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7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 공동보도문 발표 당시의 모습. 왼쪽부터 김완수 6.15북측위원회 위원장,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곽동의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20일 중국 선양(심양)에서 열리는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에 참석한다. 정부는 ‘법규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환 6.15남측위원회 대변인은 18일 오후 “19일 출국해 20일 선양에서 공동위원장회의를 갖고, 북측이 동의한다면 20일 저녁 회의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15남측위원회는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등 7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김완수)는 4월 21일자로 5월 중순 중국 심양에서 6.15공동위원회 남북해외공동위원장회의를 진행하자고 팩스를 보내왔고, 6.15남측위원회는 지난 6일 ‘긍정적 수용’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

통일부는 18일 오후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고, 도발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민간교류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6.15남측위 및 양대노총의 접촉 신청을 불허했다”면서 “단체 측에서 불법접촉을 강행한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 9조의2 ‘남북한 주민 접촉’ 조항에는 북한주민을 접촉하려는 사람은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토록 돼 있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승환 대변인은 “남북관계가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민간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뜻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정부의 경직된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6.15남측위원회는 현재 남북관계의 정세와 상관없이 민간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6.15민족공동위원회를 정상화하고 활동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05년 6.15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 해외위원회가 함께 구성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6.15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 위원장들이 참가하는 ‘남북해외 공동위원장 회의’를 주요한 회의체로 운영하고 있다.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와 연이어 22~23일 선양에서 남북 노동자통일축구대회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추진했지만 오늘 통일부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아 무산됐다”고 확인하고 “통일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민간의 역할을 보장하고 스스로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안도 없이 불허만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5.1절 공동성명에서 “다가오는 6.15공동선언 발표 16돌을 계기로 광범위한 행사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8.15에 즈음하여 서울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성대히 성사시키기 위한 실천과 투쟁을 백방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제안했고, 북측 조선직업총동맹은 지난 6일 “북남노동자3단체 실무접촉을 오는 5월 하순 중국에서 또는 귀 단체에서 편리한 날짜와 장소에서 진행하자”고 화답했다.

박석민 위원장은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자격으로 20일 선양에서 열리는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에 참석하며, 이 자리에서 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거론되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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