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위헌 결정 4주년을 맞아, 정부가 30일 일본 측에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작년 4월 한일간 국장급 협의를 개시한 이래 8차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그간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우리측이 8.15 경축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지난 28일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판결 후 지난 4년 동안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피해자들에게 밝히고, 더 이상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정대협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지적했듯,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은 달리 그 예를 발견할 수 없는 특수한 피해이며, 현재 생존해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도 모두 고령이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인권원칙과 보편적 상식에서도 확인된 일본정부의 의무, 즉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재발방지 조치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바로 지금, 국민과 헌법의 명령에 따라 모든 수단과 조치를 강구하고 이행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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