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상호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양국 어선의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등을 놓고 협상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30일 자정부터 양국 어선은 상대방 EEZ 내에서 조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정영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2016년도 어기(漁期) 한일 양국 간 상대방 수역 상호 협상을 했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2016년 어기(2016.7.1~2017.6.30) 한.일 어업협상' 제2차 소위원회에서 양국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협상에서 2016년 어기 상호 EEZ 총 입어 척수와 조업조건에 대해 협의했으며, 특히, 한국 측 연승어선의 조업조건, 일본 선망어선의 한국 수역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은 연승어선의 조업조건 완화와 2천150t에서 5천t으로 갈치 할당량 증액을 요구했고, 이를 일본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국 수역 내 입어하는 일본 선망어선의 고등어 할당량을 3만2천t에서 7천t으로 축소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한국 측 연승어선의 일부 입안조업, 조업마찰과 어업자원량 감소 등을 이유로 현재 206척의 조업 척수를 73척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와 함께, 일본 측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 어선이 지속적으로 조업하면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잠정조업을 제안했으나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어선들은 오는 30일 자정까지 EEZ에서 철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허가 조업으로 간주 돼 나포될 수 있다.

일본 대마도 주변에서 고등어를 잡는 선망어선과 일본 동중국해 일대에서 갈치를 잡는 연승어선 등 어민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5년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한국 어선은 일본 EEZ 내에서 54.8%의 어획량 실적을 거둔 반면, 한국 EEZ 내 일본 어선의 어획량은 5.8%다. 결렬에 따른 피해는 한국 측이 큰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협상 결렬로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어선의 조업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일본 EEZ 인근에 어업지도선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EEZ 내 어선 철수를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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