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개 대북지원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28일 성명을 발표, 통일부에 민간단체들의 북한주민 사전접촉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유엔 대북제재안 2270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활동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북민협은 성명에서 현재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북민협 단체들의 신고 수리를 거부하고 있으나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의 북한주민접촉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이며, 위의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통일부의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주민 사전접촉신고의 정상 운영을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은 물론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영주 북민협 운영위원장은 이날 통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5월초부터 최근까지 북한주민 사전접촉신고와 관련해 통일부와 마찰이 있었다며,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곽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북민협 소속 10~20개 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북한주민 사전접촉신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 통일부는 개별 단체별로 ‘어차피 수리하지 않을 것이니 신고를 철회하라’는 요청을 해 왔다.

이에 해당 단체들이 정식 절차대로 수리 거부 입장을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통일부는 5월 20일께 공문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은 '신고제'로 되어 있는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통일부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법적 근거를 따지고, 집권 초기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여러 차례의지를 밝혀 온 박근혜 정부가 사전접촉 신고까지 막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의 비핵화 우선’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민간의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변화를 보일 때까지 잠정중단 조치를 지속하고,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품목 등은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북민협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은 어디까지나 인도적 문제로 정치적 상황과는 분리되어야 한다”며, “하루 빨리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 명시된 인도적 지원 활동을 보장하여 이를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군사행동을 이유로 남북 주민 접촉을 포함해 교류협력을 중단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으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도 ‘제재와는 별개로 인도적 지원 문제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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