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오는 3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북제재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3.2) 채택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0호’ 시험발사에 성공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마련한 것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한국대표부는 안보리결의 2270호를 포함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제재이행 강화를 위한 효과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공개 브리핑 토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유엔 대표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오는 30일(현지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다. 주요 국제 지역기구와 뉴욕 소재 학계.산업계 인사, 유엔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등이 참가한다. 

조 대변인은 “대북제재 결의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차원의 협력.무기금수.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규정과 북한의 관련 위반사례, 제재를 통한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차단, 북한의 국제금융시스템 오용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이 지난 20일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보고서’를 유엔북한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 2270호가 지정한 기한은 6월 2일이었다. 조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그간 안보리결의 2270호 채택 후에 결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오고 있으며, 이번 이행보고서 제출도 그러한 중국 측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결의 2270호 이전에 3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도 모두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4월 5일 상무부 고시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운송금지 광물상품 품목을 공고했다. 지난 14일에도 상무부가 ‘북한에 대한 수출이 금지된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추가리스트에 관한 공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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