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채택된 ‘조선로동당규약’ 전문을 담은 소책자가 확인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지난 5월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규약’은 조선노동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적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당원을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따르는 ‘주체형의 혁명가’로 규정했다.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이 입수한 52쪽 분량의 붉은색 표지의 소책자 「조선로동당규약」은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자!’는 부제 아래 전문(前文)과 9장 60조로 구성돼 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

개정된 규약 전문(前文)은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는 규정에서 시작된다. 2012년 4월 열린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은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당이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또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밝힌 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주체혁명을 최후승리에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는 대목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를 명문화했다.

앞서, 5월 6~9일 열린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채택된 당 규약 개정 결정서는 “(김정은 당 위원장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내세우시고 조선노동당을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사상과 신념의 결정체로,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실현하고 칼날같은 기강을 확립한 최정예 부대로 건설하시였으며 비상한 조직력과 특출한 영도적 수완을 지닌 존엄높고 권위있는 당으로,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규제하였다”고 해설한 바 있다.

▲ 당규약은 9장 60조로 구성됐고, 소책자는 52쪽으로 편집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규약 전문에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과학기술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을 다그쳐나간다”고 ‘병진노선’을 명기했지만 ‘핵보유국’이라는 단어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명시해 기존과 차이가 없었다.

이외에도 규약 전문에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영도한다”고 ‘선군정치’ 방식을 명문화하고 ‘청년’ 중시도 포함시켰다.

당규약은 전문과 제1장 당원,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4장 당의 도.시.군조직, 제5장 당의 기층조직, 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 제7장 당과 인민정권, 제8장 당과 근로단체, 제9장 당마크, 당기로 구성됐으며, 소책자에는 당마크와 당기가 컬러로 실려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당의 최고령도자’

▲ 당규약 마지막인 제9장 당마크, 당기 다음 면에 당마크와 당기가 컬러로 실렸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제3장 당의 중앙조직’에는 23조 4)항에 “조선로동당 위원장을 추대한다”는 항목이 들어갔고, 24조에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당의 최고령도자이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령도한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고 규정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기존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근거가 당규약에 명시된 셈.

또한 26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역할 중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을 선거하고 정무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선거한다고 규정했다.

기존의 비서국과 비서 체계에서 ‘정무국’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체계로의 전환을 명문화한 것. 기존 비서들과 달리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을 '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눈에 띈다.

당규약 28조는 “당중앙위원회 정무국은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와 그밖의 실무적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한다”고 규정했다.

도.시.군당위원회는 ‘정무처’를 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38조는 “도.시.군당위원회 정무처는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조직지도한다”고 돼 있다.

군과 관련해서는 “조선인민군은 모든 정치활동을 당의 령도 밑에 진행한다”(47조)고 전제하고 “조선인민군 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인민군당중앙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사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인민정권에 대해서는 “김정은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정권”으로 규정하고 역시 “당의 령도 밑에 진행한다”고 못박고, 당이 인민정권으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기능과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의주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도록 지도한다”고 명기했다.

이번 당규약 개정에 대해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병진노선이 명시됐고, 지도사상을 주체사상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바꾼 정도가 두드러지고 나머지는 별로 변함이 없다”고 평가하고 “2010년과 2012년 당대표자회의에서 당규약이 조금씩 개정돼 왔고, 아직까지 당규약을 대폭 수정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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