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총체적 언급(번호34)과 1999년 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돌이키면서 한국정부에 “국제조약은 어떤 생각이 단지 적대국이 가진 생각과 일치하거나 적대국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이유로 그 생각의 표현이 제약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바이다.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 7조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본적 민주질서”위반혐의로 2014년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통합진보당 해산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북한(DPRK)이데올로기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이미 국가보안법 7조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했음을 우려한다.’

‘정당해산이 끼치는 특별히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는 최대한 자제하여 마지막 수단으로 정당해산을 사용해야하며 비례의 원칙을 구현해야한다.’(번역 뉴스프로)

지난 11월 6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전반을 심의한 뒤 내린 최종 권고문중 일부 항목들이다. 표현의 자유와 단체결성의 자유에 배치되는 국가보안법 7조 조항의 폐지권고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당해산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구현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를 자유권규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했던 지난 2006년에 비해 이번에는 𔃷조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경입장을 표하고 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이 같은 국가보안법(7조) 폐지권고는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이미 1999년과 2006년에도 요구한바 있으며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2010년 5월 프랑크 라뤄)이 한국을 직접 방문 10여 일간 있으면서 피해 사례 등을 집중조사하고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여러 국제인권기구와 단체 심지어 미국 국무성에서조차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을 해마다 촉구해 오고 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적용에 따른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에 대한 국제적 반영이다. 

오는 12월 1일은 이처럼 국제사회에서조차 우려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정 67년을 맞게 된다. 일제 식민지지배 수단의 유제이면서 냉전체제의 산물인 이 반인권 반통일 악법은 사상탄압, 체제대결, 분단고착,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도구로 악용돼 왔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내란음모 조작, 정당강제 해산, 간첩사건 조작, 통일운동단체 탄압 그리고 자주통일에 대한 의사표현 등을 이적행위로 몰아 쉴 새 없이 압수수색하고 강제연행, 구속기소하여 법정에 세우게 했다. 지난 한 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가보안법은 ‘전가의 보도’로 무소불위의 악역을 다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제 혼자만으로는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지만, 공안기구와 결합하면 공안권력이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해내는 요술단지가 된다.

가장 최근에 자행된 공안탄압 사례를 보기로 한다.

지난 11월 13일 새벽 1시 30분,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기독교 평화행동목자단 소속 김ㅇㅇ 목사 자택을 침탈,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김 목사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등 영장에는 ‘(김 목사가) 2011년 4월 19일 인천공항을 출국, 중국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을 만났고 지하조직 결성에 대한 지령을 받았다.’고 기재한 것으로 같은 날 평화행동목자단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목자단은 “단언컨대 이는 분명 간첩 조작”이라며 이 같은 성직자 체포와 자택 그리고 사무실 등 침탈행위는 박근혜 정권이 󈫻䞊민중총궐기대회를 희석시키고 김련희 송환운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목자단은 김 목사의 체포와 압수수색 과정의 반인권 패륜행패도 성토했다. 부인과 여고생 딸, 6살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두 팔을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폭행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7시간을 이 같은 야만행패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김ㅇㅇ 목사는 소아마비를 앓은 지체장애를 겪고 있으며, 기독교성직자로서 도주우려가 있을 수 없다. 그들의 일방적 의혹만으로 가족들 앞에서 성직자를 가장 처참하게 결박했다는 야만행패는 듣는 사람들까지 몸서리치게 했다. 그 어떤 혐의가 있다 해도 대법 확정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한다. 국가보안법의 잔인성, 포악성, 무차별성이 다시 들어난 것이다.

같은 시간 목자단 회원 최ㅇㅇ 목사 자택과 교회 그리고 기독교회관의 목자단사무실도 압수수색 당했다. 같은 혐의였다. 최ㅇㅇ 목사는 해외여행 중이었고, 고국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는다. 최ㅇㅇ 목사가 북한공작원과 만나서 중국으로 밀잠입 했다가 공작원접선에 실패했다는 뉴스였다. 최ㅇㅇ 목사는 14일 밤 예정대로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대기하고 있던 국정원 직원 10여명으로부터 신체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런데 24일 <동아일보>는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에 포섭돼 지령을 받은 목사가 민주노총 가맹 소속의 간부 및 통합진보당 간부 출신들과 지하조직 결성을 시도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체포, 조사받고 있다”며 湁국으로부터 ‘남한에 주요 현안이 생길 때 재야 등을 결집해 반정부 시위를 해야 한다’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국정원은 󈫻䞊총궐기투쟁이 이들 성직자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시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공안당국의 이 같은 피의사실 유포는 평화행동목자단이 예상한대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의미를 왜곡, 희석시키는데 부족함이 없게 했다. 노동법개악 반대, 쌀값생산비 보장, 도시빈민생존권 보장,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참가자들의 절실한 요구는 사상되고, 대통령이 규정한 대로 ‘불법폭력집회’로 매도되었다. 대통령은 “상습적 불법폭력시위 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했다”며 ‘통합진보당 부활’‘이석기 전 의원 석방’구호가 있었다고 ‘체제전복세력’의 배후를 철저히 밝히라는 말까지 쏟아냈다. 민중의 절실한 요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불법폭력 종북 세력으로 덮어씌우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체계의 공안논리였다.

국가보안법은 새해(2015) 초부터 그 시퍼런 칼날을 어김없이 휘둘렀다. 1월 13일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를 ‘통일콘서트’를 진행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했다(찬양고무-이하 같음)는 혐의로 구속했다(11월 27일 검찰은 황 대표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7년을 구형했다). 1월 22일 대법원(법원장 양승태) 전원합의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상고심에서 내란음모 ‘무죄’지하혁명조직 ‘없음’으로 판결하면서도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 최고 9년에서 2년까지 장기형을 선고했다.

2월 5일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의 정호익 씨를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했고, 4월 6일에는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를 주한미국대사 공격사건과 관련, 뒤에 국가보안법을 추가 적용했다. 5월 13일에는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연장선에서 우위영 전 이석기 의원 보좌관과 박미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시 지부장 등을 경기도당 정세강연회에 참석한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했다. 5월 6일에는 코리아연대 남창우 회원이 찬양·고무 혐의로, 6월 24일에는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박창숙 총무가 찬양·고무(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7월 26일에는 코리아연대 이상훈 공동대표와 회원 김혜영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결성 등 혐의로 구속됐고, 8월 13일에는 코리아연대 이미숙 회원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잇따라 같은 단체 지영철 전 공동대표가 10월 20일, 김대봉 회원이 10월 28일에 구속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밝힌 기독교 평화행동목자단 김oo 목사가 북한공작원을 접선했다는 혐의로 11월15일 구속됐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대부분 7조 찬양, 고무)로 법정에 세워져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 박운성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서울고법항소심), 정상규 (조국통일카페론객-광주지법1심), 인터넷론객 양기우(광주지법 순천지원),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대표 조종원(대법원), 통일카페론객 박미라(대법원-상고심), 통일카페회원 정춘희(대구지법), 권말선(시인-수원지법), 김희정(시인-수원지법), 유영호(북한학전공 박사과정 서부지원), 먹고사니(닉네임)(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인천지법), 윤영일(통일카페 전운영자-대법-상고심), 강영훈 (인터넷론객-광주지법), 김을수(범민련 남측본부 전 권한대행-의정부지법-항소심), 나창순(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의정부지법), 이성근(범민련 남측본부 전 감사-인천지법), 김영승(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인천지법), 윤기진(민권연대 공동대표-대법 상고심), 정설교(농민시인 대법원-상고심), 안재구(통일원로-대법원) 등이 있다. 이밖에도 알려지지 않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집시법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를 씌운 공안탄압 말고도 국가보안법만으로도 쉴 새 없이 공안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위와 같은 많은 탄압사례 가운데 이적단체 결성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코리아연대 관련자들과 80세에서 85세에 이르는 범민련남측본부 원로고문들의 공소내용과 그 부당성을 알아보고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의 연장선에서 구속된 전 통합진보당 관련자들의 1심 결심 공판상황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들 사건들을 비롯하여 위에서 밝힌 대부분 사건들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 국가보안법 7조(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 등) 위반혐의이다. 바로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입건자체가 부당하다.

먼저, 자주통일민주주의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의 탄압사례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와 충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상준 공동대표를 비롯한 이 단체회원 11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코리아연대는 이에 항의하여 2015년 1월 8일부터 기독교회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공안당국은 7월 15일 소환에 따르지 않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코리아연대회원 11명을 체포하기 위해 농성장을 침탈했으나 농성현장에서는 아무도 체포하지 못했다. 이후 7월 23일 이상훈 대표를, 24일에는 김동관 회원, 26일에는 이동근 전 공동대표와 김혜영 회원을 잇따라 강제연행 했다. 그리고 8월 9일 이미숙 회원을, 10월 20일에는 지영철 전 공동대표를, 10월 28일에는 김대봉 회원을 연행 구속했다. 11월 27일 현재 이상훈, 김혜영, 이미숙, 지영철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 밖의 사람은 조사 중이다.

이들에게(공소장을 중심으로 이상훈, 김혜영, 이미숙 등 존칭 생략) 제기된 공소내용은 다 같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동조 그리고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소지 등 혐의이다. 바로 “피고인들은 조덕원을 비롯한 핵심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단체인 코리아연대를 구성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공소장에서 제시된 󈥵세기 코리아연구소’‘서울아카이브’‘대안경제센터’‘충남 성평등교육문화센터’‘로컬 푸드 연구회’‘노동연대 실천단’등 사회 각 분야의 건강하고 다양한 합법적인 활동단체들이 6䞋공동선언 등 남북이 합의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체를 만든 것일 뿐이다. 있지도 않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동조할 목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같은 통일운동을 위한 단체의 결성은 유엔자유권규약에 규정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결성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며, 특히 7ܪ남북공동성명과 6䞋, 10ܪ선언 등에서 합의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민족권리 행사일 뿐이다. 마땅히 무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위 세 사람의 ‘이적동조’혐의로 제시된 2011년 11월 26일 ‘코리아연대 결성식’참여, 이상훈의 2013년 4월 13일 ‘코리아서울연대 결성식’격려와 2013년 5월 11일 ‘코리아경기연대 결성식’참여, 김혜영과 이미숙의 2013년 4월 20일 󈥵세기 서울·경기여성회결성식’참여 등도 통일운동을 위한 다양한 조직 활동으로 이적동조라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 다 같이 이른바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또는 소지’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소지한 북한 원전 등이 포함되었다 해도 통일운동을 하는 활동가로서 함께 통일을 이뤄야할 상대를 알기 위한 또는 다양한 지적 활동의 영역일 뿐이지 ‘이적목적’이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대법원 판례로 대신한다.

영화 홀리데이 시나리오 작가 윤재섭씨가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을 미화하는 글을 올렸다 해서 이적표현물 반포 또는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대법관)는 2015년 11월 10일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 등 사건에서 자료의 이적성을 알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셈이다. 윤 씨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의 전략적 인내, 북측의 마지막 비책’등 북체제에 동조하는 글 53건을 올렸고 비슷한 게시물을 45차례 스크랩해 보관하고 있었으며 ‘김일성선집’, ‘주체의 학습론’등 이적도서 20권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었다(연합뉴스 11월 11일).

다음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남측본부) 원로고문들에 대한 탄압사례다.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은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결성 때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1995년 11월에 전국단위 대탄압으로 당시 강희남 의장을 비롯한 본부와 지역간부 29명이 구속되었고, 2009년 5월 7일에도 이규재 의장 등 9명이 구속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2013년 6월 26일에서 7월 사이 남측본부 김을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전국단위로 6명이 구속되었고, 수많은 활동가 원로들까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받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이 같은 동족대결정권의 범민련 압살연장으로 공안탄압을 받고 있는 나창순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2014. 4. 24 불구속기소), 이성근 남측본부 전 감사(2014. 6. 27 불구속기소), 김영승 남측본부 고문(2014. 12. 9) 세 분의 사례를 보기로 한다. 이 분들은 각기 81살, 84살, 81살의 고령에다 위암수술(이성근)을 받는 등 각종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2년 동안이나 법정에 세워두고 있다. 이 분들에 대한 공소내용은 참으로 황당했다. 개인별 혐의점을 보기로 한다.

먼저 나창순 명예의장은 범민련 9차 공동의장단회의(2008. 4. 4) 참가를 비롯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제11기 2차 중앙위원회(2010. 2. 28),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2010. 11. 28), 범민련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2011. 1. 29), 범민련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2012. 2. 11),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 조의방북 관련 남·북·해외본부 공동성명 기자회견(2012. 3. 23), 10.4선언 5돌 기념 남·북·해외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2012. 10. 4) 등에 참석한 것을 이적동조라 했고, 그 외 2013년 6월 26일 자택압수수색에서 나온 ‘범민련 20년사-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책자를 두고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씌운 것이다.

다음으로 이성근 고문은 범민련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회 총회(2009. 2. 28) 참석을 비롯하여 범민련남측본부 11차 공동의장단회(2010. 2. 28),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2010. 11. 28), 범민련남측본부 제12차 1차 중앙위원회 총회(2011. 2. 26), 4월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63돌 즈음한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2011. 4. 18), 범민련 남측본부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2012. 2. 21) 등에 참석한 것을 두고 이적동조 혐의를 씌웠다. 그리고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본인의 이메일 계정에 ‘서문’등 이적표현물 40여건을 수·발신을 동일하게 발송했다고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를 씌웠다.

김영승 고문은 2012년 7월 27일경 본인주거지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등 100여 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였다.

그러나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7ܪ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합의정신에 따라 결성되었고, 6䞋남북공동선언 등 남북이 합의한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인 평화통일운동을 실천해 오고 있는 남과 북, 해외의 3자 연대체로서 공개적이고 합법적이며 평화적 방법으로 활동해 오고 있는 통일애국단체이다. 어느 한쪽을 동조하거나 헐뜯지 않고, 오직 온 겨레가 열광적으로 승인하고 전 세계가 기립박수로 환영한 조국통일운동을 해오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범민련 남측본부 구성원으로서 각종회의나 기념대회 기자회견 등 활동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것이 통일애국이지 어떻게 이적행위가 된다는 말인가. 이른바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는 앞에서의 대법원 판례 그대로이다. 더구나 이 분들은 80세가 넘은 고령에다 암수술을 받고 있는 노약자들이다. 조국통일 염원을 안고 한평생을 살아온 통일원로를 법정에 세우는 반인권 반통일 반인륜 행패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공소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연장으로 옛 통합진보당 관련자들에 대한 종북·공안몰이다.

지난 6월 9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 9명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3명) 또는 불구속(6명) 기소했다(통일뉴스 7월 18일). 이들은 이미 대법확정판결에서 내란음모 ‘무죄’, 지하혁명조직(RO)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5월 10, 12일 경기도당이 주최한 ‘정세강연회’에 참석한 이유로 구속, 기소되었다. 구속된 우위영, 박민정은 𔃴,11총선승리보고 및 당대회 결의대회’와 ‘진실승리선거대책본부해단식’에서의 민중가요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박민정, 이영훈은 주거지 등에서 <민중가요모음집>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 해서 이들에게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했다’고 공소, 제기했다. 지난 11월 13일 검찰은 이들 3명에게 7년씩 징역을 구형했다.

한마디로 정치검찰의 가련한 종북공안 논리였다. 2013년 8월 이른바 내란음모사건 당시 이들 세 사람도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2년 동안 이들은 이른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어떠한 활동을 한 일이 없다. 2년 전이나 오늘이나 민중가요를 부른 것 외 다른 혐의가 없었다. 그래서 검찰은 동족대결정권의 맹목적 공안탄압도구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강력한 폐지권고가 무색할 정도이다. 검찰이 공소 취하하지 않는다면 담당재판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의와 양심에 따라 이들을 무죄 석방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실태를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7조 폐지를 강력히 권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이 악명 높은 7조도 근본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토대에서 악역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짓밟으며 자주적 평화통일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없애야 한다.

오는 12월 1일과 12월 10일은 각각 국가보안법 제정 67년이자 세계인권선언 발표 67년을 맞게 된다. 아직도 감옥에는 최장기형(10년)을 살고 있는 정경학 씨와 8년 선고를 받고 있는 이병진 교수,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 등 국가보안법 관련 양심수 25명이 갇혀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650여 명을 비롯하여 노동자 노점상 사회단체 활동가등 700여 양심수가 갇혀 있다. 

그래서 다시 주장한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보호관찰법을 폐지하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사면복권하라. 국정원·보안수사대 등 인권유린기구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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