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판사 정용석)는 김호 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6.15청학본부) 집행위원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6일 무죄를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이 2008년 ‘7.27 정전 55주년 청년학생 반전평화대회’, 2009년 ‘2009 청년대회’, 2010년 ‘6.15통일캠프’ 등을 주도하거나 참가했다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 ‘찬양고무죄’, ‘이적표현물 소지죄’ 혐의를 적용했지만 모두 무죄로 판결난 것.

특히 ‘7.27 정전 55주년 청년학생 반전평화대회’는 남측 6.15청학본부와 북측 6.15청학분과위가 공동주최한 행사로서 분산 개최됐고, 정부의 승인을 거쳐 공동결의문이 채택, 낭독된 행사였지만 검찰은 이를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서 정한 동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동조죄’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북해외 공동문건을 조율, 발표한 것을 두고 검찰(박하영, 정성두) 측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고 문제삼은 데 대해 재판부는 “위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남북청년학생단체대표자회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적법한 행사였”고, “당시 사회문은 남측에서, 결의문은 북측에서 준비하기로 사전합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동결의문에 북한이 사용하는 단어나 어법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이 ‘6.15청학연대’ 집행위원장을 사임한 이후의 행사나 단순한 강연자로 참석한 행사까지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된 데 대해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고려하더라도, 6.15청학본부 집행위원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만으로 섣불리 피고인이 위 통일캠프의 전체 행사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기여를 한 것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등 엄격한 법적용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피고인의 문건들에 대해 “피고인이 실무접촉자로서 취합한 자료를 북측과 교환하는 위치에 있었고, 기본토론문.보충토론문은 행사 자료집과 같은 성격이므로 이후 역사적 자료로서 보존하고 이후의 교류 사업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 소지한 점” 등을 들어 역시 무죄 판단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설창일 변호사는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통일부의 허가를 받고 절차를 걸쳐 북과 교류한 내용을 가지고 북한 공작원과 회합해서 논의하고 심지어는 합의문까지 이적표현물로 고소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통일부에 사실조회를 하기도 했다”며 “의미있는 판결이고 온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호 전 집행위원장은 “기소 자체가 어이없기는 했지만 판사의 현명한 판단이 고맙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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