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통일위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민변 통일위)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경아 씨를 비롯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서를 제출했다.

인신구제청구는 인신보호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용시설에 수용·보호, 감금되어 있는 피수용자가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다.

민변 통일위는 지난 13일 처음으로 12명 종업원에 대한 접견 신청을 한 후 16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인권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직접 접견신청서를 쓰고 접견을 시도했으나 불허된 후 인권보호법에 따른 인신구제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변 통일위에 따르면, 이날 인신구제청구는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중국 베이징 소재 청화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인 정기열 교수가 민변 대표메일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12명 종업원들의 가족들이 작성한 위임장과 이 위임장을 작성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내옴에 따라 결정됐다.

인신보호법에 따르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등 임시보호시설에 수용된 당사자, 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수용되었더라도 이후 보호신청 의사를 철회하여 수용해제를 희망하는 자는 인신구제청구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법한 수용인 경우 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과 가족, 수용시설 종사자도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당초 민변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와 같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등을 통해 리은경 외 11명의 가족들로부터 위임을 받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정 교수가 보내온 위임장으로 인신구제청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변호사는 “오늘(24일) 인신구제청구서를 제출하면 재판은 매우 신속하게 이뤄져 보름이 넘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 진행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인신구제청구서를 제출한 후 법원에서는 위임절차 등을 문제 삼아 보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민변은 법원의 보정명령을 근거로 보다 적극적인 위임 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서경아 사망설, △가족의 위임 의사 또는 본인의 인신구제청구의사 확인, △자의에 의한 한국 정착 의사 등에 대한 석명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석명 요청을 받은 법원은 부본을 국정원에 전달해 법원으로 답변서가 제출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재판기일이 통보되는 절차이다.

채희준 변호사는 과거 재미동포가 북측 가족으로부터 동영상을 찍어 상속재산 처분 소송과 관련한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한 선례도 있었다며, 인신구제청구 위임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민변 통일위가 지난 16일 북한이탈주민인권보호센터에서 접견을 하지 못한 후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제출했고 이날 오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앞으로 계속 북한이탈주민인권보호센터에서 접견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 민변은 각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인들의 관계를 이번에 새로 정리해 제출했다. [제공-민변 통일위]

한편, 민변 통일위는 지난 14일 국정원이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은 불허한 상태에서 국정원장이 임명한 북한이탈주민인권보호센터 인권보호관(박영식 변호사)을 통해 해당 종업원들을 면담케 하고 이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면변 변호사들의 접견 필요성을 더욱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했다.

민변 통일위는 외부와 철저히 격리·단절된 채 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지내며 오로지 국정원 직원들만 접촉해 왔을 이들 종업원들이 국내에 입국한지 38일째 되는 지난 14일 하루 동안 인권보호관을 만났다면 한 사람에 30분을 넘기지 않았을 것인데,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피력했다고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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