 있던 보도연맹원을 포함한 요시찰인 전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경찰이 주도했으나, 7월 8일 계엄령이 선포되기 이전부터 이미 군(CIC와 헌병), 경찰, 행정기관과 지역 우익단체들이 총동원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은 어느 한 국가기관의 명령과 집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시행된 것이었다.(주9) 

학살을 주도한 인물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예비검속과 살해를 주도하거나 처리를 명령한 핵심 권력기관은 어디일까?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물론이고, 경찰과 군에 근무했던 참고인들은 대부분 CIC가 지휘하고 명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육군본부 정보국 CIC 대원이었던 오상근은 이 같은 명령이 “육군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며, CIC 실권자이자 1950년 10월 이후 특무부대장이 되는 김창룡의 지휘 하에 정보국 3과(CIC)가 실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미군장교 에버트 소령이 찍은 정치범 처형 장면 2.

“그러니까 6월 28일 날, 다 수원으로 몰려 내려왔지. 장도영이가 있을 땐데, 그때 육군지시가 뭐라고 했냐하면, ‘정보국 1과, 2과, 3과장은 다 집합’하더니, 상공부 자리 그게 옛날 육군병원 자리거든. 그리로 집합시켰다고. 집합을 시켜놓고 나서, 정보국 3과, 5과 요원은 김창룡 중령이 지휘해서 ‘내려가면서 잔비(殘匪)소탕을 하고, 숨어있는 보도연맹원이나 후방을 교란시키는 적색분자를 색출하라.’ 이런 특명이 떨어졌지.”(주10)

CIC가 요시찰인 구금과 살해를 주도한 사실은 김해와 제주지역 자료의 기록과도 부합한다. 이들 지역 자료에는 1950년 7월 8일 계엄령 선포 이전부터 공식적으로 육군본부 정보국, 그리고 그 산하 CIC가 실질적으로 보도연맹원 등에 대한 예비검속과 살해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당시 정보국 소속이었던 김종필 역시 예비검속자 처리를 CIC에서 한 일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김종필은 제주 예비검속자와 대전형무소, 김천 등 6‧25 당시 일어난 양민 학살사건에 대해 “그런 건 전부 CIC에서 다했어”라고 증언했다.(주11)

또한 1950년 8월경, CIC 본부가 대구에 주둔했을 때 CIC 간부였던 장아무개는 체포된 좌익혐의자를 CIC 책임자였던 한웅진의 지시에 따라 군법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즉결처형’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CIC가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들을 살해하라고 지시‧명령한 것은 곳곳에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주12)

그런데 오상근은 CIC 내에서도 특별히 김창룡이 이 일을 지휘했다고 증언했다. 김종필 역시 “김창룡 씨가 그런 거 한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가 대구에 가니까 그런 일 죽 있다고 그래”라고 언급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일선의 말단 사찰계 경찰이나 군 정보요원들도 사상범 처리는 CIC와 김창룡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경우가 많았다. 육군 공병단 정보과 출신 이아무개 또한 격전지 영천에서 보도연맹원 처리는 군이 맡았는데 수사 관련 업무는 당시 ‘김창룡 부대’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창룡의 얼굴은 못 보고 대위급인 정보과장을 통해서 작전 명령이 내려오면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했다’고 증언했다.(주13)

또한 김창룡 저격사건(1956년 1월) 판결문에는 신초식이 “6‧25 후 후퇴 남하 시 김창룡은 경남지구 CIC 대장임을 기화로 당시 보도연맹원등을 검거 처단하든 시에”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피난지 부산에서 CIC가 김창룡 지휘 하에서 요시찰인 구금, 살해를 주도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셈이다.(주14)

그러나 전쟁 발발 당시의 조직 위계상 이러한 명령은 공식적으로는 육군본부 정보국장인 장도영과 CIC 책임자 한웅진이 내릴 수 있었다.(주15) CIC 출신 이아무개도 진실화해위원에서 한 증언에서 전쟁 발발 전후 CIC와 관련된 모든 일은 한웅진 중령의 지시를 받았으며 김창룡은 지휘 선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주16) 그러나 장도영은 그의 회고록에서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주17)

또한 장도영은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보도연맹편 취재과정에서 자신은 이러한 사건을 모른다고 증언했다. 제작과정에서 한홍석 PD가 장도영과 인터뷰를 했으나 본인은 모른다고 했다. PD가 “김창룡이 무슨 역할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나 장도영은 “방첩대가 그런 일을 많이 했지만 난 김창룡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주18)

기록상 1950년 3월부터 그해 10월 CIC가 독립부대인 특무대로 개칭, 창설되기 이전까지의 책임자는 한웅진이었다. 실제로 김창룡은 6.25전쟁 발발 직후부터 7월말까지는 CIC에서 5사단으로 배속되어 공군본부에 파견되었다.(주19) 김창룡은 공군에서 숙군 작업을 진행한 후 전쟁을 맞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1950년 8월초 경남CIC지구를 확대‧개편할 때 부대장으로 복귀했고, 9.28수복 후에는 경인지구합동수사본부장(1950.10.4)으로 활동했다.(주20)

고령경찰서, 신원기록편람, 1981. 전쟁 전 좌익활동을 하다가 전쟁 중에 처형된 사람들과 그 가족의 현재 활동, 국가공헌도 및 사상동향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8월 이후 부산에서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 연행과 살해에는 김창룡이 실질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여러 증언과 기록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했던 1950년 7월에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김창룡의 최측근이자 당시 CIC 요원이었던 허태영은 김창룡이 “6‧25 후퇴 당시 정보국 제3과장으로 근무”했다고 기억했고,(주21) 오상근 역시 김창룡이 특무부대장을 맡기 전에 정보국 3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주22) 오상근, 허태영, 김종필 그리고 ‘군의 연락 업무를 보았다’는 오제도의 증언(주23)과 함께 일선에서 명령을 실행한 군‧경들의 증언으로 본다면 김창룡은 비공식적으로 육본 정보국 CIC의 주요 간부로서 이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주24)

정부 최상층부에 의한 결정과 지시‧명령

그런데 전쟁 발발 초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을 연행, 구금한 경찰 사찰과(계)는 이미 전쟁 이전부터 CIC와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에 있었다. 각 지구 CIC 파견대원은 경찰국 사찰과에 업무협조차 함께 근무하기도 했고, 경찰 사찰과(계) 출신이 CIC에 문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대공‧방첩업무에 관한한 이 두 조직은 사실상 거의 같이 움직였다. 전쟁이 발발하자 CIC가 각 경찰서에 보도연맹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고, 이후 구금된 보도연맹원 분류 작업도 함께 수행했다. 따라서 CIC와 경찰이 긴밀하게 협조했고, 명령은 각 기관에서 별도로 받았지만 최상층부의 단일한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진 것으로 보인다.(주25)

이와 같은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 살해는 군‧경 후퇴과정에서 이승만 정부 최상층부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경찰 사찰계와 CIC가 주도한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 살해가 이승만 대통령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한 경우가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제6사단 헌병대 상사였던 김만식은 6월 27일에 ‘헌병사령부를 통해 대통령 특명’으로 ‘처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던 것이다.(주26)

또한 전쟁 당시 포항경비사령관이었던 남상휘는 주둔지 포항에서 보도연맹 가입자에 대한 예비검속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군 계통을 통해 그 명령을 받았는데, 최종적인 명령권자는 군 통수권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증언했다.(주27) 그는 2000년 1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성모 국방장관이 1950년 7월초 육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 등에게 좌익분자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포항경비사령부는 이 명령을 수령한 후 포항‧경주‧영덕경찰서의 협조로 용공분자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던 각 경찰서 관할지역 주민 400~500명을 체포했다고 증언했다.(주28)

영동경찰서에 근무했던 권아무개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군복에 계급장이 없던 특무대원이 영동경찰서로 직접 들어와 보도연맹원들을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중략) 최초 명령권자는 이승만으로 알고 있다. 보도연맹원들이 인민군과 합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살 지시가 내려진 것”이라고 증언했다.(주29) 충남경찰서 사찰과 출신 서아무개는 “국방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좌익 처리를 명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주30)

▲ 미군장교 에버트 소령이 찍은 정치범 처형 장면 3.

한편,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 문서에는 주한 미 대사관 소속 무관 밥 에드워드(Bob E. Edward) 중령이 1950년 7월에 발생한 대전 정치범 처형장면을 찍은 사진 18장에 대해 보고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주31) 거기서 에드워드는, 정치범 처형명령은 “전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층부(top level)”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전쟁이 시작된 후 남한경찰들에 의한 상당히 무자비한 처형들이 행해져 왔다. 서울이 북한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 수천 명의 죄수들이 석방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육군 무관부가 믿는 바로는 진격해오고 있는 적군에 의해서 죄수들이 석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이 함락된 후 1~2주내에 수천 명의 정치범들이 처형되었다. 처형명령은 의심할 바 없이 최상층부(from top level)로부터 내려졌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처형들은 전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략) 대전에 있는 1,800명의 정치범을 처형하는 데는 3일이 걸렸으며, 1950년 7월 첫째 주에 일어났다. … 사진은 극동사령부 연락장교인 에버트 소령이 주한미대사관 육군무관의 라이카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대사관 직원들이 인화한 것이다.”(주32)

이승만 대통령이 6월 27일 새벽 서울을 떠나 대구로 갔다가 대전으로 돌아왔을 때, 잔류부대장을 맡았던 이장석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에 머물 당시인 30일경 임시 각료회의에서 “임시대책, 피난민 관계, 포로 관계, 사상범 처리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논의”되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주33) 그러니까 6월 28일 서울이 점령당한 이후 각료회의에서 요시찰인 ‘처리’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요시찰인 살해문제는 대통령이 관계한 각료회의 혹은 정부 최상부 대책회의에서 협의‧결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학살 사건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

그럼에도 이 살해 명령을 대통령이 직접 내렸는지는 아직까지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직접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 사망했고, 당시 고위직에 있었던 장도영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이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주34) 그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승만의 직접 지시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 이승만과 김창룡. 이 두 사람은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이 요시찰인 예비검속 및 학살을 직접 명령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 정황상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고 보고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전쟁 초기 기록은 아니지만 1952년 11월 26일(화) 열린 제104회 국무회의에 대통령과 총리서리를 비롯한 내무, 국방장관 등 16명이 참석해 논의한 것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은 “경찰의 예비검속은 공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는 대통령 ‘유시사항’으로 사실상 비밀을 지키라고 한 것이었다. 전쟁 초기는 아니었지만 이승만이 직접 나서서 예비검속 은폐를 지시한 것이다.(주35)

이 사건의 두 주체인 경찰 사찰과(계)와 육본 정보국 CIC는 전쟁 발발 후 사상범과 관련하여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승만의 강력한 신임에서 나왔다. 두 조직의 실질적인 최고책임자였던 치안국장 김태선과 CIC의 김창룡은 지휘계통을 뛰어넘어 이승만을 직접 독대‧보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다.(주36)

당시 CIC 간부였던 장아무개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내 좌익활동을 알고자 하면 김창룡을 불러서 물어 보았고, 김창룡은 “지금 빨갱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임자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지시했다고 한다. 그는 김창룡이 숙군문제, 전쟁전후 좌익혐의자 처리 문제로 이승만과 독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주37)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김창룡과 전쟁 이전부터 독대해서 보고받고 특명을 지시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승만은 1949년 10월 신성모와 함께 경무대를 찾은 김창룡에게 다음부터 그가 경무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조치했고, 그 후부터 독대가 이어졌다.(주38) 그리고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자주 만난 사람 역시 방첩업무를 담당하던 김창룡이었다. ‘연세대학교 이승만대통령 자료실’의  「이승만 대통령 기록(file 8)」에는 김창룡이 1951년 1월 28일부터 매주, 또는 격주 간격으로 그해 5월까지 경무대를 찾은 공식 약속일이 기록되어 있다.(주39)

숙군 이후 이승만은 좌익처리에 관한한 거의 김창룡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쟁이전부터 경찰 사찰계의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 감시는 최고위층에게까지 보고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경찰 사찰계의 정보를 가장 신뢰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경무대로부터 직접 지시가 내려오기도 했다고 한다.(주40)

대통령 이승만과 수사 정보기관, 특히 공식 직급을 떠나 그 조직의 실권자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은 특수 관계에 있었다. 백선엽에 따르면 전쟁 중인 때에 “특무부대는 편제상 육본 정보국의 구처(區處: 사물을 분별하여 처리함)를 받았으나 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특명사항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주41)

이승만 정부는 전쟁 이전부터 경찰 사찰계와 CIC를 확대‧조직하면서 대공‧방첩업무를 전담하게 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강한 정치성을 갖고 있었던 경찰 사찰계와 CIC 권력은 더욱 확대되었다. CIC는 대민 관계에서 사법‧행정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상범 업무를 지휘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보도연맹원 예비검속과 집단학살에는 CIC와 경찰, 헌병, 검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총동원되었다. 이렇게 요시찰인 연행과 학살에 군‧경 등 정보수사기관이 총동원되어 일사분란하게 관여한 것은 최고 상층부로부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주42)

▲ 미군장교 에버트 소령이 찍은 정치범 처형 장면 4.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이 살해 명령을 직접 내렸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가 사건 진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높다. 또한 보도연맹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집단살해 되었기 때문에 상부에서는 그 상황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에 의해 학살이 저지된 적은 전혀 없다.(주43) 이는 애초 학살 지시가 최고위층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공, 방첩업무를 경찰과 CIC 두 기관에 일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핵심 인물이 아닌 각 지역 보도연맹원 등을 차례차례 학살한 사실까지 일일이 보고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설령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행정부와 계엄사령부를 지휘하는 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보도연맹원 등 집단학살이 발생한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고, 자신의 부하인 군‧경 지휘관들이 이러한 일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 매우 중대한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주44)

미군의 보도연맹원 집단학살 인지

한국군에 의한 보도연맹원 살상은 당시 동경의 맥아더 사령관에게도 보고되었다. AP통신은, 비밀해제된 미 국방부 등 1급 비밀문서를 인용하여, 한국군에 의한 대량학살사건이 당시 한국군을 사실상 지휘하던 미군 고위층에도 보고돼 맥아더 사령관도 알게 됐으며 맥아더 사령관은 무초 주한대사에게 ‘적절한 처형’인지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초 대사는 이승만 대통령과 신성모 국방장관에게 이를 ‘불법적이고도 비인간적인 처형’으로 규정하며 이를 항의했다고 한다.(주45)

무초대사는 1950년 8월 25일 맥아더 사령관 예하의 월턴 워커 미 8군사령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군과 경찰 등이 공산군 등을 무단 처형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적법한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적었다. 또한 대구근교 덕천리 학살현장에 있었던 미 육군 헌병조사관 프랭크 피어스 상사는 중대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군이 극히 처참하게 정치범들을 대했으며 여성과 12, 13세 된 어린이까지 포함된 200~300명이 덕천에서 처형됐다”고 기술했다. 또한 AP는 무초대사의 수석보좌관 에버레트 드럼라이트가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 “드럼라이트는 처음 대전 학살사건을 반대했었다”고 밝히고 “현장에서 미군소령이 학살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었다”고 덧붙였다.(주46)

미군 제25사단 CIC 분견대는 1950년 10월 7일자 전투일지 및 활동보고서에서, 대전과 인접지역에서 과거 공산당 가입과 활동으로 체포된 1,400명을 한국경찰이 살해했는데 그에 대한 명령이 1950년 7월 1일 한국정부로부터 내려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미 육군성 G-2 에이할트 대령은 7월 3일 유럽지구 총사령관 등 해외지구 사령관에게 보낸 비밀통신문에서 “한국경찰이 대전에서 모든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해 시 외곽에서 처형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주47)

이처럼 미군CIC는 한국CIC의 무차별 학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미군CIC의 「한국전쟁 시기 CIC의 작전과 활동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쟁 초기 “한국CIC는 남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세력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가 아닌 반대자들까지도 아무런 재판 없이 수많은 처형을 저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몇몇 한국인 CIC 요원들은 민간인들을 강탈하는데 관여했다고 보고했다.(주48)

그리고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 자료에는 “대전에서 벌어진 정치범과 관련하여 1,800여 명에 대한 처형이 1950년 7월 첫째 주 3일 동안 진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는 주한 미대사관 무관 밥 에드워드(Bob E. Edward) 중령이 1950년 9월 23일 보고한 것으로 여기에는 대전 정치범 처형장면을 찍은 사진 18장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다.(주49)

▲ 미군장교 에버트 소령이 찍은 정치범 처형 장면 5.

전쟁 초기에 이미 미군 CIC는 한국경찰의 예비검속자 처리 내용을 알고 있었다. 미군 제24사단 CIC 보고에 따르면, 1950년 7월 8일 천안으로 전진하려고 했으나 인민군이 점령하여 실패하고 다시 조치원 서쪽 5마일 부근에 남쪽으로 내려오는 피난민 중 ‘제5열(스파이)’을 적발하기 위한 심사지역을 설정했다. 여기서 미군 CIC는 “이 지역 경찰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사람은 모두 사살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당시 미군은 한국 경찰이 의심되는 민간인에 대해 살해하는 조치를 알고 있었고, 또한 이들과 함께 좌익 검거 작전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주50)

전쟁 당시 미군 CIC는 한국 CIC와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었고 한국 측 요원이 미군에 배속되어 활동하기도 했다. 특히 미군은 한국 CIC를 통해서 피난민을 검문하고 조사했다. 미군 441CIC는 한국CIC를 통해서 전방에서 체포한 사람들과 전선을 통과한 사람 25명 이상을 심문했다. 그 이유는 피난민 중에 북한이 고용한 적병(오열)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주51)

또한 미군의 ‘한국전쟁 시기 CIC의 작전과 활동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군 CIC지대에는 일부 한국 CIC 요원들이 배속되어 있었다. 한국 CIC 요원들은 미국 CIC를 위해서, 또는 협력관계 속에서 조사관, 정보원, 피난민 심사, 통역, 연락요원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미군 CIC지대 62%는 한국군 CIC와의 관계가 만족스럽다고 했으나 한편으로는 ‘한국 CIC가 비효율적이고, 비협조적이며 잔인하다’고 지적했다.(주52)

이처럼 미군 CIC는 한국 CIC와 업무 협조는 물론 작전을 함께 수행했고, 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미군은 특히 한국 CIC의 사상범 검거와 피난민 심사, 대규모 학살에 대해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군‧경의 무단 처형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같은 살해명령이 남한 정부 최상층부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보고했다.(주53) 그러면서도 미국은 이 같은 잔인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군 또한 보도연맹 학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핵심 가해주체-경찰 사찰계(과)와 CIC

국민보도연맹 사건에서 경찰 사찰계(과)와 CIC는 보도연맹원 살해를 직접 수행한 핵심주체였다. 여기에 검찰과 헌병, 공군정보처, 해군 정보참모실, 우익청년단체와 비상시국대책위원회도 부분적으로 학살에 가담했다.

우선 경찰 사찰계는 전쟁 이전부터 사상범 관련 업무를 전담했고, 전쟁 발발 직후에는 곧바로 치안국 통첩을 통해 요시찰인을 구금했다. 내무부 치안국과 산하 경찰 사찰계는 보도연맹원 등을 예비검속하고 사살하는 현장을 지휘했다. 당시 치안국 주요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CIC에서 훈련을 받은 정보‧방첩 전문가, 또는 ‘사상검사’로서 국민보도연맹 조직 결성에 깊숙이 개입했던 담당자들이었다.

▲ 미군장교 에버트 소령이 찍은 정치범 처형 현장.

치안국 산하 전국 경찰은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들을 연행‧구금‧사살하는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었다. 특히 경찰 내 사찰과(정보수사과)가 그 업무를 담당했다. 1950년 3월 중앙기구의 개편과 함께 사찰업무는 더욱 확대되어 보도연맹 운영까지 담당했다. 또한 1950년 8월 10일에는 사찰과와 수사과를 통합하여 정보수사과로 개편했다. 초대 과장이 된 선우종원은 정보수사과에 대해 “전국에 약 1만 명의 사복경찰관을 거느리는 경찰 최대기구요 심장”이라고 평가했다.(주54)

전쟁 이전부터 각 경찰서 사찰계는 보도연맹원 등을 요시찰 대상으로 분류, 관리했다. 경찰국에서는 사찰과가, 경찰서에서는 사찰계가 보도연맹원들을 관리‧감독했다. 사찰계는 평상시에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들을 관리하기 위해 도민증 교부 업무도 담당했다. 사찰계에서 요시찰 대상을 분류하여 1개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요시찰인 이동을 제한하는 도민증을 발급했던 것이다.(주55)

경찰서 사찰계의 이 같은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 감시와 통제는 권력 최고위층에게까지 보고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사찰계 정보를 가장 신뢰하고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관련 지시가 경무대로부터 말단까지 직접 내려오기도 했다. 경찰은 요시찰인 명부를 가지고 보도연맹원 등을 관리했고 때로는 그들에게 직접 교육을 하기도 했다.(주56) 사찰계에서는 요시찰인들을 분류‧사찰하여 ‘의견서철’ 등을 별도로 작성하기도 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일선에서는 이렇게 관리해온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을 경찰 사찰계가 직접 예비검속했다. 개전 직후 ‘전국 요시찰인 단속’과 ‘형무소 경비’에 대해 명령을 내린 사람은 치안국장 장석윤이었다. 그는 전쟁 이전 CIC 전신인 대한관찰부 사정국, 대한정치공작대 책임자를 지냈고, 미 제24군단 정보참모부에서 활동하다 남한 주둔 미군 제971 CIC파견대에서 근무한 첩보요원이기도 했다.(주57)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최측근 친위세력이었고 정보‧공작의 전문가로서, 미군에게는 정보‧방첩분야에서 활동한 매우 중요한 한국측 정보원이었다.
 
그리고 정보수사과장 선우종원은 전쟁 이전 오제도, 정희택 등과 함께 국민보도연맹 조직결성과 관리를 주도한 서울지방검찰청 정보과 검사였다. 그는 8월 10일 이후 치안국 정보수사과장으로서 경찰의 사상범 처리를 도맡았다. 서울시경국장 김태선은 한창 후퇴 중이던 1950년 7월 13일 <시카고 트리뷴(The Chicago Tribune)>지 기자에게 남한경찰이 1,200명의 공산주의자와 그 혐의자들을 처형했다고 밝혔다.(주58)

치안국과 산하 경찰서의 사찰계는 보도연맹원 등을 예비검속하고 사살하는 현장을 통제하고 지휘했다. 경찰서 사찰계는 서장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경찰국과 연락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사찰계는 사상범 등 요시찰인 처리의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다른 부서를 압도하는 권력을 행사했다.(주59)

전쟁 이전 사찰계가 사찰업무를 확대하고 보도연맹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맡으면서 전쟁 때 이들에 대한 피해가 더욱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경찰은 보도연맹원을 예비검속하면서 우익청년단을 지휘하기도 했다. 보도연맹원들을 사살한 이후에는 현장을 통제하는 역할도 했다. 한편, 경찰은 CIC와 헌병이 통제한 지역에서는 이들의 지휘와 통제를 받았다.

다음으로 군 CIC를 보자. 전쟁 전후 CIC는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에 있는 과(果)단위 조직이었으며, 1950년 10월 21일 육군 특무부대가 창설되면서 독립 조직이 되었다. 정부 수립 직전인 1948년 5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 제971 CIC를 모방하여 한국 CIC를 조직하기로 결정하고, 경비대총사령부 정보국 제3과를 설치했다. 7월 1일 통위부 국방경비대 정보국에 김점곤 대위를 비롯한 24명이 발령을 받았다.(주60)

1948년 9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육군 정보국이 설치된 이후 주한미군 제24군단 G-2에서는 미군 철수를 대비하여 주한미군 방첩대 임무를 이어받을 군 방첩대(military CIC)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미 제24군단 정보참모 토마스 와팅톤은 한국군 내에 군 CIC를 창설할 것을 구상하였고, 육군본부 정보국 3과(특별조사과)가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순14연대 반란사건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 미 제971CIC 요원들이 국군 CIC요원을 교육했다. 교육 직후인 1948년 11월 1일 특별조사과는 방첩대(SIS)로 개칭되었고 기구도 확대되었다.(주61)

미군 제971CIC는 60여 명의 한국인을 모집하여 6주간의 교육을 실시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 CIC를 모방한 정보기관 명칭을 대한관찰부로 결정했다. 그 후 1949년 6월 1일 남산 정보학교가 설치되었고 육군본부는 5과로 확대‧개편되었는데, 제2과가 방첩대(파견대 포함) 업무를 맡았다. 그리고 1949년 10월 20일 방첩대(SIS: Special Intelligence Service)는 CIC(Counter Intelligence Corps)로 명칭을 변경했다.(주62)

전쟁 초기 CIC 근무자들은 사단과 연대급 CIC파견대에 배속되어 방첩 업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CIC가 계엄사령부에 배속된 1950년 7월 중순경 이후부터는 육본 정보국 지역 파견대 소속으로 근무했다. 그리고 9.28수복 직후에 김창룡 중령을 중심으로 경인지구CIC가 설치되었다. 그 후 1950년 10월 21일 CIC를 정보국으로부터 완전 독립시켜 육군본부 직할로 특무부대를 창설하게 되었으며, 초대 부대장으로 당시 대령 김형일이 임명되었다.(주63)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CIC는 사상범과 적 유격대원, 적 포로에 대한 수사를 주관했다. CIC는 군인‧군속의 범죄에 대하여서만 수사권이 부여되었지만, 사상범과 적 유격대원, 포로 등은 법률상 현행범으로 취급하여 이를 체포할 수 있었다.(주64)

1950년 7월 중순 이후 육군본부 정보국 내의 CIC는 대구에 주둔하고 있었다. CIC는 한웅진의 지시로 정식 조직 외에 대구 시내에 10개의 분소를 설치하여 서로 경쟁적으로 좌익을 체포했다. 당시 CIC는 사법‧행정사무를 장악하고 있어 절대 권력을 구가했다. CIC는 체포한 좌익혐의자들을 ‘갑’과 ‘을’로 분류했다. 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군인이나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고, 군사재판이나 지방법원에 회부되는 절차도 없이 CIC대장의 지시로 사살되었다. 장아무개는 CIC대장(한웅진)의 지시로 체포한 사람들이 즉결처형되었고, 한웅진(한충열)이 “이놈이 빨갱이다, 라고 하면 총살되었다”라고 증언했다.(주65)

▲ 60년만의 위령제. 보은보도연맹사건희생자유족회 박용현 회장이 희생자들의 영전에 잔을 올리고 있다.(ⓒ평화재향군인회)

결국 보도연맹원 집단학살에 가장 책임 있는 가해기관은 “CIC”이었다. 이런 사실은 군에서도 잘 알고 있었다. 1961년 5‧16쿠데타 직후 이철희 방첩부대장은 장도영 계엄사령관에게 “위험인물 예비검속 계획”을 발신하면서 재가를 요청했고, 예비검속자들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거 처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입안했다. 그런데 이때 방첩대는 “이는 과거 6‧26당시 긴박한 사태하에서 공산분자의 처단을 1개 기관이 전담하므로써 현금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원성과 혹심의 대상이 되었든 전례에 비추어 이러한 전철을 답습하지 않고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견지에서도 지극히 요구되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1961년 방첩부대 내부 기안문건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과 요시찰인 검거 업무를 지휘한 기관은 CIC였다. 전쟁 시기 대민업무 수행에서 CIC는 헌병과 경찰을 지휘하며 후방의 사상범 처리 업무를 총괄했으며, 계엄하 피난민 조치 등의 업무도 총괄했다. CIC는 사상범 처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경찰과 헌병, 공군‧해군의 정보처, 우익청년단까지 지휘하면서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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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496쪽

2)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496쪽

3)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496쪽

4)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하)』, 역사비평사, 1999, 667~668;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2, 349~351쪽

5) 서중석, 위의 책, 604~605쪽

6) 국방부 정훈국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1년지󰡕, 1951, C48쪽

7) 서중석, 위의 책, 604~605쪽

8)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497쪽

9)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498쪽

10) 수원시, 『수원 근‧현대사 증언자료집Ⅰ』, 경기출판사, 2001, 264쪽. 오상근은 이 자료집 간행 이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관련 사항은 위 자료집 내용을 참고하라고 말했다고 한다(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498쪽).

11) 이도영 편역, 『죽음의 예비검속』(말, 2000), 166~181쪽

12)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498~499쪽

13)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 76쪽

14)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499쪽

15) 한웅진은 육사 2기생으로 1950년 3월 13일부터 1950년 10월 23일까지 육군본부 정보국 CIC책임자였다( 「한웅진 장교자력표」;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499쪽).

16)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499쪽

17) 장도영, 『망향』, 숲속의 꿈, 2001;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499쪽

18)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2001.4.27(29회), 5.4(30회);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499쪽 

19) 「김창룡 장교자력표」에 따르면, 김창룡은 5사단 배속(1949.10.17) 이후 육군본부에 전속되었으며(1949.10.27) 동일자로 공군본부에 파견되었다(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499쪽).

20) 김창룡이 공식적으로 육군 특무부대장이 된 것은 1951년 5월 15일부터이다. 하지만 다른 자력표에는 1950년 10월 21일, 곧 특무부대가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에서 독립된 부대로 창설될 때부터 부대장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무부대장 재임기간은 1950년 10월 21일부터 사망할 시점인 1956년 1월 30일까지이다. 이는 현재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초대 사령관으로 김창룡을 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21) 고정훈 외, 『명인옥중기』, 희망출판사, 1966, 284쪽

22) 일반적으로 육군본부 정보국 3과를 CIC라고 부르고 있는데, 개전 시점에는 2과였다. CIC는 전쟁 전후 정보국 2과 또는 3과로 과명이 뒤바뀌었다(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500쪽).

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참전군인 증언록」, 오제도 증언(HA03569), 1977.1.27(16시~17시), 오제도 법률사무소(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500쪽).

24)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500쪽

25)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500쪽

26) 심규상, 「“보도연맹 학살은 이승만특명에 의한 것”-민간인 처형 집행했던 헌병대 간부 최초증언」, <오마이뉴스>, 2007. 7. 4

27) <제민일보>, 1999. 5. 15;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500쪽

28) <한국일보>, 2000. 1. 11. 남상휘 증언.

29) 진실화해위원회,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영동‧옥천‧보은‧충주‧음성‧진천‧제천‧단양) 진실규명결정서』, 2009, 24쪽

30)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501쪽

31) Execution of political Prisoners in Korea: 23 Sept 1950, NARA,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G-2 ID File, Box 4622, Item 715579; 이들 문서는 제주 4‧3사건을 추적해온 재미동포 이도영이 미국 정부에 비밀해제를 요청해 공개된 것이다(<한국일보>, 2000. 1. 6).

32)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501~502쪽 재인용

3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참전군인 증언록」, 이장석 증언(HA02638), 1967.1.12;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502쪽

34) 진실화해위원회는 ‘보도연맹 사건’을 조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장도영과 국제전화 통화를 했으나 그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거부했다(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502쪽). 장도영은 2012년 8월 3일 미국에서 90세의 나이로 사망해 더 이상 이 문제를 증언할 수 없게 되었다.

35) 「국무회의록」제104회, 1952.11.26,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85167(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502쪽 재인용).

36)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503쪽

37)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502~503쪽

38) 동아일보사, 『비화제1공화국』제4부, 홍자출판사, 1975, 187~188쪽

39) 연세대학교 이승만 대통령 자료실, 「이승만 대통령 기록 file 8」;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503쪽

40) 진실화해위원회,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1 진실규명결정서』, 2009, 157쪽

41) 백선엽, 『길고 긴 여름 날』, 지구촌, 1999, 329쪽. 또한 이승만은 1950년 12월 2일 서울지구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본부장 김창룡에게 대한타공결사대 사건과 부역행위자 검거 등을 완수하여 표창과 금일봉을 내렸다. 이승만의 개인 표창을 받기는 정부 수립 이후 김창룡이 처음이라고 한다(경향신문, 1950.12.5.).

42)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503쪽

43) 참고로 전쟁 중인 8월 중순경 정부의 학살 중지 명령이 내렸다는 진술이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김아무개는 자신의 형이 경찰에 연행된 날이 8월 19일인데, 그 며칠 전에 양민을 학살하지 말라는 이승만 대통령 명의의 삐라가 뿌려졌다고 증언했다(진실화해위원회,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 13쪽). 그리고 밀양에서 참고인 김아무개는 8월 14일(음력 7월 1일)부터 학살 금지 명령이 내려왔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진실화해위원회, 『경남 밀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 13쪽). 그러나 이와 같은 진술은 당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부여하기에는 근거가 희박하고, 관련된 정부 문건이나 기관 자료, 참전 경찰과 군인의 진술 또한 없으며, 무엇보다도 그 이후에도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 살해는 중단되지 않았다.

44)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504쪽

45)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504쪽

46) <한국일보>, 2000. 4. 21

47) 김기진, 『한국전쟁과 집단학살』, 푸른역사, 2005, 48; 287쪽

48) NARA, RG319 CIC Historian's Background material, Box6. CIC school, Fort Holabird, 볼티모어, ‘Counterintelligence Corps operation in Korea, 1951.11.15. 이 문건은 미국 CIC학교에서 조사원을 한국에 파견하여 한국에서 활동 중인 CIC요원들을 인터뷰하고 목격한 것을 바탕으로 쓴 보고서이다(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505쪽).

49) 한국일보, 2000.1.6;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505쪽

50)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505쪽

51) NARA, RG338 Box835 INF DIVS40-67 25ID INTER RPTS, 441CIC,  "MEMORANDUM," 1950.7.29;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506쪽

52) NARA, RG319 CIC Historian's Background material, Box6, CIC school, Fort Holabird, 볼티모어, ‘Counterintelligence corps operation in korea’, 1951.11.15. 이 문건은 미국 CIC 학교에서 조사원을 한국에 파견하여 활동 중인 CIC 요원들을 인터뷰하고 목격한 것을 바탕으로 쓴 보고서이다(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506쪽).

53)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504쪽

54) 선우종원, 위의 책, 176쪽

55)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469쪽

56) 진실화해위원회,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1 진실규명결정서』, 2009, 135쪽

57)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참전군인 증언록」, 장석윤 증언(HA02411), 1967.3.23.)

58)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472쪽

59)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472쪽

60)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480쪽

61) 제3과는 특별조사과로 불렸으며, 당시 과장은 육군 대위 김안일이었다. 특수부대 약사에는 부대의 기원을 이때의 제3과(특별조사과)에 두고 있다(국군보안사령부, 『군사‧군단 특수부대 역사』, 572~578쪽).

62)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481쪽

63) 국군보안사령부, 『대공30년사』, 고려서적 주식회사, 1978, 36쪽. 한편에서는 김창룡이 이때부터 대장이었다는 증언도 있다.

64)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483쪽

65)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보고서, 4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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