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집행 직전인 1950년 무렵의 최능진.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서울에서 ‘즉각 정전, 평화호소대회’를 개최하려다 이적죄를 규정한 ‘국방경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1951년 2월 11일 사형이 집행된 민족주의자 최능진 선생에 대한 재심 소송 대법원 재판에서 28일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 재심 소송에 대해 지난 3월 25일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최능진은 북한군 점령하의 서울에서 동족끼리의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유엔을 통한 해결책을 이끌어 내기 위해 ‘즉각 정전, 평화호소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북한군이 주도하는 서울시 인민위원회의 반대로 실제 개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능진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민족주의 진영 인사들의 구명활동과 정전평화운동이 북한을 이롭게 하고 국방경비법 제32조(이적죄)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1951년 군법회의에 넘겨져 단심으로 사형선고 후 그해 2월 11일 대구 가창골에서 사형을 당했다.

서울고법은 무죄 판결문에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의 판시내용은 동족상잔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전쟁을 종식시키려 노력하였던 피고인의 행위를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해석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고 밝혔다.

또 최능진의 활동을 국방경비법 제32조에 규정한 ‘직접·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이른바 ‘정전 평화통일 운동’은 민족진영 인사를 통해 김일성 등에게 전쟁을 즉시 중지하고 국제연합의 주선 하에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를 제의함으로써 민족상잔의 비극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898년 평안남도에서 출생한 최능진은 중국, 미국 등지에서 수학하면서 흥사단에 가입해 활동하였고 1928년 귀국 후에는 평양에서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하다가 1937년에는 수양동우회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해방 이후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 치안부장으로 활동하다 1946년 9월 월남, 미군정청의 경찰전문학교 교장, 경무부 수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내부의 친일파 숙청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의 배후인 ‘혁명의용군 사건’의 주모자로 4년형 선고받고 복역 중 전쟁이 발발, 1950년 7월 초 출옥하자마자 서울에서 민족주의 진영의 애국인사 구명활동과 정전평화운동을 전개했으나 이 일이 빌미가 되어 이적죄 혐의로 사형집행을 당하게 되었다.

지난 2009년 9월 6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최능진은 이승만에게 맞선 것을 계기로 헌법에 설치근거도 없고 법관의 자격도 없으며 재판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총살됐다”고 결론짓고 국가의 사과와 법원의 재심 수용을 권고한 바 있다.

최능진은 2013년 작고한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부친이다.

일석 최능진 선생 <약력>

 

1898년 평양출생

1914년 평양숭실중학 졸업/중국 금릉대학수료

1918년 미국 듀빅 대학 수료

1925년 미국 스프링필드 대학 체육과 졸업

1927년 미국 듀크 대학원 졸업

1927년 미국 워싱턴 DC YMCA 총무 겸 스포츠 감독

1928년 평양 숭실전문대학교수

1937년 흥사단 동우회 사건으로 서대문형무소 수감 1940년 출옥

1945년 해방 후 조만식이 이끄는 평남 건국준비위원회 치안부장

1945년 월남 후 미군정하 경찰전문학교 창설/미군정 산하 경무부 수사국장

1946년 대구 10월 사건 조사책임자로 가혹한 공출, 친일파, 남노당 등이 대구사건의 원인이었다고 발표. 장택상·조병옥 등이 남노당의 봉기가 원인이라고 하면서 친일파 재등장에 외면하는 것에 항의 의견대립으로 12월 수사국장 해임

1948년 5.10 선거시 친일파를 중용하는 이승만의 국회의원 당선을 저지하기 위하여 동대문 갑구에 출마하였으나 친일파 및 한민당의 테러 등으로 선거등록 만료일 2일전 무효 등록취소

1948년 서재필 대통령 추대위원회 부위원장

1948년 10월 초 소위 혁명의용군 사건으로 광복군 출신 오동기 소령 등과 함께 구속, 10. 20.에 있었던 여순사건의 배후 조종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 중 6.25전쟁 발발

1950년 출옥하여 7월 8월 서울 중구 다동 성남호텔에서 민족주의 진영의 애국인사 구명활동과 정전평화운동 전개

1951. 2. 11. 구명활동과 정전평화운동이 북한을 이롭게 하였다는 국방경비법 제32조 이적죄로 국방경비법 계엄령 군법회의에 의하여 단심으로 사형선고 후 대구 가창골에서 사형당함

1954년 헌법에 비로소 군법회의 조항이 비로소 신설되어 최능진은 법원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함.

2016. 6. 28. 국방경비법 위반죄 재심 대법원 선고(1심, 2심 무죄선고)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