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엔 북한대표부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지금까지 단행한 핵 실험과 위성발사 등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법률적 근거를 묻는 편지를 23일 발송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23일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편지는 '유엔 사무총장의 견해'를 요청한다면서 2006년 1차 핵실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2009년 2차 핵실험 관련 결의 '1874호', 2013년 3차 핵실험 관련 결의 '2094호', 지난 1월 1차 수소탄 실험 관련 결의 '2207호' 등의 법률적 근거를 물었다.

또한, 핵 실험과 위성발사를 두고 각 결의에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명시한 데 대한 견해를 물었다.

편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조선 제재결의들에서 우리의 핵 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정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냐"며 "유엔헌장이나 기존 유엔총회결의들, 포괄적 핵시험금지조약이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우주조약과 같은 연관 국제법전 그 어디에도 핵시험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 진행한 2천 여 차례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냐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기 질문들에 대한 납득할만한 법률적 해명이 없는 경우,  유엔헌장 7장 39조의 요구를 어물쩍 뛰여넘어 월권행위를 하고 국제기구의 생명인 공정성을 잃고 이중기준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므로 유엔사무국의 법률적 답변이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엔헌장 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중 39조는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41조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과 42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