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 지난 22일 ‘합의서’ 타결 이후 한숨은 돌렸지만 27일 현재까지 북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다루는 남측 관리위-북측 총국간 대화는 물론 노동규정 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 사안을 다룰 공동위 개최에서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합의서는 타결됐지만, 일단 임금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리위와 총국간의 협의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 날 확인서가 타결된 이후에 아직까지 임금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남북간의 협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이런 임금문제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협의,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정부 입장을 확인했다.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 과정에서 남북한이 임금, 노무 등 이런 제도개선 문제는 남북간의 협의, 해결하도록 합의한 데 따라서 이 노동규정 개정 문제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는 “임금인상 문제는 단순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아니라 노동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제도개선 사항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는 제도 개선 등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 남북한이 합의해서 발족된 기구”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2013년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때 임금 등 제도개선 문제는 남북이 협의하여 해결한다고 남북한 간에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북한은 자체적으로 만든 개성공업지구법에서 이런 남북한의 합의에 법률적 효력을 스스로 부여하고 있다”고 상기시킨 후 법률보다 하위의 규정인 ‘노동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북한은 이 노동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위를 통한 남북간 협의의 장에 나와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관리위-총국 사이에는 항상 의사를 전달하는 채널이 열려있기 때문에 북측의 호응만 있으면 언제든지 대화는 할 수 있다”며, “임금관련 합의서도 타결됐으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입주기업들이 확인서 타결에 따라 북측에 임금을 직접 납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논의 중이던 ‘관리위 위탁’은 의미가 없어졌고, 현재 정상적으로 임금 납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대출받았던 기업들의 대출금 상환기일이 돌아온 상황에서 이를 연장하기 위해 ‘관리위 위탁’과 관련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던 조건도 ‘위탁’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 무효가 됐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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