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당 7차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자료사진-통일뉴스]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북한이 지난 5월 열린 당 7차 대회에서 개정한 당 규약 첫 문장이다. 기존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당'이라는 사당적 개념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실현하는 사상으로 뭉친 당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김정은 당 위원장은 단순한 "혁명위업을 승리로 이끄는 영도자"가 아니라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주체혁명을 최후승리로 이끄는 영도자"로 개념화됐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토대로 김정은 당 위원장이 이끄는 당이 바로 '조선노동당'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5월 당 7차 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 전문이 최근 공개됐다. 이번에 개정된 당 규약은 김일성 총비서를 당의 창건자이자 수령으로, 김정일 총비서를 당의 상징이자 수반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김정은 당 위원장은 영도자로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 여덟번 째 개정된 이번 당 규약은 서문, 9장 60조로 되어있다. 이번 당 규약은 기존의 서문, 10장 60조로 된 당 규약에 비해 1개 장이 축소됐고, 서문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됐다. 

김정은이 이끄는 김일성-김정일주의 당

이번에 개정된 당 규약에서 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로 규정됐다. 2012년 4월에 열린 4차 당 대표자회에서 조선노동당을 '김일성 당'에서 '김일성.김정일 당'으로 명문화한 데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사상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당 대회 기간 동안 김정은 당 위원장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결합이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기본 핵심이라고 설명함에 따라 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 당 규약 서문에는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라는 규정과 함께 김정은 당 위원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이러한 당에 대한 성격규정은 당의 지도사상과도 맞물려있다. 그리고 당 70여년 역사의 변화에서도 읽을 수 있다.

북한은 1946년 당 1차 대회와 1948년 당 2차 대회에서 '조선근로대중의 이익의 대표자이며 옹호자'로 당의 위상을 규정했다. 구체적인 당의 지도사상은 없었으나, '조선 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부강한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 건설과 근로대중의 정치경제 및 문화생활 수준의 향상'이라는 목표로 당과 국가건설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는 1956년 당 3차 대회에서 '맑스-레닌주의 학설'에 근거해 '우리나라 노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이익대표', '일본 및 식민주의자에 반대하여 투쟁한 조선인민의 혁명적 전통의 계승자'로 이어졌다.

그러다 1961년 당 4차 대회에서 소련.연안의 숙청과 김일성 단일지도체계가 설립되면서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직접적인 계승자'의 위상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활동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며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으로 당을 규정했다.

이를 계기로 1970년 당 5차 대회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이 지도사상으로 등장했다. 조선노동당이 김일성의 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 1980년 당 6차 대회에서는 '김일성이 창건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당'으로 당의 위상이 명문화됐다.

이후 2010년 9월 열린 당 3차 대표자회에서 '김일성의 당'으로 확정된 이후, 김정일 사후 2012년 4월 열린 당 4차 대표자회에서 '김일성.김정일의 당'의 위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는 당 7차 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에서 보다 구체화됐다.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개별적 사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김일성-김정일주의로 결합시키면서, 당은 김일성.김정일의 사당적 개념이 아닌 70년 동안 구축된 이들의 사상을 융합시킨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공고화된 것이다.

당을 사상으로 무장한 조직으로 규정짓게 된 배경은 지난해 당 창건 70돌을 맞아 발표한 노작에서 김정은 당 위원장이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옳게 계승하지 못한다면 당이 변질되고 결국에는 혁명의 좌절을 가져온게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기었다"고 강조한 데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라는 설명이다. 즉,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무장한 조선노동당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완성을 위해 혁명 투쟁에서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고 승리의 큰 길로 이끌어나가는 조직인 셈이다.

여기에는 위대성 교양, 김정일애국주의 교양, 신념 교양, 반제계급 교양, 도덕 교양 등 5대 교양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별개로 구분된 '김정일애국주의 교양'을 추가해 후대사랑, 미래사랑 정신을 강조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에 대한 사랑은 곧 후대들에 대한 사랑이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후대들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라고 북한은 설명한다.

▲ 북한 당 7차 대회 마지막날인 5월 9일 대표자들이 당 규약 개정에 대한 찬성의 의미로 당원증을 들고 있다[자료사진-통일뉴스]

이러한 당을 이끄는 인물이 바로 김정은 당 위원장이다. 개정된 당 규약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각각 수령과 수반으로 규정하고, 현실적인 영도자는 김정은으로 국한했다. 또한,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위업'을 이어받는 수준을 넘어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주체혁명을 최후승리로 이끄는" 영도자로 명문화됐다.

그래서 당 규약은 "(김 당 위원장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내세우시고 조선노동당을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사상과 신념의 결정체로,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실현하고 칼날같은 기강을 확립한 최정예 부대로 건설하시였으며 비상한 조직력과 특출한 영도적 수완을 지닌 존엄높고 권위있는 당으로,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규제하였다"는 개정 결정서에 따라 김정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이했다.

이는 당 규약 각 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당 위원장은 당의 최고영도자이고 당을 대표해 전당을 영도하며, 당원은 '김정은 동지의 영도따라'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이며, 군은 김정은이 이끄는 혁명적 무장력, 인민정권은 김정은이 영도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정권, 근로단체들은 김정은이 이끄는 근로자들의 대중적 정치조직이며 사상교양단체 등으로 규정해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중심으로 김정은이 이끄는 당으로 규정된 당 규약 서문에는 김정은 시대를 읽을 키워드가 곳곳에 담겨있다. 특징적으로 2013년 3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핵 병진노선'을 명시하고 청년중시를 명문화한 것.

당 규약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을 당의 핵심사업 방향으로 명시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까지 제시된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라는 대목이 빠졌다는 점이다.

또한, '청년운동을 강화하는 것은 당과 국가의 최대의 중대사, 혁명의 전략적 요구'라며 기존에 없던 청년운동 강화를 밝혀, 김정은 시대를 대표한 청년중시가 당의 핵심사업 방향이 됐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 청년중시운동이 보다 강조되고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어머니당'의 본분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혁명과 건설의 영도원칙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 노선이라는 김정은 시대 키워드를 담았다. 기존 당 규약에는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단어가 없었고, 이번에 '노동계급적 원칙, 사회주의 원칙'이라는 영도원칙이 빠졌다.

기층당 조직 위상 강화..입당 규정 강화 및 사상교육 강조

당 7차 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은 당의 최고수위를 당 제1비서가 아닌 당 위원장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비서제를 위원장제,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도.시.군.기층 당 조직도 정비되고 역할이 보다 강화됐다. 

우선, 3장 당의 중앙조직 편에서 22조 당 대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임을 재확인하면서도 당 대회 정례화는 담지 않았다. 당 정례화는 1980년 당 6차 대회에서 5년 1회로 명시됐지만 2010년 개회시점이 삭제됐다.

▲ 당 위원장을 신설하고 비서국 대신 정무국을 둔 당 규약 내용. [자료사진-통일뉴스]

24장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당의 최고영도자이고,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영도하며 당 중앙군사위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이는 서문에서 김정은을 영도자로 명시했다는 점과 부합해 영도자가 바뀌지 않는 한 김정은은 당 위원장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이어 28장에 폐지된 비서국을 대신해 당 중앙위 정무국을 신설, 당 내부사업에 나서는 문제와 그 밖의 실무적 문제를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기존 비서국과 역할상 차이가 없다.

이번에 개정된 당 규약에서 주목할 점은 기층 당 조직을 강화한 조치이다. 기존 당 규약 4장 당의 도조직과 5장 당의 시.군조직을 4장 당의 도.시.군 조직으로 통합했다. 이는 도급 직할시급당과 시급 구역당의 기능을 도와 시 당으로 통합일원화한 조치이다.

그리고 이들의 역할은 김정은 결사옹위와 함께, 5대 교양사상사업,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구현 등이다.

또한, 초급당.부문당 등의 조직과 해체 권한을 시.군당에서 도당으로 상향조정하고, 시.군당 직속 당세포위원회 구성요건 신설을 통해 기층당 조직의 위상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당원의 자격조건도 강화됐다. 우선 당원은 "김정은 동지의 영도따라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로 규정됐다.

기존 18세 입당 나이는 유지됐으나, 1년 기간 동안의 후보당원 중 2년 이상의 당 연한을 가진 당원 2명의 보증 필요요건이 3년 이상 당 연한을 가진 당원 2명으로 강화됐다. 또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에 어긋난 행위를 한 당원에 대해서는 경고책벌 6개월, 엄중경고.권리정지책벌 1년, 후보당원 강등 책별 2년 등의 규정을 새로 뒀다.

이들 당원들에게는 '김일성-김정일주의' 무장과 함께,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심장에 박고,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과 군자리노동계급칭호쟁취운동 등의 대중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5월 당 7차 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은 조선노동당은 곧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정의 아래 영도자 김정은이 이끄는 당임을 명확하게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김정은 시대의 키워드인 경제.핵 병진노선, 인민대중제일주의, 청년중시 등도 강조돼,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방향을 가늠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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