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5일 긴급토론회를 열고 "'위안부' 피해자를 배제한 합의는 무효이며, 한국 정부는 여전히 위헌 상태"라고 주장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타결(12.28합의)에 대해 '위안부' 연구에 천착한 학자들은 "피해자가 배제된 합의는 무효이며, 정부는 헌재판결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립외교원이 별도로 연 토론회에서는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이 나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설립 추진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현아 서울대 교수는 "주지하다시피 이 운동의 시작에 피해자의 출현이 있다"며 "이들을 단지 한많은 피해자가 아니라 역사인식을 새로이 이끌어낸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UN 보고서,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 등에는 피해자 권리에 대한 기준과 내용이 있지만, 이번 '12.28합의'은 해당 규정을 모두 어겼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피해자나 피해자 대표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방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내용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실질적 참여도 없이 정부간 성명서의 낭독을 통해 '졸지에' 발표해 버렸다는 점에서 격식도 예의도 없는 절차"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이번 합의는 한국의 국가와 시민,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서 한국사회가 여전히 식민지적 틀 아래 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의 식민지성은 2015년 협상으로는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 피해자 여성들이 문제해결에서 주체화될 때 한국의 시민들도 역사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합의는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정의로운 해결을 외쳐온 피해자들에 대한 오만한 폭력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헌재 결정에 의해 한국 정부가 위헌 상태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정부간 해석상 분쟁이 있어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아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위헌판결을 내린 데 비춰, 이번 합의로 '해석상 분쟁'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즉, '12.28합의'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데 변함이 없고, 한국 정부는 이와 반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여전히 한국 정부가 헌재의 위헌 판결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한.일 간의 해석상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12.28합의'를 고집하는 한 위헌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 정부가 위헌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12.28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시현 전 건국대 교수도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성격규정을 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못 미치는 일본 정부의 입장표명을 한국 정부가 수용하고 타결한 것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합의는 협상 또는 합의의 타결이라고 하지만 합의문은 공식적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공동발표문의 형태도 아닌 '발표 내용'이라는 문건이 양국의 외교당국 홈페이지에 올라왔을 따름"이라며 조약의 성격이 아닌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승 건국대 교수는 "한국 정부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결정은 결국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위헌 결정으로 촉발된 외교적 보호권을 최종적으로 행사한 것임을 선포한 것"이라며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먼저 포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필요 없이 합의를 확정적으로 유효한 행위라고 선언하고자 한다면, 이는 위헌적 정치행위로 변질된다"며 "국회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무엇보다도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양국 합의는 종국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위안부' 문제에 천착해 온 학자들의 입장과 달리 외교부 소속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가 이날 주최한 '위안부 문제 타결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는 '12.28합의'에 대한 자화자찬이 주를 이뤘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은 "법적 책임을 100% 인정받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반성을 표명한 후 그 후속조치로 정부예산을 사용하면서 명예회복과 상처치유 사업을 실시한다고 한 만큼 사실상의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해 12월 28일 '타결 선언' 직후 일본 기자들을 만나 '법적 책임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교수는 나아가 "이번 타결내용을 정치적, 법적 구속력이 강한 공동선언, 조약의 형식으로 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피해자 및 지원 단체들과) 적극적인 소통 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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