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치러질 도(직할시),시(구역),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북측 선전화. [자료사진-통일뉴스]

19일 북한에서는 김정은 시대들어 처음으로 도(직할시),시(구역),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치러진다.

지난 10일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선거가 조국해방 70돌 및 당 창건 70돌을 앞두고 새로운 역사적 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방 주권기관들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는 전환적 계기가 된다며 “높은 정치적 열의와 노력적 성과”로 이번 대의원선거를 맞이하자고 촉구했다.

이미 ‘일심단결의 위력을 시위하자!’, ‘모두 다 찬성투표하자!’는 제목의 선전화도 만들어져 배포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8일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하는 권한과 임무(헌법 제116조)를 갖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중앙선거지도위원회를 결성,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는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헌법 제139조와 지방인민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 30일 안에 실시’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날은 40일전에 해당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공포한다’는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대의원선거법)’(2010년 5월 11일 개정) 제10조와 제11조의 선거일 결정기준과 공포기준에도 부합한다.

이어서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지난달 16일까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도(직할시), 시(구역), 군 선거위원회들이 조직되어 현재 대의원선거가 막바지 일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1년 7월 24일에 진행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이어 4년 임기의 지방인민회의가 끝나는데 맞춰 이뤄지는 절차이다.

지난 2011년 치러진 지방인민회의 선거에서는 2만8천116명의 노동자·농민·지식인이 대의원으로 선출됐으며, 그에 앞서 2007년 선거에서는 2만7천390명의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이 뽑혔다.

‘대의원선거법’에 따르면,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대의원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인민위원회가 결정한다.(제7조)

통상 인구 1천명 당 1명의 대의원을 뽑는 것으로 알려져 최소한 형식적인 대의 대표성에 있어서는 한국의 지방의회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04년 한국에서 진행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총수는 광역의원 789명과 기초의원 2,898명 등 총 3,687명.

앞서 북에서 최초로 열린 1949년 3월 대의원 선거에서는 6개도에 689명, 102개 시·군에서 5,164명을 선출함으로써, 도 대의원 평균 115명, 시·군은 평균 약 50명의 대의원으로 인민위원회를 구성했다.

1956년에는 9도 체제가 정비되고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조정과 함께 의회제 형태로 주권기관이 바뀜에 따라 대의원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1963년 10월 16일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노동자구)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인구수에 따른 대의원 선출비율을 확정함으로써 인민회의의 규모는 더욱 확대됐다.(디지털북한백과사전)

<북측 법 규정과 보도를 통해 본 지방인민회의 선거 이모저모>

지난달 8일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하는 권한과 임무(헌법 제116조)를 갖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월 19일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중앙선거지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어서 도(직할시), 시(구역), 군들에 선거위원회, 선거분구위원회들이 조직, 대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들이 진행되고 후보자와 선거자 명부, 알림판들이 게시된다.

대의원수와 선거일자, 선거구, 선거위원회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수는 해당 인민회의 대의원수와 같으며(대의원선거법 제13조), 선거자들의 편의를 위해 정하는 선거구 안에 분구를 정(제15조)하는 경우 선거날 30일까지 조직한다.(제17조)

중앙과 도, 시, 군 선거위원회는 선거날을 발표한 10일 내에, 구 및 분구 선거위원회는 구 및 분구 결정 5일 내에 설치하며, 선거결과가 발표된 다음 3일 내에 해산한다.(제23조)

대의원후보자

지방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자회의에서는 ‘수령에 충실하고 당의 선군영도를 따라 본분과 의무를 다할 일꾼,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대의원선거법’에 따르면, 대의원 후보자는 개인이나 정당, 사회단체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천할 수 있지만 1백명 이상의 선거자회의에서 자격심의를 거쳐야 등록될 수 있다.(제35조, 제36조, 제37조)

일종의 사건자격심사 기구로 보이는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에서는 추천된 후보자가 ‘인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가 하는 것을 심의’하여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제38조, 제39조)

여러 선거구에서 추천된 후보는 한 선거구에서만 등록하도록 하며(제41조), 한 선거구에 등록될 대의원 후보자수는 제한하지 않는다.(제42조)

선거선전

선거포스터가 시내 곳곳에 나붙고 주요 신문들에는 선거준비와 참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한 기사들이 실린다.

텔레비전에서는 시청률이 높은 시간에 선거 홍보가 진행되고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방송선전차를 이용한 선거관련 홍보가 벌어진다.

선거 선전과 관련해 선거의 목적과 의의, 선거절차와 방법 및 참가 독려에 대한 것을 주요 내용(제52조)로 하되, △반대투표와 기권, 선거파괴 선동 △개별후보자에 대한 비방 △선거위원회 승인없는 집회 및 사위 △선거위원회 승인없는 선전조직 활도 등은 금지된다.(제53조)

각급 선거위원회 상근자들은 담당 선거구에 나가 대의원선거의 중요성과 의의, 법시행 세칙과 선거진행절차, 장소와 투표방법, 대의원 후보자를 알려주는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시민들은 선거자 명부에 게시된 자기 이름과 번호를 확인한다.

투표실

투표실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 3일 전까지 설치(제56조)하며, 투표시간은 계절을 고려하여 선거 때마다 중앙선거지도위원회가 정한다.(제59조)

투표

선거자는 선거위원회 성원에게 공민증이나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를 제출한 후 선거표를 받으며, 그 규격과 양식은 선거때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제정, 제작한다.(제63조)

투표는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하며, 선거자는 찬성하면 표식을 하지 않고 반대할 경우 후보자의 이름을 가로 긋는다.(제64조) 이 경우 투표실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거나 들여다 볼 수 없다(제65조)는 ‘투표조건의 보장’ 규정이 있다.

“중병, 연로, 신체장애 같은 사정으로 선거자가 선거장에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이 선거표와 봉인된 이동투표함을 가지고 가서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투표할 수 없는 투표자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자기 의사에 맞게 투표하도록 할 수 있다”(제67조)

‘투표결과의 계산’을 ‘대의원후보자별로 유효한 찬성표들을 갈라놓고 비교하는 방법으로 한다’(제72조)고 하는데, 대의원선거법 규정을 종합하면 각 선거구에서 복수의 후보자들 중에 1인의 당선자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거구마다 1인 또는 복수의 후보자 각각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한 선거자 수의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제74조)으면 당선이 확정된다. ‘투표에 참가한 선거자의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가 없’으면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후보자들이 받은 찬성표수가 같은 경우에’도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제74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재선거과 보충선거

또 당선자가 없거나 임기시작 전 당선자가 사망하는 경우, 선거가 무효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선거가 실시(제77조, 제78조)되며, 임기중 대의원 사망과 소환 및 타지방 전출의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선거구에 한 대 보충(보궐)선거를 실시하지만 그 잔여임기가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80조, 제81조)

선거 당일 오전 9시부터 시작. 선거장은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로 붐비며, 많은 사람들이 북과 꽹과리의 경쾌한 울림에 맞추어 춤판을 벌이는 등 선거는 축제분위기에서 치러진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여러 매체들은 선거 당일에도 선거참여와 찬성투표를 독려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99.97%의 참여와 100% 찬성투표가 있었다고 보도한다.

인민회의 대의원은 ‘인민의 충복’

▲ 지난 2011년 치러진 도(직할시),시(구역),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 당시 '선거장' 모습. [자료사진-통일뉴스]

북에서 대의원은 일반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들의 선거에 따라 각급 주권기관에 파견되어 인민을 위한 정사에 참가하는 인민의 대표’를 의미하지만, ‘대의원선거법’은 제1장 선거법의 기본 제1조(선거법의 사명)에서 대의원을 ‘인민의 충복’이라고 규정한다.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은 최고인민회의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며 각급 주권기관을 인민의 충복으로 꾸려 인민정권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대의원선거법 제1조)

북에서 지난 2011년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끝난 후, 해외 체류자와 원양 조업자를 제외한 선거자의 99.97%가 투표했으며, 찬성률은 100%였다고 보도하면서 ‘일심단결된 공화국의 위용과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힘 있게 과시한 중요한 계기’라고 주장하는 ‘키워드’가 여기에 있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011년 7월 24일 선거직후 보도에서 “정권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고 인민들은 그 정권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이 혈연적 관계는 곧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업인 선거에 대한 인민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적극적인 참가와 찬성투표로 이어지기 마련인 것”이라며, “그러니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서의 100% 찬성투표, 이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인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트는 “우리 인민들의 손에 쥐여진 ‘선거표’는 단순히 선거자들의 찬반을 표시하는 ‘알림문’이 아니라 굳건한 일심단결의 성새를 쌓는 ‘성돌’과도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노동신문>은 “대의원선거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실력가형의 일꾼들과 노동자, 농민, 지식인 대표들로 공화국의 지방주권기관을 새롭게 꾸림으로써 우리의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져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며, 선거의 목적이 서구의 선거에서와 같이 ‘여러 명의 후보 중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후보를 선출하는 투표행위’와는 성격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

인민회의는 주권기관

▲ 지난해 3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시 ‘선거장’ 모습. [자료사진-통일뉴스]

북에서 지방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 중의 지방주권기관이자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남측 기구와 굳이 비교하자면 지방인민회의는 기초 및 광역 지방의회, 지방인민위원회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인민회의는 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집행기구인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參審員)을 선출 또는 소환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지방인민위원회는 법령, 결정, 지시 등을 집행하고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등을 세우는 임무를 수행한다.

지방인민회의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이 있기 전에는 명실상부한 주권기관으로 권한이 막강했으나 그 이후에는 인민위원회에 그 기능을 이관하고 1년에 1~2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해 의결권만을 행사하는 형식적인 기관이 되었다는 일부의 평가도 있다.

지방인민회의는 의결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산하 부서조직으로 구성되지 않고 분과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북 헌법(2012.4.13 수정, 보충)에 나타난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 관련 규정>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參審員)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41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4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 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 사업을 한다.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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