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법달(종교문화연구원 연구위원)


1948년 9월 9일에 북한 정권이 수립된 후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본격적인 건설 및 체제정비 강화는 통일전선형 종교단체에의 가입을 외면하는 종교인들에 대한 감시 강화와 예비검거 선풍을 몰고 오게 된다.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예비검거 선풍이 1949년 봄부터 불기 시작하여 1949년 4월을 전후하여 1차 검거가 있었고, 이어 여름에 2차 검거 그리고 11월경부터 3차 검거에 들어가 6䞕전야까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검거 선풍은 천주교에도 몰아닥쳐 1949년 4월 28일에 덕원수도원 인쇄소 책임자인 루도빅 휘셔 수사가 불온물 인쇄 혐의로 체포되고, 5월 9일에 덕원 원산교구 교구장인 신(辛) 사우어 주교를 포함한 3명의 신부가 체포되어 끌려가고 만다.

이틀 후인 5월 11일에는 나머지 독일인 신부, 수사들과 한국인 신부 5명을 모두 체포되어 덕원수도원은 결국 폐쇄되었다. 이때 덕원 원산교구장인 신 사우어 주교는 평양교구장 홍용호 주교에게 뒷일을 부탁하는데 홍용호 주교마저 5월 14일에 불법 납치되어 북한 교회는 교구장을 모두 잃고 만다.

평양교구의 경우는 홍용호 주교의 납치 후 1949년말 까지 9명의 신부가 체포되고, 6․25 남침 전야에 4명의 신부가 체포되었으며, 사흘 후인 6월 27일 김동철 신부 체포를 마지막으로 성직자 전원이 희생되고 말았다.

서울교구에 속하는 황해도의 경우는 1949년 5월 20일에 해주의 한윤승 신부가 체포되었으며, 1950년에 들어와 전쟁 발발과 함께 50년 10월 12일에 사리원 보좌로 있던 전덕표 신부가 피살됨으로써 모두 희생되고 만다.
 
이 시기에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 정권이 1950년 3월 3일에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제정한 형법 가운데 ‘제21장 관리질서 침해에 관한 죄’의 항목 속에 종교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 내용은 “종교단체에 기부를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57조)와 “종교단체에서 행정적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제258조)는 것으로 이 형법 조항은 1950년 이후 북한체제에 반하는 일체의 종교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의 종교지형을 합법적 구조와 비합법적 구조로 명백히 구분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는 통일전선형 종교단체의 활동만이 합법적인 것으로 용인되고, 그 이외의 활동은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이에 저촉하는 신도와 교역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북한의 종교지형은 급격히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으로 기울고 만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기에는 북한 정권의 수립과 사회주의체제 건설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가 강구되었는데, 북한의 종교 역시 이에 기여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를 가려내는 체제 내 생존모형의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사회체제의 속성을 수용하고, 그 질서에 따르는 통일전선형 종교단체의 조직은 확대되고, 그렇지 못한 반체제적 성격의 종교인과 종교단체들은 규제의 대상이 되어 북한의 종교지형은 이념적 제한성을 내포하게 된다.

이로 인해 1949년 이후에는 반체제적 성향의 종교인과 단체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었으며, 6䞕한국전쟁은 더 더욱 가혹한 시련을 불러와 북한의 종교지형은 갈수록 위축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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