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5년 5월 29일, 고 도예종 등 13명에게 내려졌던 반공법 위반 등 유죄판결이 정확하게 반세기가 지난 2015년 5월 29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일영)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서 무죄를 확정하였다.

이에 앞서 2013년 11월 28일, 이들에 대한 재심을 받아드린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 등을 볼 때 인혁당이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1차 인혁당 사건 때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도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1차 인혁당 관련자들은 국가배상소송을 벌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장 없는 구금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아 형사재심에서 기각당한 4명도 민사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1965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실형은 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고 도예종, 김영광, 김한덕, 김금수, 고 임창순, 김병태, 김경희, 박중기, 고 박현채, 고 정도영, 전무배, 양춘우, 고 이재문”

<1차 인혁당 원심∙재심 판결 일지>

1965년 1월 20일
1심 재판부는 피고 13명중 도예종과 양춘우에게 각각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11명은 무죄를 선고함. 검찰, 항소함.

1965년 5월 29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엎고 피고 13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림.

1965년 9월 21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을 확정.

2013년 9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재심개시 결정

2013년 11월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 도예종 등 9명에게 무죄선고
검사 같은 해 12월 4일 상고장 제출

2015년 5월 29일
대법원 3부, ‘검사의 상고 기각’으로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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