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2일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민간단체에 대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북지원 실적을 먼저 갖추어야 하는 상황으로 신규 참여에 행정적 불편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대북지원사업을 하려는 민간단체는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임을 인정받아야 했다.

이 규정을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변경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모자보건 및 농축산, 산림 등 민생협력분야에서 민간단체의 내실있는 대북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져 줄곧 이의 철회를 요구해 온 민간단체의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이다.

임 대변인은 “다만, 민간차원 대북지원사업의 질서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시 단체의 방북과 접촉 경험 및 역량, 인도적 지원 경험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북사업자 지정여부를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북지원단체의 실무자는 “현재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단체들도 지원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 지정제도를 없애는 것도 아닌 규정 완화가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동안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등 민간단체들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이 불필요하고 이중적인 규제이며, 인도적 대북 지원을 통일부 승인을 받은 단체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보편적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반발해 왔다.

통일부는 지난달 초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의 제2조 제2항 대북지원사업자 요건을 바꾸겠다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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