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5년 5월 29일, 고 도예종 등 13명에게 내려졌던 반공법 위반 등 유죄판결이 정확하게 반세기가 지난 2015년 5월 29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일영)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서 무죄를 확정하였다.
이에 앞서 2013년 11월 28일, 이들에 대한 재심을 받아드린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 등을 볼 때 인혁당이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1차 인혁당 사건 때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도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1차 인혁당 관련자들은 국가배상소송을 벌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장 없는 구금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아 형사재심에서 기각당한 4명도 민사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1965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실형은 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고 도예종, 김영광, 김한덕, 김금수, 고 임창순, 김병태, 김경희, 박중기, 고 박현채, 고 정도영, 전무배, 양춘우, 고 이재문”
<1차 인혁당 원심∙재심 판결 일지> 1965년 1월 20일 1965년 5월 29일 1965년 9월 21일 2013년 9월 11일 2013년 11월 28일 2015년 5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