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해직교사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노조 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즉,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는 위헌이 아니므로, 헌재는 이를 근거로 전교조를 비합법 노조로 통보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직 중인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볼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교원과 관련한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지고, 실질적인 적용을 받는 것도 재직 중 교원이므로 해직자를 배제하는 것이 지나친 단결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면서 대법의 판단에 공을 넘겼다.

하지만,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교원노조의 조직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단결권을 침한다"며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 입법목적과 달리 도리어 자주성과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교원노조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직교원이 포함된다고 해도 정치화되거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저해될 위험이 없다"면서 교원노조법 2조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보낸 '법외노조' 통보문. [자료사진-통일뉴스]

앞서 지난 2013년 10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 활동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시정요구를 전교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 비합법 노조로 돌아갔으나, 2심 재판부가 전교조의 항소심을 받아들여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헌재가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대법의 판결 여부에 따라 전교조는 1998년 이전 비합법 노조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는 전교조 조합원 해직자 22명 중 노조 집행부에서 활동하지 않는 9명을 고용노동부가 문제삼으면서 촉발됐다.

정부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전교조는 해당 내용인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 최근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0년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고 권고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거부하며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하려 하자,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긴급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추가,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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