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헌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총체적 언급(번호34)과 1999년 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돌이키면서 한국정부에 “국제조약은 어떤 생각이 단지 적대국이 가진 생각과 일치하거나 적대국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이유로 그 생각의 표현이 제약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바이다.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 7조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본적 민주질서' 위반혐의로 2014년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통합진보당 해산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북한(DPRK) 이데올로기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이미 국가보안법 7조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했음을 우려한다.'
'정당해산이 끼치는 특별히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는 최대한 자제하여 마지막 수단으로 정당해산을 사용해야 하며, 비례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번역 뉴스프로)

폐지권고가 새삼스런 일이 아닌 국가보안법

지난해 11월 6일 UN 자유권규약위원회 (UN Human Rights Committee)가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뒤 내린 최종 권고문 중 일부항목들이다. 표현의 자유와 단체결성의 자유에 배치되는 국가보안법 7조 조항의 폐지권고와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당해산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를 자유권규약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했던 지난 2006년에 비해 이번에는 7조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경입장을 표하고 있다.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이 같은 국가보안법(특히7조) 폐지권고는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이미 1999년과 2006년에도 요구한 바 있으며, UN '의사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Frank La Rue)'이 한국을 직접방문, 10여 일간 있으면서 표현의 자유 피해 사례 등을 집중조사하고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여러 국제인권기구와 단체들 심지어 우방국이라는 미 국무부조차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대폭 개정을 해마다 촉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에 따른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가늠하는 국제적 반영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조차 인권침해의 우려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행 국가보안법은 일제 식민지배 수단의 유제이면서 전후 냉전체제 과정의 산물로서 사상탄압, 체제대결, 분단고착 그리고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하 탄압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그리하여 이 반민주 악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반하여 남북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그리고 자주적 평화통일 운동을 그 무슨 반국가 또는 이적 활동으로 몰아 가혹하게 처벌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이제까지의 남북사이 모든 합의를 전면 부정하면서 체제대결을 넘어 상대체제의 붕괴와 흡수통일 망상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적용에서도 인권유린을 넘어 통일운동 자체를 범죄시하는 반통일, 반민족적인 이른바 종북세력 척결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이제 주어진 주제에 따라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가보안법 적용의 2014~2015년에 있었던 종북몰이 공안탄압 실태를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2014년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실태

먼저, 2014년의 공안탄압 실태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리 밝혀둘 것이 있다.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은 압수수색, 강제연행, 강압수사,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과정만이 아니다. 공소 이후의 검찰의 공소유지, 유죄입증 억지논리와 재판부의 정치논리에 따른 유·무죄 판단 등 3급심 전 과정도 분명히 공안탄압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국가보안법 적용사건의 재판 전 과정이 공안탄압의 요소로 되어 있다면, 2014년엔 새로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등 공안몰이가 아닌, 이전에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던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의 종북몰이 공안정국이었다.

그러나 재판 그 자체가 모두 공안탄압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경찰(보안수사대), 국가정보원, 공안검찰의 집요한 공소유지, 유죄입증 등 종북, 공안논리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단(무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4년의 대표적 종북몰이 공안탄압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대탄압 사건’,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탄압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내의 의견그룹인 ‘새시대 교육운동’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탄압사건’을 들 수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기술하기로 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기록하고 있는 2014년의 국가보안법 적용사건의 일부 재판 사례를 보기로 한다.

먼저 무죄판결(<표1> 참조)에서는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북을 찬양하는 동영상 등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찬양, 고무)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ㄱ'씨 무죄(2014. 1. 8), 대법원 3부 군인 'ㄱ'씨의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기소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 환송(2014. 4. 21), 대전지법 항소 2부, 이적표현물 소지 등(찬양, 고무) 혐의 조아무개씨에 이적 목적 없었다고 무죄선고(2014. 7. 30), 대법원 2부 박정근이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 민족끼리> 글을 리트윗해 게시한 혐의(찬양, 고무) 무죄선고(2014. 08. 28), 대법원 2부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대표에 대한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는 무죄판결을 했고, 다만 찬양, 고무혐의만 인정했다(2014. 9. 29).

<표1> 2014년 무죄 판결 받은 국가보안법 적용사건

월일

법원

혐의내용

사람

선고내용

1월 8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북을 찬양하는 동영상 등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

(찬양, 고무)혐의

공무원 'ㄱ'씨

무죄

4월 21일

대법원 3부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

군인 'ㄱ'씨

무죄

7월 30일

대전지법

항소 2부

이적표현물 소지 등

(찬양, 고무) 혐의

조아무개씨

무죄

8월 28일

대법원 2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민족끼리> 글을 리트윗해 게시한 혐의

(찬양, 고무)

박정근

 

9월 29일

대법원 2부

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대표

무죄판결, 다만 찬양, 고무혐의만 인정

 

다음 유죄 부분(<표2> 참조)에서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통신연락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이아무개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2014. 1. 7), 제주지법 항소부 찬양, 고무혐의 사건-김아무개씨, 징역1년, 집행유예3년 항소기각(2014. 1. 17), 춘천지방법원 항소부 찬양, 고무혐의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아무개씨 항소기각(2014. 1. 23), 서울중앙지법 서부지원 찬양, 고무 혐의 국민참여 재판에서 최아무개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2014. 1. 28), 대법원 형사1부 무단 방북, 금수산기념궁전 참배한 독일 망명가 조영삼씨에 대한 찬양, 고무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무죄 부분 원심으로 돌려보내다(2014. 1. 29). 울산지방법원. 울산 모대학 B교수에 대한 찬양, 고무 혐의(‘세기와 더불어’를 읽게 한 혐의) 징역1년 자격정지2년 선고(2014. 2. 10), 서울중앙지법, 국가보안법 상 찬양, 고무 혐의 등 6.15청학연대 유아무개 활동가에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선고(2014. 2. 21), 수원지방법원.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당시 인터넷 카페에 추모 분향소 게시판을 개설한 혐의(찬양, 고무) 윤아무개씨에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2014. 3. 20), 대법원3부. 이적단체 가입혐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연방통추)지도위원 박아무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적단체 가입 등 유죄 취지로 원심으로 돌려보냄(2014. 4. 20). 서울중앙지법 민족춤패 ‘출’전식렬 대표에 대한 회합, 통신 등 혐의로 징역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2014. 7. 8). 대법원2부.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사건(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으로 기소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징역2년에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냄. 야간시위 금지가 한정위헌이라는 헌재결정에 따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집시법 일부만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했음.(2014. 8. 20). 대법원2부. 찬양, 고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이아무개 상임대표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2014. 9. 1). 청주지방법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아무개 인터넷 논객에게 같은 혐의 추가 기소 사건에서 징역6월을 선고하다. 강아무개씨는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등 구호를 외친 혐의로 5차례나 추가 기소된 바 있음.(2014. 10. 29)

이 밖에도 성유보 전 동아투위 대표에 대한 재심에서의 무죄선고, 김근태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재심에서의 무죄 확정과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의 재심공판, 특히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을 비롯한 탈북자 간첩조작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여기에서 모두 다루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표2> 2014년 유죄 판결 받은 국가보안법 적용사건

월일

법원

혐의내용

사람

선고내용

1월 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통신연락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

공무원

이 아무개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월 17일

제주지법 항소부

찬양, 고무혐의

김아무개씨

징역 1년, 집행유예3년 항소기각

1월 23일

춘천지방법원 항소부

찬양, 고무혐의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항소

A아무개씨

항소기각

1월 28일

서울중앙지법 서부지원

찬양, 고무혐의

(국민참여재판)

최아무개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월 29일

대법원

형사 1부

무단 방북,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찬양, 고무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독일 망명가 조영삼씨

원심(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깨고 일부 무죄, 원심으로 돌려보냄

2월 10일

울산지방법원

'세기와 더불어'를 읽게 한 혐의

(찬양, 고무)

울산 모대학

B 교수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

2월 21일

서울중앙지법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

6.15 청학연대 유아무개 활동가

징역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3월 20일

수원지방법원

김정일국방위원장 서거 당시 인터넷 카페에 추모분향소 게시판을 개설한 혐의

(찬양, 고무)

윤아무개씨

징역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4월 20일

대법원 3부

이적단체 가입혐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연방통추)지도위원 박아무개씨

원심(징역1년, 집행 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깨고 이적단체 가입 등 유죄 취지로 원심으로 돌려보냄

7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족춤패 '출' 에 대한

회합, 통신 등 혐의

전식렬 대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8월 20일

대법원 2부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사건(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원심(2년, 자격정지 2년, 행유예3년)을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냄

9월 1일

대법원 2부

찬양, 고무 혐의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이 아무개 상임대표

원심(징역 10월) 확정

10월 29일

청주지방법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강아무개

인터넷 논객

징역 6월

 

위 사례에서 보았듯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보다 유죄선고가 월등히 많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다시 앞에서 말했던 ‘범민련 남측본부 대탄압 사건’과,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탄압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내의 의견그룹인 ‘새시대 교육운동’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탄압사건’을 짚고 가기로 한다. 그런데 이 네 사건은 재판과정에서 앞에 두 사건은 유죄판결을, 뒤에 두 사건은 무죄판결을 했다.

무죄판결부터 보기로 한다.

국정원과 검찰은 평통사가 한미연합군사연습 반대, 한미일군사동맹 반대,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하고 활동 했다며,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이적동조 혐의로 김종일 공동대표, 오혜란 사무처장, 부천 평통사 신정길, 주정숙 공동대표, 인천 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 김강연 교육부장, 대구 평통사 백창욱 대표, 대전충남 평통사 장도정 사무국장, 군산 평통사 김판태 사무국장 등을 압수수색, 소환조사 불구속기소(2013. 2. 26 외) 했지만, 2014년과 2015년 동안 1, 2심 공판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에 계류 중에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전교조 내의 의견그룹인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위원회(새시대 교육운동)'와 관련,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 등 교사 4명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 가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2013. 2. 21)하여 법정에 세웠지만, 1심(2015. 1. 23)과 항소심(2016. 1. 19)을 거치면서 이적단체 구성, 가입 혐의 무죄, 그 외 찬양, 고무 대부분 무죄 선고했고,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완전 무죄가 아닌 것은 아쉽지만 이적단체 구성, 가입 및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대부분이 무죄를 선고한 의미가 있었다.

다음으로 유죄부분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따라 결성되었고, 6.15남북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을 앞장서 실천해오고 있는 통일애국 단체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전국적 규모의 대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2013년 6월 26일 김성일 사무차장과 이창호 대외협력국장을, 7월 17일에는 김세창 조직위원장, 7월 19일엔 김을수 의장권한대행을, 12월 6일에는 하성원 범민련 남측본부 부경연합의장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3년 2~3월 동안 한미연합군사연습 반대 시위와 4~6월 사이 반전평화 미군철수 촉구 집회 등을 개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1년 6월에서 2년 6월까지 징역과 3년에서 4년까지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미군철수 반미집회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이들이 이적단체 구성원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아직도 1명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고 대부분 대법 확정을 받았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대선개입, 정치공작 실상이 드러나면서 기구 자체의 해체위기를 맞게 되자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구속(2013.9.5)을 비롯하여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수원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을 구속했다(8.30). 이어 같은 혐의로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을 구속했다(10.1). 이들 7명에겐 다 같이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도 씌웠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유포 등으로 반역집단으로 호된 여론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서 ‘내란음모’도 ‘지하혁명조직’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유일한 증거인 국정원의 협조자가 불법 녹취한 녹취록 또한 변조되었음이 드러나고 증인 심문과정에서 공소내용과는 다른 증언이 나오고 있어 사건의 조작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의 살벌한 공포 분위기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2014. 2.3)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렬, 김근래 씨 등엔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2월 1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김정윤)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김홍렬, 이상호, 조양원, 김근래 씨 등에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홍순석 씨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한동근 씨에겐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장장 45차례나 공판이 이어진 이 재판은 처음부터 유죄판결을 염두에 둔 전형적인 정치보복재판이었다.

2014년 6월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관련자 전원에게 적용했던 원심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국정원과 검찰이 공소 제기한 이른바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의원과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에게는 이른바 내란 선동죄를 적용하고 관련자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등 찬양 고무죄 등을 적용하여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 김홍렬 도당위원장에겐 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에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홍순석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과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에게는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수원의료생협 이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내란음모’와 ‘지하혁명조직’의 무죄와 실체 없음으로 판단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내란음모 없는 내란선동죄 적용은 역시 정치 재판임을 반증하게 했다. 또한 백번을 양보하여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 해도 이제까지 사례로 보아 집행유예로 석방했어야 옳았다.

2014년 유신부활 정권의 민주주의 압살과 종북몰이 공안탄압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빼놓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19일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이른바 위헌정당심판청구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선고문을 낭독했다. 박 소장과 이정미 주심·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 인용의견(정당해산)을 냈고 김이수 헌재재판관이 기각(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박한철 소장은 “통진당은 강령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담고 있고 종북세력인 경기동부연합 등이 주도하는 정당”이라며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사건과 비례대포 부정경선사건,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등의 활동을 감안하면 정당의 활동도 위헌적”이라고 말하다. 또한 “정당이 해산되었는데 소속 국회의원을 남겨두는 것은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명문규정이 없지만 의원직도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고 원고문을 낭독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이석기 의원 등의 세력이 정당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을 제외하면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정당 활동을 영위한 만큼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협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또한 “정당 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 활동에 대한 제약은 극히 제한적으로 최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히다. 다만 “통진당의 문제점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에 의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재에 의한 정당해산이 자행되었다. 또한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되고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게 된다. 대체정당이나 같은 명칭 사용도 금지된다. 유신체제가 모든 정당 활동과 국회를 해산하고 파쇼독재를 자행했듯이 그 딸이 또한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나게 했다.

2015년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실태

다음으로, 2015년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실태이다.

2014년에는 위에서 보았듯이, 대부분 2013년에 구속(또는 불구속) 기소된 사건들의 재판과정이었다면, 2015년에는 새해벽두부터 ‘통일콘서트’종북몰이, 전 통합진보당 관계자 추가 구속 등 탄압 사태, 코리아연대에 대한 탄압,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계속된 탄압, 기독교 평화행동목자단에 대한 공안탄압 등,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구속 기소 등으로 한 해 동안을 공안정국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이 같은 종북 공안몰이는 2014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

2014년 12월 10일, 재미동포 신은미 교수와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가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는 ‘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토크 문화콘서트’가 전북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열렸다. 그런데 이른바 ‘일베’회원으로 알려진 고3 학생이 황선 대표가 출연하고 있는 무대 쪽으로 달려 나와 사제 폭발물을 투척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보다 앞서, 그해 11월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첫 ‘통일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 뒤 극우 보수세력들은 이를 ‘종북 콘서트’라며 출연자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고, 공안당국은 두 사람을 소환조사하고 집을 압수 수색했다. 심지어 콘서트를 주최했다며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본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는 소동을 벌였다. 그리고 공안몰이는 여러 갈래로 이어졌다.

12월 3일,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가택수색을 비롯하여 자주통일 민주주의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회원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12월 22일)과 수배조치했고, 평화교회와 이석 목사 자택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면서, 살벌한 공안정국이 조성되었다.

국가보안법의 칼날은 마침내 황선 대표를 찬양․고무 동조 등 혐의로 구속했고(1월 13일), 이보다 앞서 신은미 교수는 강제 출국시켰다. 1월 22일에는 대법원에서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상고심 선고재판이 있었고(이 부분은 뒤에 다시 기술), 2월 5일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의 정호익 씨를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그리고 4월 6일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가 주한미국 대사 공격사건과 관련 구속됐다(뒤에 국가보안법을 추가 적용했다).

5월 13일엔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연장선에서 우위영 전 이석기 의원 보좌관과 박미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시 지부장을 경기도당 정세 강연회에 참석한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했다(뒤에 다시 기술). 5월 6일에는 코리아연대 남창우 회원이 찬양․고무 등 혐의로, 5월 26일엔 이적 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옛 통합진보당 당원 진 아무개씨를 구속했다.

6월 24일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박창숙 총무가 찬양․고무(이적 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7월 26일에는 코리아연대 이상훈 공동대표와 김혜영 회원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결성 등 혐의로 구속됐고, 8월 13일엔 같은 단체 이미숙 회원이, 10월 20일에는 지영철 공동대표가 10월 28일에는 김대봉 회원이, 12월 20에는 최민 회원이 구속됐다. 2016년 1월 10일에는 한준혜회원이, 1월 17일에는 김경구 회원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리고 2014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를 앞두고 성직자․노동자 간첩 조작 공안몰이로 11월 13일 기독교 평화행동목자단 김성윤 목사 자택과 교회, 최재봉 목사 자택, 그 외 노동자들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김성윤 목사를 강제연행, 구속․기소했다(12월22일). 또한 12월 1일에는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등 혐의로 ‘부산 청년한의사회’소속 한의사 9명과 한의대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대부분 7조 찬양․고무)로 법정에 세워져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 즉 박운성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서울 고법 항소심), 정상규 조국통일 카페논객(광주지법), 양기우 인터넷 논객(광주지법 순천지원), 조종원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대표(대법원), 박미라 통일카페논객(대법원), 통일카페회원 정춘희(대구지법), 권말선 시인(수원지법), 김희정 시인(수원지법), 유영호 북한학전공 박사과정(서부지원), 먹고사니(닉네임), 국가보안법 피해자모임(인천지법), 윤영일 통일카페 전 운영자(대법원), 강영훈 인터넷 논객(광주지법), 윤기진 민권연대 공동대표(대법원), 정설교 농민시인(대법원), 안재구 통일원로(대법원) 등이 있고, 대한항공 기장 김아무개씨(대법원), 젊은벗 대표 진아무개(부산지법), 인터넷 카페 운영자 김아무개(전주지법), 이준일 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서울 중앙지법), 대구․경북 인권연대 천아무개(대구지법), 최보경 간디학교 교사(대법원 – 무죄확정), 평양주민 김련희(대구 고법), 이정섭 자주시보 기자(서울중앙지법) 외 여러 피해자들이 있다.

이제 위와 같은 많은 탄압 사례 가운데, 이적단체 결성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코리아연대 관련자들과 80에서 85살에 이르는 범민련 남측본부 원로들의 공소 내용과 그 부당성을 알아보고,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연장선에서 구속․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관련자들의 1심 공판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평화행동 목사단에 대한 탄압과 김성윤 목사의 구속․기소 과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코리아 연대 탄압사례이다.

지난 2014년 12월 22일 서울 경찰청 보안수사대와 충남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상준 공동대표를 비롯한 이 단체 회원 11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결성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코리아연대는 이에 항의하여 2015년 1월 8일부터 기독교 회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공안당국은 7월 15일 소환에 따르지 않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11명을 체포하기 위해 농성장을 침탈했으나 농성 현장에서는 아무도 체포하지 못했다. 이후 7월 23일 이상훈 대표, 24일에는 김동관 회원, 26일에는 이동근 전 공동대표와 김혜영 회원을 잇달아 강제연행했다. 그리고 8월 9일 이미숙 회원이 연행됐다. 앞에서 본 것처럼, 현재 8명이 구속기소되었고, 5명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씌운 혐의는 다 같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가입과 이적 동조, 그리고 이적표현을 제작․반포․소지 등 혐의였다.

그러나 이는 공소장에서 제시된 󈥵세기 코리아연구소’, ‘대안경제센터’, ‘서울 아카이브’,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 실천당’등 사회 각 분야의 건강하고 다양한 합법적인 단체들이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체를 만든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같은 통일운동을 하기 위한 자주적인 단체결성은 유엔 자유권규약이 규정하고 헌법이 보장한 단체 결성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며, 남북이 합의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민족권리일 뿐이다.

또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소지’혐의를 씌우고 있지만, 이들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에 북한원전이 포함되었다 해도 통일운동을 하는 활동가로서 통일을 이뤄야 할 상대를 알기 위함이지 ‘이적 목적’이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선 대법원 판례가 있다.

바로 영화 홀리데이 시나리오 작가 윤재섭씨가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을 미화하는 글을 올렸다 해서 이적표현물 반포 또는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2015년 11월 10일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등 사건에서 자료의 이적성을 알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셈이다. 윤씨는 2000년에서 2012년 사이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의 전략적 인내, 북측의 마지막 비책’등 북체제에 동조하는 글 55건을 올렸고, 비슷한 게시물을 45차례 스크립해 보관하고 있었으며, ‘김일성 선집’, ‘주체의 학습론’등 이적도서 20권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하여 2016년 5월 26일 현재 이상훈, 김혜영, 이미숙 회원 등은 항소심이 끝나 이적단체 결성, 이적 동조, 이적 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자격 정지 3년이 선고 되었다. 김대봉 회원은 2016년 5월 20일 1심 선고가 있었고(징역 1년 6월 자격 정지 3년), 지영철회원은 징역 2년 자격정지 3년이 선고(4월 28일)되었다. 한준혜, 김경구, 최민 회원은 1심에 계류 중이고,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4명 중 이동근 회원은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4월 28일) 되었으며, 김정희 회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동관, 강순영 회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음으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원로 고문들에 대한 탄압사례이다.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은 남측 본부 준비위원회 결성 때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1995년 11월에 전국단위 대탄압으로 당시 강희남 의장을 비롯한 본부와 지역 간부 29명이 구속되었고, 2009년에 5월 7일에도 이규재의장 등 9명이 구속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대탄압은 위에서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남측본부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활동가들까지 모조리 사법처리한 공안당국은 이제 80세가 넘은 통일원로들까지 법정에 세웠다. 바로 나창순 명예의장(81세, 2014년 4월 24일 불구속기소), 이성근 전 감사(84세, 2014년 6월 27일 불구속기소), 김영승 고문(81세, 2014년 12월 9일 불구속기소) 등이다. 이 분들은 고령 말고도 위암수술(이성근)을 받고 투병중이거나 다른 위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고 심한 청력장애(김영승)를 겪고 있으며 또 고혈압과 전립선(나창순) 등으로 거동조차 불편한 노인들이었지만, 압수수색, 소환조사 끝에 2년 동안이나 법정에 세우고 있다. 이들의 공소 내용을 보기로 한다.

먼저 나창순 명예의장은 범민련 9차 공동의장단회의(2008년 4월 4일) 참가를 비롯하여, 남측본부 제 11기 2차 중앙위원회(2010년 2월 28일),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2010년 11월 28일), 범민련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2011년 1월 29일), 범민련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2012년 2월 1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 조의 방북관련 남․북․해외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2012년 10월 4일) 등에 참석한 것을 이적동조라 했다. 그 외 2013년 6월 26일 자택 압수수색에서 나온 ‘범민련 20년사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책자를 두고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를 씌웠다.

다음으로 이성근 고문은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회 총회(2009년 2월 28일) 참석을 비롯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11차 공동의장단회의(2010년 2월 28일),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2010년 11월 28일), 범민련 남측본부 제12차 1차 중앙위원회 총회(2011년 2월 26일), 4월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63돌 즈음한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성명 기자회견(2011년 4월 18일) 등에 참석한 것을 두고, 이적 동조라 했고,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본인의 이메일 계정에 ‘서문’등 이적표현을 40여건을 수․발신 동일하게 발송했다고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혐의를 씌웠다.

김영승 고문은 2012년 7월 27일경 본인거주지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등 100여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였다.

그러나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 합의정신에 따라 결성되었고, 6․15 남북공동선언 등 남북이 합의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평화통일운동을 실천해 오고 있는 남과 북, 해외 3자 연대체로 공개적이고 합법적이며 평화적 방법으로 활동해 오고 있는 통일애국단체이다. 어느 한 쪽을 동조하거나 헐뜯지 않고 오직 온 겨레가 열광적으로 승인했고 전 세계가 기립박수로 환영한 조국통일운동을 해오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범민련 남측본부 구성원으로서 각종 회의나 기념대회, 기자회견 등 활동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른바 이적 표현물 소지 등 혐의는 앞에서의 대법원 판례 그대로이다. 더구나 이분들은 80세가 넘은 데다 암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 노약자들이다. 조국통일 염원을 안고 한평생을 살아온 통일원로를 법정에 세우는 반인권․반통일․반인륜 행패는 당장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대법 확정판결과 그 연장선에서 옛 통합진보당 관련자들에 대한 끝없는 종북 공안몰이다.

대법원(법원장 양승태)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2015년 1월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최종 판단을 선고했다. 이석기 전의원 등 7명에게 씌워진 ‘내란음모’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석기 전의원과 김홍렬 전 경기도 당위원장에게는 ‘내란선동’혐의를 인정했으며, 관련자 전원에게 국가보안법 관련혐의를 인정 유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이석기 전의원에게는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전원에게 위에서 밝힌 고법원심을 확정하다. 지하 혁명조직(RO)에 대해서도 ‘조직의 실재를 인정할 근거나 부족하다’며 원심(고법)대로 실재하지 않음을 판단했다.

그런데 ‘내란 선동’의 유죄 다수의견과 달리 이인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내어 ‘내란선동’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바로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란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주요한 부분, 즉 시기, 대상, 수단 및 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 분담 등의 윤곽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이석기, 김홍렬이 선동한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내란 행위의 주요한 부분의 윤곽이 개략적으로나마 특정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이석기, 김홍렬이 내란을 선통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선고가 끝나자 이석기 전의원은 대법관들이 아직 퇴정하지 않았는데,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쳤고, 구속자 가족은 󈭊분 강연이 9년이고 5분 사회를 보고 5년 징역살게 되었다”고 울부짖었다.

2015년 6월 9일 수원지방 검찰청은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 9명을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 혐의로 구속(3명) 또는 불구속(6명) 기소했다. 이들은 이미 대법확정판결에서 내란음모 ‘무죄’지하혁명조직(RO)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5월 10, 12일 경기도당이 주최한 ‘정세강연회’에 참석한 이유로 기소되었다. 구속된 우위영, 박민정은 ‘총선승리보고 및 당대회 결의대회’와 ‘진실승리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의 민중가요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박민정, 이영훈은 주거지 등에서 <민중가요 모음집>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 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했다”고 공소제기했다. 그리고 수원지법 형사 15부(재판장 양철한)는 2015년 12월 3일 이들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혁명동지가’를 부른 것으로 판단되며, 노래를 부른 것 자체가 이적성이 있다며 우위영 이영춘에게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박민정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6명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종북몰이 재판이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평화행동 목사단에 대한 공안탄압이다.

2015년 11월 13일 새벽 1시 30분,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기독교 평화행동 목자단(기독교목자단) 소속 김성윤 목사 자택을 침탈,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김 목사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등 영장에는 “(김 목사가) 2011년 4월 19일 인천공항을 출국, 중국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을 만났고, 지하조직 결성에 대한 지령을 받았다”고 기재한 것으로 같은 날 기독교 목자단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목자단은 “단언컨대 이는 분명 간첩조작”이라며 “이 같은 성직자 체포와 자택 그리고 사무실을 침탈 행위는 박근혜 정권이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대회를 희석시키고 김련희 송환운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목자단은 김 목사의 체포와 압수수색 과정의 반인권 패륜행패도 성토했다. 부인과 여고생 딸 6살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두 팔을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폭행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7시간을 이 같은 야만 행패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소아마비를 앓는 지체장애를 겪고 있으며, 기독교 성직자로서 도주 우려가 있을 수 없다. 그들의 일방적인 의혹만으로 가족들 앞에서 성직자를 가장 처참하게 결박한 야만 행패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 범죄행위였다. 그 어떤 혐의가 있다 해도 대법 확정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잔인성, 포악성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같은 시간 목자단 회원 최oo 목사 자택과 교회, 그리고 기독교 회관의 목자단 사무실도 압수 수색  당했다. 같은 혐의였다. 최oo 목사는 해외여행 중이었고, 고국으로부터의 놀라운 소식을 듣는다. 최 목사가 북한공작원과 만나서 중국으로 밀잠입했다가 공작원 접선에 실패했다는 뉴스였다. 최 목사는 14일 밤 예정대로 인천 공항에 도착했고, 대기하고 있던 국정원 직원 10여 명으로부터 신체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런데 24일 <동아일보>는 “북한 대남공작 조직 225국에 포섭돼 지령을 받는 목사가 민주노총 가맹 소속의 간부 및 통합진보당 간부 출신들과 지하조직 결성을 시도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체포, 조사받고 있다”며 湁국으로부터 ‘남한에 주요 현안이 생길 때 재야 등을 결집해 반정부 시위를 해야 한다’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고했다. 또한 국정원은 󈫻월 14일 총궐기 투쟁이 이들 성직자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시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는 지를 조사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공안당국의 이 같은 거짓된 피의사실 유포는 기독교 목자단이 예상한 대로 ‘민중총궐기 대회’의미를 왜곡 희석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게 했다. 노동법 개악 반대, 쌀값 생산비 보장, 도시 빈민 생존권 보장,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참가자들의 절실한 요구는 가려지고, 대통령이 말한 대로 ‘불법폭력집회’로 매도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습적 불법폭력 시위 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했다”며 ‘통합진보다 부활’, ‘이석기 전의원 석방’구호가 있었다고 ‘체제전복세력’의 배후를 철저히 밝히라는 말까지 쏟아냈다. 민중의 절실한 요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불법 폭력 종북세력으로 덮어씌우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체계의 공안논리였다.

반드시 폐지돼야 할 국가보안법

이제까지 지난 2014, 2015년에 감행됐던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실태를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7조 조항 폐지를 강력히 권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이 악명 높은 독소 조항도 근본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이북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토대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발간하는 '<국가보안법 보고서>에 함께 실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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