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부기 통일부 차관이 24일 오후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자들을 만나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단장, 황부기 차관,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통일부는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개성공단 기업협회 및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나 임금지급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 입장에 보조를 맞춰 줄 것을 요청했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신한용,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과 김서진 상무 등 협회 및 주요기업 대표 10여 명과 만나 “금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관건은 기업인들이 힘들더라도 정부를 믿고 단합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황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일부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협조를 요청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앞서 기업들이 임금지급과 관련한 정부의 지침을 요구했고 이에 정부가 기업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임금지급기준을 공문으로 시행했으나 일부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는 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황 차관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되고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황 차관이 기업인들과 회의를 하면서 새롭게 추가될만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일에서 연장된 임금 납부시한인 오늘, 24일을 넘기게 되면 지금까지 임금을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110여 곳의 기업들에는 내일부터 북측에서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기존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와 북측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합의된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려는 것을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연체료 부과는 수용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또 북측이 기업들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담보서’는 북측의 일방적인 인상안인 최저임금 74달러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들이 서명하지 못하도록 자제 또는 권고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임 대변인은 “북측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기업들이 당장은 좀 불편하더라도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원칙대로 정부입장과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기업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앞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제재 방침을 묻는 질문에는 “일단 정확한 경위 파악부터 하고 그다음에 어떤 파악된 조사 내용에 따라서 조치가 필요할지 여부와 조치가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가-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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