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재판에서 파행 끝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24일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소재지 관할인 경기도 시흥경찰서를 방문,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먼저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해야 할 ‘탈북민’의 보호결정 및 정착지원을 자신이 보호결정하고 계속 수용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과 제19조 제1항의 직권남용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과 동 시행령은 국정원장이 탈북민에 대해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이 통보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법 제8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다.

민변은 북한 해외식당 12명의 종업원들은 중국 닝보성 소재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성들로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이 이 종업원들에 대해 보호결정을 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계속 수용하고 있는 행위는, 종업원들이 센터에 수용되어야 할 필요성이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종업원들을 외부와 차단된 고립 상태의 수용 생활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수용 상황은 탈북민들이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 생활을 거쳐 정착지원금 등을 받아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통상적 기대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7일 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은 이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에는 정착지원을 위해 설립된 하나원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6월 3일 국정원의 보호결정으로 계속 위 센터에 수용되어 있는 상황이다.

민변은 또 국정원장이 이들 종업원들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법원의 명령에 따른 출석을 방해했다며,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인신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은 ‘수용자 및 구제청구자(피수용자는 제외한다)는 피수용자가 제3조에 따라 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제18조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민변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지난 6월 15일 인신구제청구를 위해 이들 종업원을 만나겠다고 한 채희준·천낙붕·권정호·신윤경의 접견신청에 대해 ‘피해자들이 변호인을 만나기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으며, 그 의사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요청마저 거부했다.

또 6월 21일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에는 법원의 소환통지를 받고서도 이들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 않아 ‘수용자는 법원의 소환이 있는 경우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본인들이 법정 출석을 원하지 않아서 출석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했다.

민변은 이들 종업원들이 억압되어 있는 상황, 탈북자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남한의 변호사 제도나 인신구제청구 제도에 대한 무지 등을 고려할 때, 12명 전원이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진정한 의사로 말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여러 정황과 근거로 보아 국정원장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북한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재판이 진행됐으나 당사자인 12명 종업원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녹음과 속기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민변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등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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